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7층 제한' 개선 내년에도 불투명, 날로 악화되는 연구 환경

작성일: 2025-11-26 19:14:44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전부개정 내년 하반기 추진

층수 완화 등 관계 부처 협의 중… 개선 여부·시기 불확실

"부지 활용 위해 규제 완화 필요" 지역·연구현장 요구 여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전시 제공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의 부지활용을 가로 막아 온 '건물 높이 7층 제한' 규제 완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연구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지난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해 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40%, 200%로 완화했지만 7층 제한은 풀지 않아 실질적 효과를 못보고 있다.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건물 층수 규제 완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실질적인 부지 활용 개선을 위해서는 층수 규제도 손봐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7층 제한 완화 여부 △완화 폭 △관련 부지 관리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문제는 시간. 활용 공간 포화상태로 대덕특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전환기를 맞을 수 있는 '건물 높이 7층 제한'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층수·용적률·건폐율 등 규제가 공간 효율성을 떨어뜨려 용지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지만 용적률·건폐율만 완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층 제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볼 부분이 많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며 "특이사항이 없다면 내년 하반기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특별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하위 법령 개정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속을 태우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특구가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기관 규모는 커졌지만 활용 가능한 공간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여러 기관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 연구개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시도 특구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7층 규제 완화를 줄곧 요구해 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특구 내 출연연이나 기업들이 제도 개선을 요청해 관계 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안을 제출하고 직접 방문해 필요성을 설명해왔다"며 "현장에서는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층고 제한 개선뿐만 아니라 앞서 완화된 용적율이나 건폐율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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