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실내·외부 마감재 및 내화구조 적용대상 정리
최근들어 건축물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 행위 또는 용도변경을 하실 때 건축물의 마감재와 내화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드리고자 작성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서는 특정 건축물 및 용도에 대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내화구조를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실내·외부 마감재의 제한을 받으며, 어떤 시설이 내화구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 첫째 — 실내 마감재(준불연·난연)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52조 제1항, 시행령 제61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실내 마감재를 준불연 이상 또는 난연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단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부분을 제외한 방화구획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내건축재료의 준불연·난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특별법(별도 기준)
다중이용업소는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2까지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 실내장식물의 1/3만 난연·준불연 적용 면제
실내 마감재 적용 대상 시설 (1호~8호)
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의2호 공동주택
1의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2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생활시설, 공유보관시설
3호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
4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5호 5층 이상 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6호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업무·숙박·위락·장례시설
7호 삭제
8호 다중이용업소
■ 둘째 — 건축물 외부 마감재입니다.
외부마감재는 기본적으로 준불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확산방지 조치를 한 경우 난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1호~5호
1호 상업지역(근린상업 제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1종·2종 근생,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나. 공장(저위험 공장 제외)으로부터 6m 이내 위치 건축물
2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호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4호 1층 전체 또는 일부 필로티 구조 주차장 건축물
5호 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
5층 이하 특례
3층 또는 9m 이상이더라도 5층 이하는 난연재료 가능,
화재확산방지 적용 시 난연 성능 없는 재료도 가능
(단, 샌드위치패널 등 금속복합재는 제외)
■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정의
근거: 건축자재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화재확산방지구조란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 공간을
각 층마다 400mm 이상 밀실하게 채운 구조이며, 다음 재료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1호 KS F 3504 석고보드 12.5mm 이상
2호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6mm 이상 또는 KS L 5114 평형시멘트판 6mm 이상
3호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
4호 KS F 2257-8 시험 기준: 차염 15분 이상 + 이면온도 상승 120K 이하
특례
5층 이하 + 높이 22m 미만 → 2개층마다 설치 가능
■ 셋째 — 내화구조입니다.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단, 제5호에서 2층 이하인 경우에는 지하층 부분만 해당합니다.
또한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내화 대상이나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은 내화구조 대상 제외입니다.
내화구조 적용 대상 1호~5호
1호 공연장·종교집회장(300㎡ 이상),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장례시설
관람실·집회실 200㎡ 이상, 옥외관람석 1,000㎡ 이상
2호 전시장·동식물원·판매시설·운수시설·체육관·강당·수련·운동시설·창고시설·위험물·촬영소·화장시설·관광휴게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3호 공장
바닥면적 2,000㎡ 이상(저위험 공장 제외)
4호 2층 층의 특정 용도
다중·다가구·공동주택,
1종 근생(의료), 2종 근생(다중생활시설),
의료·노유자·수련·오피스텔·숙박·장례시설
바닥면적 400㎡ 이상
5호 3층 이상 또는 지하층 존재
단독주택 제외
2층 이하 + 지하층 존재 → 지하층만 내화 적용
■ 내화구조의 정의 (영 제2조 제7호)
벽의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나.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4cm 이상 또는 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 5cm 이상
다.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라. 벽돌조 19cm 이상
마.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 또는 블록조 10cm 이상
외벽 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7cm 이상
나. 철골조 + 철망모르타르 3cm 이상 또는 블록·벽돌·석재 4cm 이상
다.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4cm 이상
라. 콘크리트·블록·벽돌·석조 7cm 이상
기둥
(지름 25cm 이상)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블록·벽돌·석재 7cm 이상
다. 철골 + 콘크리트 5cm 피복
바닥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나.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5cm 이상
다. 철재 양면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보(지붕틀 포함)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 + 철망모르타르 6cm 이상 또는 콘크리트 5cm 이상
다. 철골조 지붕틀(4m 이상) + 불연반자 또는 무반자
지붕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다. 철재 보강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계단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블록·벽돌·석재
다. 철재 보강 블록·벽돌·석조
라. 철골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