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포동 주택 용도변경 · 대수선
■ 기본 정보
공사명: 전포동 주택 용도변경·대수선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고도지구(70m)
대지면적: 81.4㎡
도로현황: 4M 도로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 규모
항목 | 내용 |
|---|---|
건축면적 | 49.59㎡ |
건폐율 | 법정 80% / 설계 60.02% |
연면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 93.55㎡ (93.55㎡) |
용적률 | 법정 1,000% / 설계 117.14% |
구조 | 브릭조, 조적조 |
층수 | 지상 2층 |
■ 층별 용도 변경
◇ 변경 전
1층: 단독주택(독립주택) – 49.59㎡
2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 45.76㎡
◇ 변경 후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9.59㎡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45.76㎡
총 면적: 93.55㎡
→ 1, 2층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해당없음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95.35㎡
법적 기준: 300㎡ 미만 시 비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연면적 500㎡ 미만 → 해당없음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5조
연면적 150㎡ 미만 → 해당없음
■ 소방서장 동의
소방시설 설치 대상 연면적 400㎡ 미만 → 해당없음
■ 해체계획서 제출 및 해체공사 착공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주요구조부 철거가 없으므로 대상 아님
■ 주차대수 산정
기준(부산광역시 조례 적용):
단독주택
50㎡ 초과 ~ 180㎡ 이하 = 1대
다가구주택
85㎡ 이하 = 1/85㎡마다 1대
일반음식점(근생)
134㎡당 1대
산정
단독주택(1층): 49.59㎡ → 50㎡ 미만 → 주차 0대
다가구주택(2층): 45.76㎡ / 85㎡ = 0.53 → 1대
근린생활시설(1,2층 변경 후): 단독주택 49.59 / 100 = 0.4, 다가구 45.76 / 85 = 0.53, 합산 = 1.4대 => 1대
총 주차대수 = 1 - 1 = 0대 확보 필요
■ 조경 / 공개공지 / 외장재
조경: 건축법 제42조 적용대상 아님 (대지 200㎡ 미만)
공개공지: 해당없음
주요 외장재:
지붕 마감 = 솔라루프
벽체 = 브릭조, 조적조
■ 설비 개요
기계설비: 냉방·난방 및 실외기
전기설비: 220V, 60Hz
하수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93.55㎡ × 60L = 5.72 ton 증)
■ 비고
건축구조기준(KDS)에 따른 구조검토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
활하중(주택): 2.0kN/㎡ -> 활하중(일반음식점): 5.0kN/㎡
풍하중: KDS 41 12 00 적용
지붕층 단열기준 준수
대수선 시 기존 구조 부재 내력 확인 후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