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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건설기술진흥법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시공자 → 감리자 → 건축주 → 허가권자 순으로 제출 흐름이 이어집니다.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구분 근거 대상 요건
품질관리계획 시행령 제89조 제1항 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② 다중이용건축물(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③ 계약에서 수립을 요구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 시행령 제89조 제2항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①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흐름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②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후 건축주에게 제출
③ 건축주 →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

법적 근거

조문 주요 내용
건축법 제52조의4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는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건축법 제52조의5 방화문·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함
건축법시행령 제62조 품질관리서 대상 자재(복합자재·단열재·방화문·기타 방화 건축자재), 제조업자→유통업자→시공자→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 제출 체계 명시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 (제출 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재 구분 서식(별지) 주요 첨부서류
복합자재 별지 제1호서식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실물모형시험 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단열재 별지 제2호서식 난연성능 표시 시험성적서(재료별 각각), 실물모형시험 성적서(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
방화문 별지 제3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구조 (인정형) 별지 제3호의2서식 내화성능 시간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자동방화셔터 별지 제4호서식 연기·불꽃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내화채움구조 별지 제5호서식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표시 시험성적서(또는 품질인정서)
방화댐퍼 별지 제6호서식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 증명 시험성적서

공사시공자는 위 품질관리서 내용과 동일하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 자재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입니다.

A-1) 복합자재 (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무엇을 말하나 (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 — 별지 제1호서식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 (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 설치 의무 조문: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A-5) 내화구조 (인정형·성능확인형)

실무 주의 — 처방형 vs 인정형 구분이 핵심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처방형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는 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 품질인정 대상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 품질인정 기준: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내화구조 기준 (규칙 제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위 구조·재료 최소 두께·규격
벽 (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벽돌조 두께 19cm 이상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 두께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7cm 이상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양면 3cm / 콘크리트블록 4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4cm 이상
무근콘크리트조·벽돌조·석조 두께 7cm 이상
기둥 (소경 25c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바닥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0cm 이상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덮은 두께 5cm 이상
철재 양면 + 철망모르타르·콘크리트 5cm 이상
보 (지붕틀 포함)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경량골재 5cm)
철골 + 콘크리트 5cm 이상

내화구조 의무 대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관람석·집회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전시장·동식물원, 판매·운수·교육연구시설 체육관·강당, 수련·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위험물·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촬영소, 화장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 공장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등 —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단독주택·농축산시설·교도소 등 일부 제외)

내화구조 의무 대상이면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 자재 업체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십시오.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 품목은 단열재와 방화댐퍼입니다.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2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단열재가 2종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 각각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외벽 마감재료가 2종 이상인 경우만 첨부)
  • 참고: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 — 제조·유통 측)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별지 제6호서식 —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
  • KS 방화댐퍼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자주 함께 언급되는 항목 — 방화유리창·마감재 난연성능

방화유리창호 (방화창)

  • 설치 의무: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 →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 설치 → 「규칙」 제24조 제12항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A) 또는 품질관리서 대상(B) 목록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으나,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준공·감리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됩니다.

준공서류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자재 + 준공 절차

  1.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 중 해당 품목 체크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2.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 구분 수집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4.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사용 시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 / 단, 착공 전 신청·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5. 준공 시 자재 외 각종 성능 검사 완료 여부 확인 (해당 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 지적공부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 설치검사 /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 도로점용 공사 준공확인 / 개발행위 준공검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위반·미제출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서 미제출·허위 제출 시 제재

  •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자재를 시공하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시공한 경우 행정조치(인정 취소 등) 및 건축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따릅니다.
  •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불시 현장 점검이 강화되고 있으며, 성적서가 적법하더라도 실제 자재·시공이 불일치하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 사용승인 신청 시 품질관리서 대장 미제출 시 사용승인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사신문 기고 — 품질인정제도 도입 배경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 3가지

  • 제조현장 관리 강화: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까지 확인하는 품질인정 체계 도입. 성적서가 적법해도 성능미달 자재가 유통·시공되는 문제를 차단.
  • 성능시험 관리 강화: 기업 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 체계로 전환.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유통체계 관리 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 확대·불시 점검 강화. 인정받은 대로 유통·시공하지 않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인정 신청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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