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회사 자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40)씨에 대해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25일 오전 배우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이 중 42억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다.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황정음은 5월 30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고 소속사를 통해 밝혔다. 그는 해당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황정음은 “제 연예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라고 입장을 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