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완벽 정리 — 국계법·건축법 기준 + 용도지역별 산정기
2025-05-23
건폐율·용적률 산정기 — 국계법 기준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건축법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은 국계법 기준 이하에서 지자체 조례로 추가 제한
실제 인허가에 적용되는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가 별도로 정하며, 조례 기준은 시행령 상한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서울시 중심상업지역 조례 용적률 최대 1,000% / 부산시 1,300% — 시행령 상한 1,500%와 다릅니다.
사업 검토 시 반드시 해당 시·군·구 도시계획과에서 조례 기준을 확인하세요.
건폐율·용적률 계산기
국계법 시행령 법정 상한 기준 — 조례 기준과 다를 수 있음
건폐율·용적률이란 무엇인가
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 위에 얼마나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두 수치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서 용도지역별 상한을 정하고, 지자체 조례가 그 이하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한다.
건폐율 (建蔽率)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국계법 제77조, 건축법 제55조가 근거 조문이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건폐율 60% 제한 구역에서 300㎡ 대지라면, 건축면적은 최대 180㎡까지 가능하다. 나머지 120㎡는 공지(空地)로 남겨야 한다. 채광·통풍·비상통로 확보가 목적이다.
용적률 (容積率)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이다. 국계법 제78조, 건축법 제56조가 근거다.
용적률 = (지상층 연면적 합계) ÷ 대지면적 × 100(%)
지하층 면적, 주차장 면적, 필로티 주차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같은 용적률이라도 건폐율에 따라 층수가 달라지므로 두 수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계법 시행령 별표 — 용도지역별 법정 상한
| 용도지역 |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근거 조문 |
|---|---|---|---|
| 제1·2종전용주거 | 50% | 50~150% | 시행령 §84①1호 |
| 제1~3종일반주거 | 60% (3종 50%) | 100~300% | 시행령 §84①2호 |
| 준주거지역 | 70% | 500% | 시행령 §84①3호 |
| 중심상업지역 | 90% | 1,500% | 시행령 §85①1호 가목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시행령 §84②1호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 | 시행령 §84④ |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3가지
1. 지하층을 용적률에 포함하는 실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하층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지하 2층 주차장 500㎡가 있어도 용적률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2.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로 오해
필로티 구조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의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층수는 1층으로 산입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3. 인접 도로 폭에 따른 건축선 후퇴
건축법 제46조에 따라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해야 하는 경우,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이 줄어든다. 건폐율 계산 시 후퇴 선 이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건폐율·용적률 검토는 단지 숫자 계산이 아니다. 용도지역 확인 → 조례 기준 확인 → 지구단위계획 여부 확인 → 도로 조건 검토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숫자만 보고 사업성을 판단했다가 인허가 단계에서 계획이 뒤집히는 사례를 현장에서 자주 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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