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O · 피난·소방 실무 01 / 05 | 법령 확인 2026.10.27.
계단 2개소 여부는 층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용도와 면적을 먼저 대조하고, 지하층의 별도 규정과 계단 사이의 분산 배치까지 확인합니다.
01.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피난층 외의 층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합니다.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법령상 피난안전구역을 말합니다.
| 용도·층 조건 | 면적 기준 | 조항 |
|---|---|---|
| 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 200㎡ | 제34조제2항제1호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 그 층의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 300㎡ | 같은 호 |
| 아래에 열거한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 | 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 200㎡ | 제2호 |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또는 오피스텔 | 그 층의 해당 용도 거실 바닥면적 합계 ≥ 300㎡ | 제3호 |
| 제1~3호 용도로 쓰지 않는 3층 이상의 층 |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 400㎡ | 제4호 |
| 지하층 |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 200㎡ | 제5호 |
3층 이상·거실 200㎡ 기준을 적용하는 용도
-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입원실이 있는 정신과의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학원·독서실
-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시설(입원실 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02. 지하층은 50㎡ 별도 기준도 확인
지하층의 일반적인 200㎡ 기준만 보고 계단 1개소로 판단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피난방화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2는 다음 용도에 쓰는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 제8조제2항 기준에 맞는 직통계단 2개소 이상을 요구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공연장
-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유흥주점,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또한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이 5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직통계단 외에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이 필요합니다. 다만 제8조제2항 각 호에 적합한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면 이 규정의 예외가 됩니다. 계단 2개소가 의무인 용도를 비상탈출구 하나로 대체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03. 계단이 2개 있어도 가까이 붙이면 안 되는 이유
제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건축물 평면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의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면 1/3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 최대 대각선 D = 60m인 예 | 필요 이격거리 |
|---|---|
| 일반 기준 | 60m × 1/2 = 30m 이상 |
|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 60m × 1/3 = 20m 이상 |
계단 사이의 연결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으면 출입구 간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로 봅니다. 각 직통계단 사이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2항
04.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대수선과 2019년 적용례
강화된 계단 이격거리 규정은 2019년 11월 7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관련 심의 신청 포함) 또는 건축신고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증축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면적을 늘리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법제처 20-0688은 이 부칙에 따른 강화 기준을 해당 사안의 용도변경 허가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24-0378은 해당 사안의 대수선허가에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05. 평면도 검토 예시
| 조건 | 판단 |
|---|---|
| 피난층 아닌 3층 학원, 해당 층 학원 거실 200㎡ | 제34조제2항제2호의 200㎡ 이상에 해당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
| 지하층 노래연습장, 그 층 해당 거실 합계 70㎡ | 200㎡ 미만이어도 제25조의 50㎡ 이상 별도 기준 확인 → 2개소 대상 |
| 3층 일반 사무소, 제1~3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거실 합계 400㎡ | 제34조제2항제4호 → 2개소 이상 |
| 계단까지 거리가 20m이고 위 면적 기준에 해당 | 보행거리를 충족해도 계단 개수 의무는 별도 |
평면도에 용도별 거실면적, 각 계단 출입구, 연결 통로, 최대 대각선과 이격거리를 함께 표시하면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