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부산진구 전포동
용도변경 [건축 개요 및 주차 산정 검토]
1. 대지 현황
위치: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동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건축 계획 개요
구분 | 법상 기준 | 계획 |
---|---|---|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지하 1층, 지상 3층 |
건폐율 | 50% 이하 | 59.28% |
연면적 | - | 281.28㎡ |
용적률 | 300% 이하 | 166.83% |
조경면적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3. 용도변경 내역
층 | 면적(㎡) | 변경 전 | 변경 후 |
---|---|---|---|
지하 1층 | 118.56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변경 없음 |
지상 1층 | 99.96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지상 2층 | 99.96 | 단독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지상 3층 | 81.36 | 단독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4. 주차대수 산정 비교
법상 기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7]
단독주택: 50㎡ 초과 ~ 180㎡ 이하 1대, 180㎡ 초과 시 초과 120㎡당 1대 추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34㎡당 1대
비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0.5 이상은 1대로 올림, 1대 미만은 0으로 처리
계획
변경 전(단독주택 2·3층 합 181.32㎡) → 1 + (181.32 − 180)/120 = 1.01대
변경 후(근린생활시설 181.32㎡) → 181.32 / 134 = 1.35대
증감: 0.34대 증가 → 1대 미만이므로 추가 설치 의무 없음
5. 최종 검토 의견
현재 개요도의 건폐율은 59.28%로 법정 허용치(50%)를 초과.
연면적 281.28㎡, 용적률 166.83%는 법정 기준(300% 이하) 내에 적합.
용도변경은 적법하게 반영되었으며, 주차대수 산정 또한 법규와 일치.
다만, 건폐율 초과 부분은 대장상 기입되어 있으므로 기존건축물 특례에 따른 협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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