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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총정리 — 실무 체크리스트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 접근로·주차구역·출입구·엘리베이터·화장실 항목별 수치 기준을 건축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

작성일 2026-06-20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적 근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기준이다. 건축법과는 별개 법령이지만 건축허가 시 편의증진법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근거 조문 편의증진법 제7조(대상시설) / 제8조(편의시설 설치) / 시행령 제4조·별표 1(대상시설) / 별표 2(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대상 건축물을 열거한다. 건축법상 거의 모든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건축물 용도 주요 해당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약국, 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독서실, 학원, 오피스텔 등
문화·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노유자·수련·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체육관
업무·숙박·공장·관광휴게시설 오피스, 호텔, 일부 공장, 휴게소

주요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 기준

접근로 (대지 내 보행 통로)
  • 유효 폭: 120cm 이상 (건물 출입구까지 연결)
  • 기울기: 1/18 이하 (경사로 적용 시)
  • 턱: 바닥면 높이차 2cm 이하 (경계석 턱 제거)
  • 점자블록: 주요 분기점, 횡단보도 앞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설치 비율: 총 주차대수의 2~4% (주차장법 기준 — 시설 종류별 상이)
  • 주차 구획 크기: 폭 3.3m 이상 × 길이 5m 이상
  • 위치: 건축물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곳
  • 노면 표시: 장애인 주차 마크 + 바닥 도색
출입구 (주출입구)
  • 유효 통과 폭: 80cm 이상 (최소), 권장 90cm 이상
  • 형태: 자동문 또는 손잡이 조작이 쉬운 레버형 손잡이
  • 문턱: 2cm 이하 (없는 것이 원칙)
  • 경사로: 단차 있을 경우 기울기 1/12 이하, 폭 120cm 이상
  • 손잡이: 바닥면에서 80~90cm 높이
장애인용 승강기 (엘리베이터)
  • 카 내부 최소 크기: 폭 110cm × 깊이 140cm 이상
  • 출입문 유효 폭: 80cm 이상
  • 조작 버튼: 바닥에서 85~110cm 높이 (점자 표기 포함)
  • 음성 안내 장치: 층 도착 시 음성 알림
  • 설치 의무: 2층 이상 건축물 중 대상시설
장애인 화장실
  • 칸 내부 크기: 폭 140cm × 깊이 180cm 이상 (원칙), 공간 협소 시 완화 기준 있음
  • 출입문 유효 폭: 80cm 이상, 밖으로 열리거나 미닫이 구조
  • 손잡이: 좌·우 각 1개 이상 — 수평·수직 손잡이 설치
  • 세면대: 하부 공간 확보 (휠체어 접근 가능), 수도꼭지 레버형
  • 비상 호출 장치: 바닥에서 25~35cm 높이에 비상벨 설치

설치 면제·완화 조건

설치 의무 이행 여부는 사용승인 단계에서 확인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누락되면 사용승인이 지연된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편의시설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도면에 반영해야 한다.
요점 정리 — 근거 조문 1. 근거: 편의증진법 제7조·제8조, 시행령 제4조, 별표 1·별표 2 2. 접근로: 유효폭 120cm, 기울기 1/18 이하 3. 장애인 주차구역: 총 주차대수의 2~4%, 구획 3.3×5m 이상 4. 출입구: 유효폭 80cm 이상, 레버형 손잡이 5. 엘리베이터: 카 내 110×140cm 이상, 출입문 80cm 이상 6. 화장실: 칸 내 140×180cm 이상, 수평·수직 손잡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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