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발코니 확장 사례

작성일: 2025-10-03 2:54

아파트에서 비확장 발코니를 준공 후 확장하려는 경우, 이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라 주택법상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비내력벽 철거가 수반되므로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주택법에 따른 행위허가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인테리어 준공과의 연계

발코니 확장 이후 진행되는 인테리어 준공은 반드시 주택건설사업승인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며, 안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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