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마감재 내화구조

건축물 방화구획

내화구조 상세

건축물 마감재·내화구조 기준 완전 정리

최근 건축물 화재가 늘면서 마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건축 행위 또는 용도변경 시 어떤 시설이 실내·외부 마감재의 제한을 받으며, 어떤 시설이 내화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건축법에서는 특정 건축물 및 용도에 대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감재(준불연·난연) 적용 대상

근거: 건축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호 공동주택
1의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공유보관시설
3호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4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5호 5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6호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업무·숙박·위락·장례시설
8호 다중이용업소

적용 제외 및 완화 조건

시행령 제61조 단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을 제외한 방화구획 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 제외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2까지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3만 적용 면제

건축물 외부 마감재 기준

외부마감재는 기본적으로 준불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확산방지 조치를 한 경우 난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1호 상업지역(근린상업 제외) 건축물 중 — 가. 1종·2종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저위험 공장 제외)으로부터 6m 이내 위치 건축물
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호 1층 전체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주차장 건축물
5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5층 이하 특례: 3층 또는 9m 이상이더라도 5층 이하는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 적용 시 난연 성능 없는 재료도 가능 (단, 샌드위치패널 등 금속복합재는 제외)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정의

근거: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화재확산방지구조란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공간을 각 층마다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구조입니다. 다음 재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KS F 3504 석고보드 12.5mm 이상
  •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6mm 이상 또는 KS L 5114 평형시멘트판 6mm 이상
  •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 KS F 2257-8 시험 기준: 차염 15분 이상 + 이면온도 상승 120K 이하

특례: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 2개층마다 설치 가능

화재확산방지구조 상세

내화구조 적용 대상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은 내화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및 기준
1호 공연장·종교집회장(300㎡ 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장례시설 — 관람실·집회실 200㎡ 이상, 옥외관람석 1,000㎡ 이상
2호 전시장·동식물원·판매시설·운수시설·체육관·강당·수련·운동시설·창고시설·위험물·촬영소·화장시설·관광휴게시설 — 바닥면적 500㎡ 이상
3호 공장 — 바닥면적 2,000㎡ 이상(저위험 공장 제외)
4호 2층 층의 특정 용도 — 다중·다가구·공동주택, 1종 근생(의료),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의료·노유자·수련·오피스텔·숙박·장례시설 — 바닥면적 400㎡ 이상
5호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단독주택 제외) — 2층 이하 + 지하층 존재 시 지하층만 내화 적용

내화구조의 정의 (영 제2조 제7호)

부위별 내화구조 기준

: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4cm 이상 / 벽돌조 19cm 이상 /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10cm 이상

외벽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 7cm 이상 / 철골조+철망모르타르 3cm 이상 / 콘크리트·블록·벽돌 7cm 이상

기둥(지름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 철골+콘크리트 5cm 피복

바닥: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지붕·계단: 철근콘크리트조 /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 철재 보강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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