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후보‘내집연금 플러스’ 제도 도입요양 시설 이주 때도 연금 수령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9일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제19호 공약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노령층의 ‘하우스푸어’ 현상과 자녀의 부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연금 개선안이다.
개혁신당은 부동산에 과하게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어 상당수가 소득부족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활동이 없는 노령가구가 소득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보장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개혁신당은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을 활용해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노인인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
내집연금 플러스로 불리는 주택연금 개선안은 현재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는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해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중병 치료 등으로 제한됐던 목돈 인출 사유를 자녀 결혼 등까지 확대하고 주택 가입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대출한도도 10억원까지 높여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선안의 혜택으로는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 공제에 포함하고 종부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 세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노령층과 부양가족은 가처분 소득 증대, 부양부담 경감, 세금 혜택 공유, 안정적 노후보장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혁신당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