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2025년 8월 시행 예정 - 주의사항 및 개정안 정리
2026-06-17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2025년 8월 시행 예정 - 주의사항 및 개정안 정리
10년 실무에서 처음 보는 농림지역 규제 완화
건축 실무를 하면서 농림지역 땅을 가진 의뢰인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일반인은 여기에 주택 못 짓습니다"였다. 농업인이나 어업인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가 이 원칙을 바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시행은 2025년 8월 중으로 예상된다. 단, 농림지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판단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농림지역 전체가 허용 대상이 아니다. 어느 지역이 포함되고 어느 지역이 제외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호취락지구 신설 - 새로운 용도지구의 등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기존 취락지구 체계에 '보호취락지구'를 새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취락지구는 집단취락지구 하나만 존재했지만, 개정 후에는 보호취락지구가 별도 유형으로 신설된다.
보호취락지구 지정 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
-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지정 권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
별표 23의2 신설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 건축물 목록이 규정된다. 건물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되며, 도시·군계획조례로 그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정할 수도 있다.
-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업종 제외)
- 운동시설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바닥면적 200㎡ 이하)
- 농·수·산림 조합이 운영하는 농업용 창고
-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조례 위임 사항으로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도 건축 가능하다. 다만 이는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 도시·군계획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업용 창고는 바닥면적 합계 200㎡ 이하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면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 실무 적용 시 핵심 확인 사항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땅이 이번 개정 혜택을 받는 농림지역인가"를 먼저 가려내는 일이다. 농림지역이라는 명칭 하나로 묶여 있지만, 내부적으로 농업진흥구역과 그 외 지역으로 나뉜다. 개정안이 허용하는 단독주택 건축은 모든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검토 순서
- 토지이음 또는 지자체 도시계획과에서 용도지역 확인
- 농업진흥구역 해당 여부 확인 (농지법 적용 여부)
- 보호취락지구 지정 여부 또는 지정 예정 지역 여부 확인
- 해당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현황 확인
시행령 개정만으로 즉시 건축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되어야 허용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실무자 입장에서 덧붙이면, 법령 시행일인 2025년 8월 이후에도 해당 토지가 보호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허가 가능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함께 개정되는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농공단지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70% 이하가 일반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반시설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례를 통해 상향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공단지 내 공장 증축이나 시설 확장을 계획 중인 사업자라면 관련 조례 개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3월 28일 ~ 5월 7일
- 예상 시행일: 2025년 8월
- 핵심 변경: 보호취락지구 신설,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 주의사항: 농림지역 전체 적용이 아니며, 보호취락지구 지정 절차 선행 필요
보호취락지구 지정 없이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이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 소식만 듣고 "이제 농림지역에 집 짓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토지 매입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부서에 보호취락지구 지정 계획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10년 실무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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