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설계 가이드라인 (2024년 기준)
용도지역별 건축밀도 및 용도 기준
단독주택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허용: 단독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 (1층 일부 근린생활시설)
불허: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세대형 거주시설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건폐율: 25~30% 이하 (블록별 상이)
용적률: 200~220%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 (계획변경 시 적용)
허용: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불허: 산업시설, 단독근린생활시설, 일반상업시설
복합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최대 1000% 이하
최고층수: 40층 이하
허용: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
불허: 일반 아파트, 주거형 오피스텔
상업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800% 이하
최고층수: 최대 20층
허용: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불허: 공동주택, 공해/풍속영향 업종
업무시설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최대 800% 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
허용: 일반업무시설, 연구시설, 비주거형 오피스텔 등
불허: 주거용 오피스텔, 환경저해 업종
공공시설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허용: 교육시설, 공공청사, 복지시설 등
불허: 공공목적 외 모든 시설
건축물 배치 및 건축선 계획
건축한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3~6m (블록별로 지정)
해당 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지상부분이 돌출 불가
지하층 구조물은 예외 허용 가능
건축지정선 / 벽면지정선
외벽이 도로에 일정하게 정렬되도록 요구
1층: 지정선 길이의 2/3 이상 면하도록 배치
2층 이상: 테라스 등 설치 시 수직면 연계 요구
직각배치
전면은 도로에 평행, 측면은 직각 배치 원칙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이격 거리만큼 확보
전면공지 폭: 3m 이상 확보 권장
길이의 2/3 이상은 보도와 동일 높이, 장애물 없이 확보
주차장, 계단, 진입램프 등 설치 금지
도면표기
건축한계선: 파선 또는 색상으로 구분
전면공지 및 공공조경 구역: 해칭 또는 지정색으로 표기
건축물 외관 및 형태 기준
지붕형태
원칙: 경사지붕 (경사도 1:1 ~ 1:3)
평지붕 허용 시: 옥상녹화 70% 이상 의무 적용
옥상녹화
수평 투영면적의 70% 이상 조경
적용대상: 공동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단독주택 예외)
외벽 색채
저채도, 중명도 계열 권장
원색, 고반사 유리, 금속마감은 제한
동일건물 내 조화 유지 필수
옥외광고물
1층에 한해 규격 제한 내 설치 가능
22시 이후 조명 소등 원칙
상층부 광고물 부착 금지
투시형 외벽 및 담장
1층 외벽: 투명 유리 등 개방형 입면 50% 이상 확보
담장: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높이 1.2m 이하)
주차 및 차량 동선계획
차량 진출입구
이면도로 우선 배치
전면도로 출입 시 교차로 모서리와 최소 10m 이상 이격
Ramp 폭원: 3~6m 권장
주차장 배치
가급적 지하주차, 건물 내부 주차 유도
노외 주차는 후면 또는 비가시 영역 배치
지상 주차 시 투수성 포장 원칙
자전거보관소
공동주택: 세대당 0.3대 이상 확보
상업/업무시설: 건물별 30대 이상 권장
위치: 출입구 인접, 차양 포함 권장
조경 및 공개공지 계획
전면공지 활용
전면공지의 30% 이상은 식재로 조성 (잔디, 화단 등)
벤치, 화분, 조명 설치 가능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간으로 개방
공공조경
식재기준: 교목 0.3본/㎡, 관목 0.5본/㎡ 이상
교목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
식재 시 상록:낙엽 비율 = 1:1
생태면적률
주거지: 30% 이상 확보
상업/업무: 25% 이상 확보
포함 항목: 자연지반녹지, 투수포장, 옥상녹화 등
보행통로
폭: 6m 이상 (단독주택지는 3m 이상)
경사도: 8% 이하
횡단구배: 1.5~5%, 표준 2%
24시간 개방, 보행 방해시설 설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