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설립 누구에게 유리할까? 부동산·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 전 먼저 볼 6가지 - 부동산 1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하나요?” 가족법인 설립 장단점을 검색하면 일정 매출이나 소득을 넘으면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법인이 맞는지 판단하려면 얼마나 버느냐보다 번 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매년 생활비로 모두 꺼내야 하는 사람과 10년 이상 투자하면서 자산을 키우려는 사람은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얼마부터 가족법인을 만들면 될까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연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입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은 매출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을 만들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법인에서 번 돈을 계속 쌓아둘 것인지, 주주를 누구로 구성할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법인에 돈을 넣었다가 다시 개인에게 가져오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 관리하는 비용과 번거로움에 비해 기대했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법인이 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따로 있다

반대로 현재 소득이 충분하고 생활비를 쓰고도 계속 여유자금이 남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다시 투자하면서 장기간 자산을 키우고 싶다면 개인자산과 별개로 법인 안에서 투자재원을 쌓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업에서 소득을 벌고 있는 동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개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법인에서 투자와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은퇴해 개인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급여나 배당 등으로 필요한 현금흐름을 만드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인의 매력은 당장 돈을 꺼내 쓰는 데 있다기보다 돈을 오래 굴릴 시간과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가족법인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가족법인을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녀와 함께 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절차가 따를 수 있고,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부모가 마련했다면 증여와 관련된 신고 문제도 함께 보게 됩니다.

자녀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려놓는 것보다 그 지분을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가 주주면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될까

이 부분도 많이 걱정합니다. 여기서 다시 주주와 임직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것과 해당 회사에서 실제로 경영하거나 근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비상장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임원까지 맡고 있다면 취업하려는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이나 내부 취업규칙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 검토 전 스스로 물어볼 질문

① 현재 소득 중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이 있는가 ② 남는 돈을 5년·10년 이상 투자할 계획인가 ③ 배우자와 자녀가 왜 주주가 되어야 하는가 ④ 법인에서 실제로 할 사업이나 투자가 있는가 ⑤ 법인에서 돈을 언제 개인에게 가져올 계획인가 ⑥ 은퇴 이후 현금흐름까지 생각하고 있는가

법인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무엇이 다를까

법인은 본래 사업을 하는 별도의 주체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돈으로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사업목적과 구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투자에서 눈여겨볼 부분 가운데 하나는 손실과 이익의 처리입니다. 투자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 아래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할 때와 법인이 투자할 때 세금 계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해에 걸쳐 투자와 사업을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가 체감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을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동산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주택은 법인의 취득 단계부터 별도의 중과 규정이 있어 ‘법인이니까 세금이 싸겠지’라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 명의 재산은 정말 내 재산일까

가족법인을 처음 접하면 가장 낯선 부분입니다.

내가 돈을 넣어서 만든 회사인데 통장도 법인 명의, 부동산도 법인 명의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내 자산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과 개인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법인의 재산은 주주의 개인재산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지분을 통해 의결권이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의 돈을 대표가 개인 통장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는 구조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재산과 법인재산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법인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가 됩니다.

과세이연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이 아니다

가족법인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과세이연입니다.

이 말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생기면 법인의 세금을 계산하고, 이후 그 돈을 급여나 배당 등으로 개인에게 가져오는 단계에서는 다시 개인 단계의 세금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안에 남아 있는 자금을 바로 전부 개인화하지 않고 사업이나 투자에 재투자한다면 개인 단계의 과세 시점을 뒤로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과세이연의 핵심은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돈을 꺼내는 시기와 투자기간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은퇴 준비 때문에 가족법인을 고민한다면

현업에서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노후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사업자는 직장을 퇴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른 은퇴를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순간부터 어떤 자산에서 생활비가 나올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단순한 절세수단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미래 자본소득을 분리하는 하나의 구조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버는 돈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장기간 투자해 법인 안에서 자산을 형성한 뒤 은퇴 이후 필요한 만큼 현금흐름을 만드는 계획입니다.

다만 급여·배당·건강보험료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은 세무·노무·사회보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두 채 이상 팔 계획이라면 ‘언제 파느냐’도 중요하다

자료에서 실생활에 특히 도움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부동산 양도 시점입니다.

개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각각 따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양도차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잔금일이 어느 연도에 들어가는지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손실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함께 보유했다면 같은 기간 내 처분이 세금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부동산 매도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보다 실제 세법상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자산을 처분한다면 계약 단계에서 세금 일정까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법인을 만들어야 할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기준

가족법인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듣다 보면 세율과 숫자부터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더 단순하게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는 현재 버는 돈을 대부분 써야 하는가? 아니면 상당 부분을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 있는가?

앞의 경우라면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돈을 넣었다 다시 꺼내는 구조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고 가족과 지분을 적법하게 나눠 자산을 만들어가며 은퇴 이후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가족법인을 검토할 이유가 조금씩 생깁니다.

가족법인을 만들까 말까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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