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2025-11-21



건축물 마감재·내화구조 기준 완전 정리
최근 건축물 화재가 늘면서 마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건축 행위 또는 용도변경 시 어떤 시설이 실내·외부 마감재의 제한을 받으며, 어떤 시설이 내화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특정 건축물 및 용도에 대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감재(준불연·난연) 적용 대상
근거: 건축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 호 | 적용 대상 |
|---|---|
| 1호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
| 1의2호 | 공동주택 |
| 1의3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 2호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공유보관시설 |
| 3호 |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
| 4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
| 5호 | 5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 6호 |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업무·숙박·위락·장례시설 |
| 8호 | 다중이용업소 |
적용 제외 및 완화 조건
시행령 제61조 단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을 제외한 방화구획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 제외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2까지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3만 적용 면제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
외부마감재는 기본적으로 준불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확산방지 조치를 한 경우 난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호 | 적용 대상 |
|---|---|
| 1호 | 상업지역(근린상업 제외) 건축물 중 — 가. 1종·2종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저위험 공장 제외)으로부터 6m 이내 위치 건축물 |
| 2호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 3호 |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
| 4호 | 1층 전체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주차장 건축물 |
| 5호 |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
5층 이하 특례: 3층 또는 9m 이상이더라도 5층 이하는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 적용 시 난연 성능 없는 재료도 가능 (단, 샌드위치패널 등 금속복합재는 제외)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정의
근거: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화재확산방지구조란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공간을 각 층마다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구조입니다. 다음 재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KS F 3504 석고보드 12.5mm 이상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6mm 이상 또는 KS L 5114 평형시멘트판 6mm 이상
-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 KS F 2257-8 시험 기준: 차염 15분 이상 + 이면온도 상승 120K 이하
특례: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 2개층마다 설치 가능

내화구조 적용 대상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은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호 | 적용 대상 및 기준 |
|---|---|
| 1호 | 공연장·종교집회장(300㎡ 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장례시설 — 관람실·집회실 200㎡ 이상, 옥외관람석 1,000㎡ 이상 |
| 2호 | 전시장·동식물원·판매시설·운수시설·체육관·강당·수련·운동시설·창고시설·위험물·촬영소·화장시설·관광휴게시설 — 바닥면적 500㎡ 이상 |
| 3호 | 공장 — 바닥면적 2,000㎡ 이상(저위험 공장 제외) |
| 4호 | 2층 층의 특정 용도 — 다중·다가구·공동주택, 1종 근생(의료),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의료·노유자·수련·오피스텔·숙박·장례시설 — 바닥면적 400㎡ 이상 |
| 5호 |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단독주택 제외) — 2층 이하 + 지하층 존재 시 지하층만 내화 적용 |
내화구조의 정의 (영 제2조 제7호)
부위별 내화구조 기준
벽: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4cm 이상 / 벽돌조 19cm 이상 /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10cm 이상
외벽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 7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3cm 이상 / 콘크리트·블록·벽돌 7cm 이상
기둥(지름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 철골+콘크리트 5cm 피복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보: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지붕·계단: 철근콘크리트조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 철재 보강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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