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예외 포함), 작성 및 제출 방법
2026-01-29
건축허가 신청서를 들고 구청에 갔다가 "에너지절약계획서도 내야 한다"는 말에 당황한 경험이 있는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신축 시 허가 신청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다. 법적 근거와 제출 대상, 예외 조건을 한번에 정리한다.
법적 근거
| 구분 | 법령 | 주요 내용 |
|---|---|---|
| 법률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검토기관 지정 |
| 시행령 | 동법 시행령 제10조 | 제출 대상 및 예외 대상 구체화 |
| 시행규칙 |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서식, 검토기관, 수수료 기준 |
| 국토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열손실방지 기준, EPI 평점 기준 |
제출 대상 — 연면적 합계 500㎡ 이상
다음 세 가지 행위 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연면적 합계 산정 원칙
- 같은 대지의 모든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 주거와 비주거는 각각 구분해서 계산한다.
- 증축·용도변경의 경우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 주차장, 기계실,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 공간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출 예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면 제출 의무가 없다.
| 예외 구분 | 내용 |
|---|---|
| 동물·식물 관련 시설 | 냉·난방 설비 없는 창고·농업 시설 |
| 문화재 건축물 | 보존·원형 복원이 필요한 경우 |
| 단독주택 (소규모) | 연면적 합계 500㎡ 미만은 제출 불필요 |
| 열손실 변동 없는 증축·용도변경 | 에너지 성능에 영향 없는 변경 |
|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 제15조·제21조 일부 적용 제외 가능 |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 동일하게 일부 기준 면제 |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별도 제출 대상
에너지절약계획서와 별개로, 아래 건축물은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공기관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성과 적합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두 서류로 구성된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서식)
-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지 서식)
적합 판정 기준
- 4개 부문(건축·기계·전기·신재생)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 에너지성능지표(EPI) 평점 합계 65점 이상 (공공기관은 74점 이상)
EPI 점수가 부족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에너지성능지표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출 절차
-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화 시스템(BEMS)에서 서식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입력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국토교통부 지정 검토기관에 제출 → 검토 수수료 납부
- 검토 완료 후 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 검토 완료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서류에 포함
처리 기간: 일반적으로 제출 후 7~14일 내 검토 결과 통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 일정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한다.
실무 주의사항
- 대수선은 제출 대상이 아니다: 건축허가(제11조) 대상이라도 대수선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다.
- 용도변경은 변경 부분에만 적용: 기존 건물 전체가 아닌 용도변경 해당 부분만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 증축 시 연면적 500㎡ 합산 주의: 기존 건물 연면적이 이미 450㎡라면, 증축 50㎡만 해도 합계 500㎡가 되어 제출 의무가 생긴다.
- EPI 점수는 설계 단계에서 미리 검토: 단열재 두께, 창호 열관류율, 고효율 설비 사양이 EPI 점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실시설계 전에 에너지 담당 설계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관련 법령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4조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
- 동법 시행령 제10조 — 제출 대상 및 예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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