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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 연장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과 갱신계약 인정 범위를 넓힌 부동산 거래 제도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9-17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매수자 요건,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를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별 거래에서는 관할 구청의 허가 기준과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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