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산정 — 하수도법 기준 + 자동 계산기

법적 근거
설치 의무: 「하수도법」 제34조, 제34조의2
처리대상인원 산정 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오수발생량 원단위: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정화조 유효용량 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오수처리시설 자동 산정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6의2 기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무엇이 다른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수도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구분된다.

  • 오수처리시설: 오수를 처리해 하천·지하수 등으로 방류하는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BOD 10 mg/L, SS 10 mg/L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 정화조(합병정화조): 오수를 1차 정화 후 공공하수도 합류관에 방류하는 시설.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1일 오수량 2㎥ 이하인 경우에 허용된다.

합류식 vs 분류식 — 어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가

건축 대지가 어느 하수관로 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설치 의무가 달라진다. 대지 앞 도로에 매설된 관로가 오수·우수를 따로 처리하는 분류식이라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다. 합류식 지역이라도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해야 한다(하수도법 제34조 제3항).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정화조 유효용량은 처리대상 인원에 따라 결정된다. 처리대상 인원은 시설 용도별 원단위를 적용해 산정한다.

용도 1인당 오수량 (L/일) 인원 산정 기준
단독·공동주택200실 수 기준 2~4인/거실
기숙사·고시원130정원
초등학교40재학생수
대학교70재학생수
일반음식점60좌석수
사무소60근무 인원
공장60종사자수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1. 합류식 지역이라도 2㎥ 초과 시 오수처리시설 의무

음식점·숙박시설처럼 1일 오수 발생량이 많은 시설은 합류식 지역에 있더라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로는 처리 불가다. 계산기에서 산정된 1일 오수량이 2㎥를 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방류수 수질 기준 — 오수처리시설 설치 후 끝이 아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도 방류수 BOD 10 mg/L, 총질소(T-N) 20 mg/L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배출 허용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 정화조 유효용량 기준 외 여유율 확보

법정 유효용량은 최소 기준이다. 실제 설치 시 50% 이상의 여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소 주기(6개월~1년 1회 의무)와 운영 편의를 위해 실제 발생량의 1.5배 이상 용량을 권장한다.

설계 초기에 정화조 산정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용도변경이나 증축 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변경 후 처리 인원을 초과하면 정화조를 교체해야 한다. 인허가 전 현황 정화조 용량 확인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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