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인·허가 대리 업무 법률에 명확히 규정 ‘건축사법 개정안’ 발의돼 <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업무 범위 조항의 ‘대행’ 표현을 ‘대행 또는 대리’로 변경타 자격사와의 해석 차이로 인한 현장 혼란 방지 취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건태 국회의원(사진=이건태 국회의원실)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대리 업무를 수행해온 현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이건태 의원(대표 발의)에 의해 8월 26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건축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현행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행’으로만 명시된 표현을 ‘대행 또는 대리’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업무를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는 역할에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건축사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권자 및 유관관청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며 사실상 건축 인·허가 대리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의 대리가 조문으로 정의되었으나, 건축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축사의 건축 인·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는 행정사회가 “건축사의 업무 대행은 단순한 서류 제출에 국한되며, 건축주를 대신해 인·허가 대응 협의 등 실질적인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타 자격사와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