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 산정 — 하수도법 기준 + 용도별 자동 계산기
2025-05-22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산정 — 하수도법 기준 + 자동 계산기
설치 의무: 「하수도법」 제34조, 제34조의2
처리대상인원 산정 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오수발생량 원단위: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정화조 유효용량 기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오수처리시설 자동 산정기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6의2 기준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무엇이 다른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수도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구분된다.
- 오수처리시설: 오수를 처리해 하천·지하수 등으로 방류하는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BOD 10 mg/L, SS 10 mg/L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 정화조(합병정화조): 오수를 1차 정화 후 공공하수도 합류관에 방류하는 시설.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에서 1일 오수량 2㎥ 이하인 경우에 허용된다.
합류식 vs 분류식 — 어느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가
건축 대지가 어느 하수관로 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설치 의무가 달라진다. 대지 앞 도로에 매설된 관로가 오수·우수를 따로 처리하는 분류식이라면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다. 합류식 지역이라도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해야 한다(하수도법 제34조 제3항).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방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
정화조 유효용량은 처리대상 인원에 따라 결정된다. 처리대상 인원은 시설 용도별 원단위를 적용해 산정한다.
| 용도 | 1인당 오수량 (L/일) | 인원 산정 기준 |
|---|---|---|
| 단독·공동주택 | 200 | 실 수 기준 2~4인/거실 |
| 기숙사·고시원 | 130 | 정원 |
| 초등학교 | 40 | 재학생수 |
| 대학교 | 70 | 재학생수 |
| 일반음식점 | 60 | 좌석수 |
| 사무소 | 60 | 근무 인원 |
| 공장 | 60 | 종사자수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1. 합류식 지역이라도 2㎥ 초과 시 오수처리시설 의무
음식점·숙박시설처럼 1일 오수 발생량이 많은 시설은 합류식 지역에 있더라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화조로는 처리 불가다. 계산기에서 산정된 1일 오수량이 2㎥를 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방류수 수질 기준 — 오수처리시설 설치 후 끝이 아니다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도 방류수 BOD 10 mg/L, 총질소(T-N) 20 mg/L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배출 허용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 정화조 유효용량 기준 외 여유율 확보
법정 유효용량은 최소 기준이다. 실제 설치 시 50% 이상의 여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소 주기(6개월~1년 1회 의무)와 운영 편의를 위해 실제 발생량의 1.5배 이상 용량을 권장한다.
설계 초기에 정화조 산정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용도변경이나 증축 시 기존 정화조 용량이 변경 후 처리 인원을 초과하면 정화조를 교체해야 한다. 인허가 전 현황 정화조 용량 확인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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