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설치 의무 기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무엇이 다른가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은 크게 부대시설복리시설로 구분된다. 두 개념을 혼동하면 인허가 단계에서 설치 기준을 잘못 파악하게 된다.

구분 정의 주요 시설
부대시설 주택에 부속되어 주거 기능을 보조하는 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등, 담장, 단지 내 도로,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수거시설
복리시설 입주자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 이용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도서관·회의실 등)
근거 법령: 주택법 제2조(정의), 제35조(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세대수별 의무 설치 기준 — 복리시설

복리시설 설치 의무는 세대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5조의2가 기준이다.

세대수 의무 설치 복리시설 주요 규모 기준
150세대 이상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실외 50㎡ 이상, 놀이기구 1종 이상
경로당: 전용면적 40㎡ 이상
300세대 이상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 기준 준수
500세대 이상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 합계: 세대당 2.5㎡ 이상 (최소 500㎡)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작은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 등)은 각 시설을 개별 설치하거나 용도를 통합한 복합 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허가 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부대시설 설치 기준

주차장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
주택 유형 세대당 주차대수
일반 공동주택 (전용 60㎡ 초과)1대 이상
일반 공동주택 (전용 60㎡ 이하)0.7대 이상
소형 주택 (전용 30㎡ 이상)0.6대 이상
소형 주택 (전용 30㎡ 미만)0.5대 이상
노인복지주택 (전용 60㎡ 이하)0.2대 이상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설치 의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의 면적은 해당 단지의 세대수에 비례하여 충분한 업무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비실과 분리 또는 통합 설치할 수 있다.
쓰레기수거시설 · 재활용 보관 공간
공동주택 단지에는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와 재활용품 분리 보관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생활폐기물은 밀폐형 용기 또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재활용품은 별도 구획된 공간에 품목별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부대복리시설 설치 의무 완화 조건

주택건설기준규정은 일부 조건에서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대체 설치를 허용한다.

  •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 면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 단서)
  • 오피스텔 전환 생활숙박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별도 기준 적용
  • 인접 단지와 공동 설치: 허가권자 인정 시 복리시설 공동 설치 가능
  • 지자체 조례: 해당 지역 특성에 따라 기준을 추가하거나 완화할 수 있음
요점 정리 — 근거 조문

1.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 근거: 주택법 제35조
2. 세대수별 복리시설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5조의2
3. 주차장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4. 150세대↑ 어린이놀이터+경로당 / 300세대↑ + 어린이집 / 500세대↑ + 주민운동시설·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