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반건축물 일시적 합법전환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작성일: 2025-10-02 23:53

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소규모 주택 임차인, 매수인 등의 주거 불안정 해결과 민생경제 일시적 회복 지원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을 협조한다.

※ 2014년 특별조치법 주요내용


Ⅵ. 추진방안

  1. 건축규제 완화

  1. 불법행위 예방

  1. 단속·시정 강화


Ⅶ. 향후 계획


참고 : 세부 추진일정 및 담당부서

건축규제 완화

불법행위 예방

단속·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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