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분석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분석
이 시행령은 쉽게 말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블랙박스’를 투명하게 열어보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PF 구조가 ‘적은 자기자본 + 과도한 보증’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경기나 금리 변동 때마다 위기가 반복됐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과 재무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누가 보고 대상인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병원, 숙박시설, 공장, 창고, 데이터센터 등 포함)
무엇을 보고하나?
사업계획, 자기자본·차입금 현황, 인허가 진행, 분양·공사 상황 등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첫 보고를 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마다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기관 지정 제도
PF 대출 심사 때 ‘객관적인 제3자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을 지정·관리합니다.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토지매매계약 분쟁, 사업계획 변경·해제, 공사비 증감 등 사업 내 갈등을 중재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효율성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어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벌칙
보고를 안 하거나 허위 보고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자료 제출 거부 시 300만 원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분석
이 시행규칙은 시행령에서 정한 큰 틀을 실제로 어떻게 보고하고 신청할지 구체적으로 절차를 만든 규칙입니다.
보고 절차와 방법
표준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① 부동산개발사업 보고서 (최초·현황)
② 취소·중단·완료 보고서
③ 조정신청서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에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서식 내용
사업시행자 기본정보, 시공사·신탁사·보증기관 현황, 사업계획(토지·건축), 자금 조달 현황, 인허가 진행, 착공·공사·준공 상태, 분양 실적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조정 신청 방법
조정 사유와 경과, 사업계획·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징수 절차
납입고지서에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분석
이 개정령은 리츠(REITs)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제도 경직성과 범위 제한 때문에 활용 폭이 좁았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 범위 확대
리모델링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증·개축 규모 제한을 없앴습니다.
→ 소규모 증·개축 사업도 리츠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
특정 개발사업만을 위해 설립되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설립신고 절차, 영업인가 기한(준공 후 1년 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사업투자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공모예외주주 확대
국가를 포함시키고, 필요 시 국토부장관이 포괄적으로 지정 가능하게 했습니다.
변경인가 강화
배당정책 변경, 법인이사 변경 등 주주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관 변경은 변경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원체계 개편
기존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던 리츠 지원·감독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로 이관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병행
자문회사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 → 5억으로 완화, 경미한 실수에 대한 과태료 감면·면제 가능.
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분석
이 개정령은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실무 운영 규칙입니다.
지원센터 지정 신청
기관 소개서, 운영계획서, 주요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국토부가 적합성·운영계획·추진 의지를 종합 심사합니다.
지정 기간
5년 단위로 지정하며, 지정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고합니다.
지원센터 업무 범위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지원, 리츠 신용평가·공시 지원, 장관이 정하는 기타 지원업무.
종합
이 네 개 법령안은 부동산 개발·투자 전 과정을 ‘투명하게,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트 패키지입니다.
시행령·시행규칙(개발사업) → PF사업 전 단계(계획·자금·시공·분양)를 보고·관리하고, 분쟁은 공식 조정기구에서 처리.
시행령·시행규칙(투자회사) → 리츠 제도 범위를 확장하고, 프로젝트형 리츠 도입으로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 가능.
지원체계 강화 →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성 있는 지원·감독 체계 구축.
투자자 보호와 규제 합리화 → 변경인가 강화로 주주 보호, 자본금 요건 완화와 과태료 감면으로 시장 진입장벽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