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경제손실 임계치… 산발적 규제 정리해야”


건설산업이 부처별 중복 규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산업 활력을 갈수록 잃어가고 있어, ‘벌떼 규제’ 합리화만이 건설업을 재도약시킬 견인차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10년간 건설업 규제비용은 44%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재해 근절을 이유로 한 처벌 일변도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업계가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건설업에 대한 최근 10년간 규제비용을 추산한 결과 2013년 7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1조4000억 원으로 약 44% 증가했다”며 “규제강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산업 차원에서 임계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설업을 둘러싼 규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다층적·중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건산연에 따르면 국토부를 제외한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도 법령으로 건설업을 규율하고 있다. 국토부 외 부처의 건설 관련 규제 법률은 47건, 조문은 4656개로 집계됐다.

건산연은 △산발적 규제의 재정리 △피규제자 소통창구 마련 △국토부 규제관리체계 고도화 △규제총량제 관리체계 도입 등을 핵심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불법 하도급 문제가 주목받았으나 ‘하도급 거래 공정화’ 기치 아래 상당수 규제가 1차 하도급에만 쏠려 사각지대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1차 하도급(원도급자-하도급자) 외 2차 협력관계(하도급자-재하도급자, 장비업자, 건설근로자)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보호정책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제도권 내 시공인력 관리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 건설하도급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