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 연장 신청 (강서구 대저동)

작성일: 2025-10-02 16:2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 제출서류 (전체 정리)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2.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요청서


3. 존치기간 연장계획서 및 원상복구 사업계획서


4.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근거


5. 피해방지계획서


6. 사진대지


제출 시 유의사항

  1. 존치기간 제한

    • 최초 허가 포함 최대 3년(지자체마다 차이 있음, 연장 횟수 제한)

    • 연장 후에도 상시 사용 불가, 기간 종료 시 반드시 원상복구

  2. 법령 병행 심사 필요

    •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환경 관련 법령과 함께 검토됨

  3. 원상복구 의무

    • 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가능

    • 보증보험, 예치금, 이행각서 요구 가능

  4. 최종 정리 – 제출해야 할 패키지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

    2.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요청서 (농지인 경우)

    3. 존치기간 연장계획서

    4. 원상복구 사업계획서

    5. 원상복구 공사비 산출근거

    6. 피해방지계획서

    7. 사진대지(위치도·현황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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