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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작성일 2025-10-02

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요

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 2014년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발의 및 제정2012.11~12월 발의(2건) → 2013.7.16 제정
시행2014.1.17 ~ 2015.1.16 (1년간 시행)
적용범위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단독주택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 85㎡ 이하)
추진절차건축주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 →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처리
심의기준도로·건축선 적합, 구조·위생·방화 안전, 인근 도시계획사업·일조권에 지장 없음
양성화 실적26,924동

Ⅵ. 추진방안

1. 건축규제 완화

2. 불법행위 예방

3. 단속·시정 강화


Ⅶ. 향후 계획


참고 : 세부 추진일정 및 담당부서

추진과제 일정 담당부서
건축규제 완화
일조사선 후퇴기준 완화 (건축법 개정)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비가림지붕·보일러실 특례 (시행령 개정)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불법행위 예방
건축물 사후검사제도 도입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건축정책과
건축물 성능확인제도 도입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매매·임대차 투명성 제고 (건축물대장 기재 확대)2026.3건축정책과
매매·임대차 투명성 제고 (공인중개사법 개정)2026.2부동산개발산업과
매도인 원상복구 특약 반영 (계약서 개정)2025.12부동산개발산업과
위반건축물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 (민간 서비스앱 연계 구축)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설계·감리 점검 가이드라인 마련2026년 하반기건축정책과
미등록 시공업자 벌칙 확대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건축허가·사용승인 시 위반사항 안내 (지자체 배포)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단속·시정 강화
AI 기반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 개발2025~2027년국토지리정보원
지자체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과세자료 요청근거 부여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건축물 검사 거부 처벌근거 마련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신설기구 설립 논의)2025.12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건축안전특별회계 조성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업무처리지침 근거 마련 (건축법 개정안 마련)2025.12건축정책과
위반건축물 정보시스템 고도화 (세움터 기능 개선)2026년 상반기건축정책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가중 도입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영리목적 위반 가중 확대 (건축법 개정안 발의)2025.12건축정책과
소규모 해체계획서 검토 면제 (건축물관리법 개정)2026년건축안전과
표준 해체계획서 제작·배포2026년 상반기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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