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조 규모 기업 M&A,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D-3
SKT 자회사 매각 앞두고 노조파업
‘다음' 노조는 카카오에 협의 요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모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가 간접 고용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연합뉴스
최근 SK텔레콤은 자회사인 홈쇼핑 업체 SK스토아를 패션 플랫폼 기업 라포랩스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다 노조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SK스토아 노조는 지난달 27일 매각 반대 파업을 벌였고 오는 12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라포랩스 측은 “SK스토아 직원 전부를 고용 승계하겠다”고 했다. 매각 성사까지 남은 건 홈쇼핑 채널을 보유한 업체 특성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대주주) 변경 승인뿐이다. 그런데 SK스토아 노조 측이 “피땀으로 만든 회사를 명분 없이 팔아버리는 건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매각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제동에 나선 것이다. SK스토아 노조 관계자는 “라포랩스는 2021년부터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며 “사업 지속성, 고용 안정 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SK스토아처럼 회사의 중요 결정에 반대하는 노조 목소리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만 가능했던 파업 범위가 ‘기업의 사업상 의사 결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SK스토아 직원이 매각을 문제 삼아 장기간 파업에 나서더라도 회사가 대응할 카드가 없어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 인수·합병 등에 따른 기업 결합 심사 규모는 약 52조원(공정거래위원회). 경영계는 이 같은 거래가 모두 노조의 영향권 아래 들어오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래픽=이진영
노조 파업에 날개 달아줘… HMM 이전도, 석화 구조조정도 어렵다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경영진이 인수·합병, 매각, 해외 생산 시설 증설 등 경영상 굵직한 결정을 추진할 때, 노조와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AI(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기업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 당장 인수·합병, 매각, 이전 등을 추진하거나 저울질하는 기업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자회사 ‘AXZ’를 IT 업체 ‘업스테이지’에 파는 방안 역시 노란봉투법 시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두 회사는 지난 1월 카카오가 보유한 AXZ 지분을 업스테이지에 이전하고 업스테이지는 카카오에 일정 지분을 주는 주식 교환 거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AXZ 노조는 “직원들의 고용 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카카오가 이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 인력을 카카오 본사로 복귀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며 “노조와 협의해 매각 건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의 부산 이전 문제 역시 노조가 총파업을 통한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대주주인 HMM의 본사는 서울이다.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HMM 노조는 “부산 이전은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11일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HMM 사례 역시 본사 이전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 조건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 파업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의 석유화학 분야 재편 과정 역시 노란봉투법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산산단을 시작으로 핵심인 여수와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 재편이 이어질 예정인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통폐합 등이 이뤄지려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최근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고 산업통상부 관계자가 지난 1월과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의 협조가 없으면 정책 시행이 불가능해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파업을 무기로 한 노조의 행위가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헌법은 경영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축소·전환)하거나 처분(폐지·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경영권’을 정의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따른 파업은 불법으로 판단돼 왔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이런 기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더욱이 10일부터는 노조가 파업에 따라 사측에 손해를 입혀도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다. 사용자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공장 시설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해도 면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경영진의 고유 영역이었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지연되거나 위축되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의 실효성이나 산업 경쟁력 회복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전쟁 여파로 기업들 다수가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니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