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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불연·준불연·난연] 완벽 정리 — 건축법 제52조 제1항(실내)·제2항(외벽)

마감재료 규정은 "불연 써라"가 아닙니다. 1) 어떤 건축물(대상)인지 먼저 판정하고 → 2) 어느 부위(실내/외벽)인지 구분한 다음 → 3) 불연·준불연·난연 적용과 예외를 따집니다.

적용 법령 체계

법령조문역할
건축법제52조실내(1항)·외벽(2항) 마감재료 —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 원칙 규정
건축법 시행령제61조대상 건축물 열거 — 1항(실내), 2항(외벽) 각각 구분
건축물방화구조규칙제24조불연·준불연·난연 적용범위·예외·시험요건 구체화

1) 실내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제1항

1-1. 적용 부위

실내 마감재료는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소법령상 실내장식물은 제외 — 해당 기준을 별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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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내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52조 제1항(실내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공유보관시설
  5.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용도 한정)
  6.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관련시설
  7. 5층 이상인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건축물
  8.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학교·학원), 노유자, 수련, 업무(오피스텔), 숙박, 위락, 장례시설
  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예외 — 8호 건축물은 제외

위 대상 건축물이라도 (단, 8호는 이 예외 적용 불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행령에서 제외됩니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이고
  • 스프링클러 설치면적을 제외하고
  • 거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1-3. 실내 마감재료 기준 — 규칙 제24조

대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거실의 벽·반자 실내 접촉면 마감재료를 불연·준불연·난연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는 난연 불가로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부위·상황최소 요구 등급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등 통로부 벽/반자불연 또는 준불연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실내 마감에 사용하는 부분불연 또는 준불연
지하층·지하공작물에 설치된 거실(출입문·문틀 포함)불연 또는 준불연
그 외 일반 거실의 벽·반자불연·준불연·난연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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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벽 마감재료 — 건축법 제52조 제2항

2-1. 적용 부위 및 범위

제52조 제2항은 대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에 적용됩니다.

"두 가지 이상 재료로 제작된 자재"는 각 재료를 포함하여 봅니다. 규칙은 외벽 마감재료 범위를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기타 구성 재료 전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2. 외벽 마감재료 대상 건축물 — 시행령 제61조 제2항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52조 제2항(외벽 마감재료 규정) 대상입니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 건축물 중 다음 중 하나
    • 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용도이고,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나. 공장(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 용도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공장·창고·위험물·자동차관련)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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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외벽 마감재료 기준 — 규칙 제24조

적용 대상 (시행령 호)기본 기준완화 조건
1~3호 및 5호불연 또는 준불연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충족 시 난연 허용
(강판+심재 복합자재 제외)
1호·3호·5호이면서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난연 허용화재확산방지 기준 충족 시 난연성능 없는 재료도 허용
(복합자재 제외)
4호 (필로티 주차)1~2층 외벽·천장·벽체: 불연 또는 준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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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복합자재·복합마감의 시험 요건

외벽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전체를 하나로 본 실물모형시험

  • ② 각 구성재의 난연성능 시험

강판+심재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쓰는 경우는 실물모형시험 외에 강판 두께·도장·도금, 심재 요건 등 별도 요건이 추가됩니다.


3)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판단 오류

① "외장판만 불연이면 끝"

규칙상 외벽 마감은 단열재·코팅재·구성 재료 전부를 포함합니다. 외장판 한 장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② "3층 이상만 외벽 규정이 걸린다"

3층/9m 기준 외에도 상업지역 2,000㎡, 필로티 주차, 의료·교육·노유자·수련시설 등 별도 대상이 다수 있습니다.

③ "실내는 다 난연이면 된다"

주된 복도·계단은 불연/준불연이 요구됩니다. 지하 거실·특정 용도는 더 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④ "복합자재는 제품 성적서 한 장이면 된다"

전체 실물모형시험 + 구성재별 난연 시험까지 요구합니다. 단순 성적서 한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⑤ "대상 여부는 감으로 판단"

반드시 시행령 제61조 제1항(실내) / 제2항(외벽)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4) 적용 기준 요약

판단 순서

구분대상 판정적용 기준
실내 (제52조 1항)시행령 제61조 제1항 해당 여부 확인규칙 제24조 1~5항 — 실내 마감 등급 결정
외벽 (제52조 2항)시행령 제61조 제2항 해당 여부 확인규칙 제24조 6~12항 — 불연/준불연/예외 및 시험요건 결정

내부 마감재료 등급 적용 기준 (요약)

지상층 거실: 불연·준불연·난연재료

지하층 거실 및 피난동선 공간(통로·복도·계단 등): 난연재료 금지

지상층 다중이용업 등 특정 용도 거실: 난연재료 금지

외부 마감재료 등급 적용 기준 (요약)

대상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난연재료 금지

고층건축물 확산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 가능

실내장식물 정의 — 다중이용업소법령과의 구분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구류(옷장·찬장·식탁·식탁용 의자·사무용 책상·사무용 의자·계산대 등)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합니다.

  1. 종이류(두께 2㎜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 합판이나 목재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4.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출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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