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강. 세후 현금흐름으로 판정한다: “남는 것처럼 보이는 상가”를 숫자로 걸러내는 방식

작성일: 2026-02-15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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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임대에서 진짜 숫자는 세후(After-tax)에서 결정됩니다. NOI·DSCR·스프레드가 괜찮아 보여도, 보유세·소득세·(상가면) 부가세 처리를 넣는 순간 결과가 뒤집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번 편은 “한 장짜리 프로 포맷”으로 세전→세후로 고정합니다.


1) 먼저, 현금흐름을 6줄로 고정

기본 흐름은 아래 순서로 고정하면 됩니다.

  1. 연 임대료(총) = 월세 × 12

  2. EGI(유효임대수입) = 연 임대료 × (1 − 공실률 v)

  3. NOI = EGI × (1 − 운영비율 o)

  4. DS(연 부채상환액) = (이자만) L×i 또는 (원리금) 12×월상환액

  5. 세전 현금흐름(Pre-tax CF) = NOI − DS

  6. 세후 현금흐름(After-tax CF) = (NOI − DS) − 보유세 − 소득세(임대소득) − (필요시) 부가세 순액


2) 핵심 공식(보고서에 그대로 박는 식)

NOI

DS(부채상환)

세전/세후 CF


3) 중요한 세금 포인트(여기서 판정이 갈립니다)

(1) “원금상환”은 세금에서 비용이 아닙니다

원리금균등의 월상환액 A는 원금+이자인데, 과세에서 보통 이자만 비용 성격이고 원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으로 현금이 빠듯해져도, “과세소득”이 생각보다 안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정리식(개념):

※ 실제 공제/경비 인정/다른 소득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구조”를 고정합니다.

(2) 상가는 부가세가 “수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상가 임대는 보통 월세에 부가세 10%가 붙는 구조가 많습니다.

실무 표기(개념):

(3) 보유세는 “버티는 비용”으로 매년 빠져나갑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토지분 등)는 투자수익률을 갉아먹는 대표 항목입니다. 보고서에는 연간 추정액을 반드시 변수로 넣는 게 맞습니다.


4) 숫자 예시(“세후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

조건

  1. NOI

  1. DS(이자만)

  1. 세전 CF

  1. 소득세(단순화)

  1. 세후 CF

같은 물건이 “월 105만 남는다”에서 “월 34만”으로 내려갑니다.

스프레드/DSCR이 경계선이면 세후에서 바로 마이너스로 뒤집힙니다.


5) 보고서에 반드시 같이 붙는 해석 문장(프로 기준)

Spread(c−Debt)

DSCR

월 현금흐름(CF_month)

CoC(Cash-on-Cash)


6) 체크리스트(실무에서 바로 쓰는 8개)

  1. 월세로 시작하지 말고 NOI로 시작합니다.

  2. DS는 “이자만/원리금”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세전 CF가 플러스라도 보유세+소득세 넣어서 세후 CF를 확인합니다.

  4. 원리금이면 “원금은 비용 아님” 때문에 세후 체감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전제로 둡니다.

  5. 상가는 부가세를 “수익”이 아니라 “현금”으로 봅니다(NetVAT).

  6. Spread가 0 근처면 세후에서 쉽게 깨집니다(+1%p 마진을 요구하는 이유).

  7. DSCR 1.2 미만이면 “버티기”가 아니라 “운 좋으면 버팀”에 가깝습니다.

  8. DSR이 걸리는 구조(가계대출 분류)이면 필요소득(월/연)까지 같이 찍어야 “가능한 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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