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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핵심은 거리와 용도다

2021년 7월 5일부터 신규 건축물에 강화된 방화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인접대지와의 거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제품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여부는 창문이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핵심입니다.

설계 현장에서 방화창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외벽 마감재료 기준만 확인하고 창호 기준을 빠뜨리면 허가나 협의 과정에서 설계 수정이 발생합니다. 두 단계로 확인하면 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판단 2단계

1단계 —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2단계 —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5m 이내인지 확인

둘 다 해당할 때만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6가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건축물
상업지역의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중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용도 건축물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 건축물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걸리는 유형은 ④번입니다. 3층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거·근린생활 건축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 1.5m — 이 거리가 판단 기준이다

방화유리창 설치 기준 도해

위 대상 건축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음 단계는 창호 위치 확인입니다.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2항

방화유리창 설치 위치 예시

대지가 좁거나 인접 대지와 맞닿아 있는 도심 건축물은 이 거리 조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형태로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에서 3층 이상 건축물을 계획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화유리창 성능 기준 — KS F 2845, 비차열 20분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방화유리창 성능 요건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합니다.

주의 — 두꺼운 유리나 강화유리를 사용했다고 방화유리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60cm 이내면 예외 적용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에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단, 예외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위반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해당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창호로부터 60cm 이내라는 위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배치와 창호 위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확인하는 순서

방화유리창 관련 검토는 설계 초기에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단계에서 발견되면 창호 사양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설계 체크 순서

①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용도·규모 확인

② 해당한다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 거리 측정

③ 1.5m 이내인 창호에 대해 방화유리창(비차열 20분 KS F 2845) 계획

④ 스프링클러 헤드 60cm 이내 배치로 예외 적용 가능 여부 검토

인접대지경계선에 가까운 창호는 허가 단계에서 지적되기 쉬운 항목입니다. 위 순서대로 설계 초기에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수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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