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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제외대상 총정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비 1억 미만이면 해당 안 된다고요? 착공신고 앞두고 "우리 현장은 대상 아니죠?"라고 물으시는 분들 기술지도 대상·제외 판단의 핵심 기준 기술지도 대상

작성일 2026-07-29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공사비 1억 미만이면 해당 안 된다고요?

착공신고 앞두고 "우리 현장은 대상 아니죠?"라고 물으시는 분들

기술지도 대상·제외 판단의 핵심 기준

기술지도 대상은 공사금액 기준건축허가 여부, 두 가지 독립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됩니다.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더라도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공사비가 1억도 안 되는데 기술지도 계약을 맺어야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기술지도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2024년 10월 29일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술지도계약 대상입니다.

일반 건설공사 (건축·전문 등)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

공사금액 무관 —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공사금액 산정 시 포함 항목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서면상 계약금액
  • 발주자 등으로부터 별도로 제공받은 재료의 시가환산액

계약서 금액만 보고 1억 미만이라고 안심했다가 별도 지급자재의 시가환산액을 더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토목공사업 외 건설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입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는 공사금액 기준과 별도로 기술지도 대상이 되며, 이후 법정 제외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범위

건축·토목공사뿐 아니라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됩니다. 분야별로 분리 발주된 경우 계약구조와 공사금액에 따라 각 공사의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공사는 1억 미만이어도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1억원 이상이어야 대상"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공사금액과 별개로 독립된 요건입니다.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판단이 갈리는 지점

  • 건축허가 대상 공사 —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이어도 기술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신고 대상 공사 — 신고 사실만으로는 기술지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이면 금액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 법제처는 2024년 10월 29일 법령해석(24-0700)에서 두 요건이 독립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공사인데 공사비가 8천만원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이라면,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도 아닌 이상 기술지도 대상입니다. 공사비가 1억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판단 사례

공사 조건 기술지도 판단
건축허가 · 공사비 8천만원 · 공사기간 3개월 대상
건축신고 · 공사비 8천만원 · 공사기간 3개월 원칙적 비대상
건축신고 · 공사비 2억원 · 공사기간 3개월 대상
건축허가 · 공사비 2억원 · 공사기간 20일 제외사유 검토
건축허가 · 전담 안전관리자 적법 선임 제외 가능

기술지도 제외 대상 4가지

공사금액이나 건축허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전체 예정 공사기간 기준입니다. 임의로 짧게 작성하거나 계약을 분할한 경우에도 실질적 하나의 공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지와 도로·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의 공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이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공사금액과 건축허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자격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어 안전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현장소장 등 겸임 지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별도 사전 안전성 검토를 받으므로 제외됩니다. 공사비 규모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사가 실제 제출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담 안전관리자 요건, 이것만 확인하세요

단순히 현장대리인이나 현장소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 적법하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현장업무를 겸임하지 않고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계약 주체·시기, 그리고 미이행 과태료

기술지도계약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공사가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가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 민간 건축공사라면 건축주가 고용노동부 지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선택해 계약합니다.

기술지도계약 타이밍

STEP 1

기관 선정

STEP 2

착공 전날까지 계약

STEP 3

착공신고 첨부

STEP 4

15일마다 지도

미계약 시 제재 내용

  • 착공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술지도계약서가 없으면 착공신고 보완사항이 발생해 착공 일정이 지연됩니다.
  • 기술지도는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며, 공사기간 90일이면 원칙적으로 6회입니다.
  • 조기 준공, 계약 지연 체결 또는 현저히 짧은 공사기간 등으로 법정 횟수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후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기공사자에게 별지 제105호서식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착공신고 전 확인 체크리스트

착공 전 확인 사항

  1. 건축허가인지 건축신고인지 확인 — 허가 대상이라면 공사비와 무관하게 대상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2. 공사금액에 별도 지급자재·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 — 계약서 금액만 보지 말고 별도 지급 재료의 시가환산액까지 포함해 판단합니다.
  3.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지 확인 — 실제 공사기간으로 판단하며, 임의로 짧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 — 법정 자격자가 안전업무만 전담하는지 확인합니다.
  5. 착공일 전날까지 계약 체결 —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인지 확인 후 K2B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별지 제104호서식의 기술지도계약서로 계약합니다.

공사 중 현장 관리 사항

  1.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둠 — 착공 후 현장에 계약서 사본을 비치합니다.
  2.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현장책임자가 수령하여 관리 — 기술지도기관이 발급한 결과보고서를 현장에서 보관합니다.
  3. 이전 기술지도 결과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확인 — 다음 기술지도 방문 전까지 지적사항이 해소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결론: 공사비보다 '건축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은 공사비 1억원 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공사비가 얼마든 기술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자(건축주)입니다.

착공 전날까지 계약을 마쳐야 착공신고가 원활하게 처리됩니다.

공사비를 계약서 금액만으로 판단하면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준비 단계에서 이 항목 하나만 놓쳐도 착공 일정이 밀리거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사라면 반드시 기술지도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공사는 공사계약 및 분리발주 구조, 부가가치세와 별도 지급자재를 포함한 공사금액, 예정 공사기간,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여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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