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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보행거리 기준|30m·50m·40m와 거리 측정 방법

거실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30m·50m·40m, 공장 75m·100m 특례와 계단 사이 이격거리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CHIHO · 피난·소방 실무 02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

작성일 2026-10-27

CHIHO · 피난·소방 실무 02 / 05 | 법령 확인 2026.10.27.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 실제로 걷는 거리입니다. 기본 30m와 완화·특례 기준을 나누고, 계단 사이 이격거리와도 구분합니다.

01. 보행거리 기준표

적용 조건최대 보행거리
피난층 외의 층: 기본 기준30m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 아래 제외대상은 별도50m 이하
위 완화 기준을 적용하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40m 이하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법정 대상 공장75m 이하
위 공장 조건을 충족하면서 무인화 공장인 경우100m 이하
50m 완화 제외: 지하층에 설치하는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입니다. 내화구조라는 이유만으로 이 용도에도 50m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5m·100m 공장 특례는 일반 공장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화 생산시설과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조건에 더해, 규칙 제8조제1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이차전지 제조 공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1항

02. 거실 각 부분에서 실제 경로를 잽니다

거실 → 실제 출입문 → 가장 가까운 계단. 붉은 점선은 A계단, 푸른 점선은 B계단으로 이어집니다. · 도면 확대 보기
  1. 거실의 각 부분을 검토합니다. 출입문 앞 한 점만 재는 방식으로는 실 안쪽의 불리한 지점이 빠질 수 있습니다.
  2. 벽·고정 구획과 실제 출입문을 반영하여 통행 가능한 경로를 잽니다. 장애물이 없는 거실에서는 문을 향한 대각선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벽에 붙여 직각으로만 꺾어 재거나, 벽을 가로질러 직선으로 재는 방식과 구분합니다.
  3. 출발점마다 가장 가까운 계단 1개소를 찾고, 해당 지점의 최단 보행경로를 계산합니다.
  4. 이 값들 중 가장 큰 값이 적용 한도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구간 합산: 거실 내부의 보행거리 a(m)와 복도에서 계단 진입부까지의 보행거리 b(m)를 더해 L(m) = a(m) + b(m)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10m + 18m = 28m라면 기본 기준 30m 이하를 충족합니다. 실제 거리는 해당 평면도에서 측정합니다.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03. 두 계단 모두 30m 이내여야 하나요?

제34조제1항은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제처 23-0065도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 거실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A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28m, B계단까지 43m이고 30m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지점의 제34조제1항 판단은 가까운 A계단 28m로 합니다. 다만 다른 거실 지점도 각각 확인해야 하고, 계단 2개소의 설치·연결·이격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 법제처 23-0065(2023.2.24.)

04. 보행거리와 계단 이격거리는 다른 치수

구분시작·끝기준
보행거리 L거실의 각 부분 → 가장 가까운 계단30m·50m·40m 등 이하
계단 출입구 이격거리 d가장 멀리 위치한 두 직통계단의 출입구 사이평면 최대 대각선 D의 1/2 또는 1/3 이상

보행거리는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을 가까이 두기 위한 기준이고, 이격거리는 대체 피난경로를 충분히 떨어뜨리기 위한 기준입니다. 도면에는 L, d, D를 서로 다른 치수선으로 표시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고 일반 건물의 30m가 자동으로 50m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50m는 주요구조부 조건을 보고, 계단 이격거리 1/3은 제8조제2항의 자동식 소화설비 조건을 봅니다.

근거 · 피난방화규칙 제8조제2항

05. 용도변경 평면도에서 함께 표시할 항목

  • 변경 전·후 거실 용도와 고정 칸막이, 출입문 위치
  •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불연재료 여부 및 적용 거리
  • 각 거실의 불리한 출발점과 실제 보행경로, 구간별 길이(m)
  • 계단 필요 개수와 해당 계단이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어지는지
  • 계단 출입구 사이의 이격, 연결 복도의 방화구획, 출입문 개폐에 따른 통행 지장

방 하나를 여러 강의실로 나누면 면적은 같아도 통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도면의 거리값을 그대로 쓰지 말고 변경 후 평면에서 다시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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