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호스텔 용도변경 비용|주택을 호스텔로 바꿀 때 인허가·소방·공사비보다 먼저 볼 것 - 법규 1


“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호스텔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는 인테리어 견적보다 훨씬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바꾸려면 단순히 내부 평면을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 도로 폭, 접도, 건축물 높이와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까지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을 바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을 그대로 호스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은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의 한 종류이고, 건축법상으로는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이용한다면 먼저 해당 대지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절차가 별도로 연결됩니다.

즉 호스텔은 건축법만 통과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의 사업계획 승인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도 호스텔을 할 수 있을까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때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별도의 승인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금조달 능력과 방안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로, 건축물 높이, 소음에 관한 별도 기준이 추가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은 왜 8m 도로부터 확인해야 할까

일반주거지역에서 신규 호스텔 사업계획을 검토한다면 가장 먼저 전면도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업과 소형호텔업은 원칙적으로 대지가 폭 8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연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 앞에 도로가 있다는 것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 해당 도로의 법적 폭원이 몇 미터인지

  • 대지가 도로에 실제 몇 미터 접하는지

  •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

  • 관할 지자체 조례에 강화된 기준이 있는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객실이 몇 개 나오는지 검토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실 이하 호스텔은 4m 도로에서도 가능할까

시행령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관광객 수와 관광특구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20실 이하의 객실을 갖춘 호스텔이라면 폭 4m 이상의 도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객실이 20실 이하라고 해서 전국 어디서나 4m 도로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이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고시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 조건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건물 안까지 못 들어오면 호스텔이 안 될까

사업계획 승인기준은 대지가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에 연접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제처는 도로와 대지 사이에 단차 등이 있어 자동차가 직접 들어갈 수 없더라도, 해당 도로에서 대지로 사람이 직접 출입할 수 있다면 도로 연접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단차나 차량진입 여부만 보고 가능·불가능을 즉시 판단하기보다 도로와 대지의 실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서는 높이제한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도로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에 별도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창이나 문 등의 개구부가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측정하고,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거리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지 사이에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다면 반대편 경계선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높이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텔로 사용할 층의 창문만 막으면 될까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만 호스텔로 바꾸고 해당 층의 인접대지 방향 창문을 막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에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법령해석 25-0356에서는 관광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층에는 인접대지를 조망할 수 있는 개구부가 없더라도, 같은 건축물의 다른 층에 해당 개구부가 있다면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시행령이 높이제한 대상을 “관광숙박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 전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스텔로 사용할 층의 창문만 막는 방식으로 높이제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 전체의 높이와 모든 층의 개구부 위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호스텔에도 조경 15%를 만들어야 할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의 대지 안 조경을 대지면적의 15% 이상으로 확보하고 경계부에 수림대를 조성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 단서는 일반주거지역의 호스텔업 시설에는 이 조경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기준만 놓고 보면 호스텔에는 해당 15% 조경·수림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른 일반적인 조경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주거지역이라면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까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같은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13조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도로와 높이기준을 그대로 준주거지역에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호스텔 후보지를 검토할 때는 먼저 토지이용계획에서 해당 부지가 정확히 어떤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스텔은 객실마다 화장실과 주방이 있어야 할까

호스텔의 공간구성에서도 일반 호텔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호스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과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호스텔로 계획할 때 모든 객실에 개별 주방과 화장실을 억지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 구조에 따라 공용주방과 공용화장실·샤워실을 계획하고 객실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스텔에는 외국인과 내국인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방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보다 객실과 공용공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건물의 불법 증축은 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

호스텔 용도변경에서 공사비가 갑자기 커지는 원인 중 하나는 기존 건축물의 현황입니다.

발코니를 새시로 막아 실내처럼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도면에 없는 데크나 창고가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물대장 면적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용도변경을 진행하기 전에 원상복구나 적법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계약 후에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철거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수와 사업계획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 도면이 없으면 현황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오래된 주택은 기존 허가도면이나 평면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실측을 통해 실제 평면과 면적을 확인하고 용도변경 도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측과정에서 대장과 현황이 일치하는지, 구조변경이 있었는지, 기존 계단과 출입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스텔 인허가비용은 단순히 면적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면의 유무, 건물 규모, 현황 불일치 여부와 설계변경 범위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인접대지 방향 창문은 높이제한과 방화창호를 따로 본다

인접대지 방향의 창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뿐 아니라 건축법상 방화창호 기준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한 외벽 창호가 경계선에서 1.5m 이내에 있다면 방화유리창호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창호에서 60cm 이내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대지 방향에 창문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방화창호로 교체할 것인지, 창을 줄일 것인지, 일부를 벽체로 변경할 것인지까지 객실 배치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호스텔 소방비가 건물마다 크게 다른 이유

숙박시설은 이용자가 잠을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피난과 소방계획의 중요성이 큽니다.

필요한 소방시설은 건축물의 규모, 층수, 기존 소방설비, 객실 배치와 피난구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호스텔 소방공사는 얼마”라고 하나의 금액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설비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추가 배관이나 감지설비가 필요한지,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지 등을 먼저 판단한 다음 소방공사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화조도 무조건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부터 본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현재 등록된 정화조 용량과 호스텔 사용인원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청소주기 조정이나 시설보완이 가능한지, 실제 증설이 필요한지는 관할 행정기관의 등록내용과 건축계획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정화조가 있다는 사실이나 표면적인 인조 숫자만으로 바로 공사범위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의 호스텔 사전검토 순서

1.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확인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검토 3. 도로 폭·접도·건축물 높이·개구부 확인 4.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 비교 5. 위반건축물 및 기존 증축부분 확인 6. 소방·피난·방화창호·설비 검토 7. 객실·공용주방·화장실·교류공간 계획 8. 인허가 범위와 실제 공사비 산정

인테리어 비용은 왜 마지막에 계산해야 할까

호스텔을 계획하면서 처음부터 평당 인테리어 금액을 대입하면 실제 사업비와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건물도 기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공용주방 위치에 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지, 창호를 얼마나 바꿔야 하는지, 소방공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따라 비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기존 위반사항을 철거해야 하거나 피난동선을 새로 만들고 방화창호와 설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면 일반적인 인테리어보다 법정 성능을 확보하는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호건축사사무소에서는 가능성 검토 → 인허가 조건 → 평면계획 → 소방·설비 → 공사비 순서로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좋은 호스텔 후보 건물의 기준은 무엇일까

좋은 건물은 단순히 싸게 나온 건물이나 객실이 많이 나오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무리 없이 충족하고 기존 건축물이 적법하며, 피난·소방·설비를 큰 변경 없이 계획할 수 있는 건물이 결국 공사비와 사업기간을 줄입니다.

호스텔에서 가장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공사를 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에 문제가 많은 건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호스텔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볼 것

후보 건물을 찾았다면 계약 전에 최소한 아래 내용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전면도로의 실제 폭은 몇 미터인가?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접하는가? 20실 이하 도로 완화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가? 관광진흥법상 높이제한을 충족하는가? 건물 전체의 인접대지 방향 개구부는 어디에 있는가?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일치하는가? 불법 증축이나 무단 변경은 없는가? 방화창호와 소방시설을 얼마나 보완해야 하는가? 공용시설을 배치한 뒤 실제 객실은 몇 개가 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 다음에야 현실적인 인테리어비와 수익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치호건축사사무소는 호스텔 용도변경을 검토할 때 단순히 도면을 작성하는 것보다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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