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설주차장 산정 — 주차장법 기준 + 용도별 계산기

법적 근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주차장법」 제19조
설치 기준(용도별 원단위):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장애인 주차구획: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전기차 충전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아래 계산기 수치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조례 기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전국 최저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 실제 인허가 시 반드시 해당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세요.

복합용도 주차대수 계산기

부산광역시 주차장 조례 기준 — 타 지자체와 다를 수 있음


부설주차장이란 무엇이고 왜 산정하는가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할 때 반드시 해당 시설의 이용 수요에 맞는 주차공간을 건물 부지 내에 확보해야 한다. 이를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장법 제19조가 의무 설치의 근거이며, 시행령 별표 1이 시설 종류별 설치 기준을 정한다. 이 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으므로, 서울과 부산은 같은 용도라도 산정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신축·증축·용도변경별 적용 원칙

  • 신축: 건물 전체 용도·연면적을 합산해 산정
  • 증축: 증축 부분의 연면적만 기준으로 산정 (기존 부분 포함 전체 재산정은 아님)
  • 용도변경: 변경되는 면적이 기준. 변경 후 용도의 기준에서 변경 전 기준을 뺀 값만큼 추가 확보 필요 (주차장법 시행령 §6 제2항)

주요 용도별 법정 산정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시설 용도 국가 기준 (시행령) 부산시 조례
단독주택시설면적 50㎡ 초과 시 1대연면적 ÷ 100
공동·다세대·다가구전용 85㎡ 이하: 세대당 0.7대연면적 ÷ 75 (85㎡ 초과: ÷65)
사무소·업무시설면적 134㎡당 1대연면적 ÷ 80
일반음식점시설면적 100㎡당 1대연면적 ÷ 60
공장시설면적 350㎡당 1대연면적 ÷ 350

장애인·전기차·경형 주차구획 의무

주차장법 제6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세 가지 특수 주차구획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 장애인 전용: 총 주차대수의 2~4% 이상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 별표 2). 부설주차장 50대 미만이면 1대 이상
  • 전기차 충전: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18의6). 100대 미만 시설은 100분의 2 적용
  • 경형차 전용: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주차장법 시행령 §6 제7항)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항목이 전기차 충전구획이다. 2023년 이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존 설계안을 수정하는 사례가 늘었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총 주차대수의 2%를 전기차 충전 전용으로 별도 표시해두어야 한다.

공동주택 주차대수 산정 시 주의사항

공동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기준 산정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획 초기 단계에서 아직 세대 구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연면적 기준 간이 계산을 활용한다.

  • 전용 30㎡ 이하: 세대당 0.5대
  • 전용 30~60㎡: 세대당 0.7대
  • 전용 60~85㎡: 세대당 1.0대
  • 전용 85㎡ 초과: 세대당 1.2대 이상 (지자체별 상이)

위 연면적 나눗셈 방식(÷75, ÷65)은 세대별 면적이 혼재할 때 사용하는 간이 추정치다. 최종 인허가 도서에는 반드시 세대별 전용면적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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