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우리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정된 법이 바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흔히 편의증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의무 조항이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오늘은 이 법과 그 하위 규정들(시행령·시행규칙·별표1·별표2)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률(법) ― 기본 원칙
편의증진법은 1997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에서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보 접근권까지 보장받도록 하는 것.
주요 내용
대상시설: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
국가·지자체 의무: 정책 수립, 지원, 연구개발, 교육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도입
휠체어·점자책자·보청기기·충전시설 비치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표지 발급 제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과태료 규정
즉, 법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장 큰 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2. 시행령(대통령령) ― 대상과 종류를 구체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풀어집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
공원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의료·교육·운동·숙박·업무시설 등)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일정 규모 이상(예: 음식점 50㎡ 이상, 숙박시설 객실 30실 이상 등)이 되면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
공연장: 관람석·화장실·경사로·점자블록 모두 의무
학원: 접근로와 화장실은 의무, 일부는 권장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주차구역 의무, 점자블록 등은 권장
즉, 시행령은 “어떤 시설에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설치 방법의 세부 기준
시행규칙은 말 그대로 실행 단계의 세부 규정입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①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세부기준[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
접근로: 폭 1.2m 이상, 기울기 1/18 이하, 50m마다 교행 공간
출입구: 폭 0.9m 이상, 문턱은 2cm 이하
복도: 1.2m 이상, 병원은 양측 손잡이 의무
계단: 디딤판 28cm 이상, 챌면 18cm 이하, 점자블록 설치
승강기: 내부 1.1m×1.35m 이상, 버튼 높이 0.8~1.2m
화장실: 대변기칸 1.6m×2.0m 이상, 손잡이·비상벨 설치
샤워실·탈의실: 0.9m×0.9m 이상, 접이식 의자 설치 가능
임산부 휴게시설: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의무
공중전화·우체통: 투입구와 버튼 높이 규격화
시행규칙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시행령의 명령을 실제로는 “칸 크기 1.6m 이상, 손잡이와 비상벨 의무 설치” 같은 세부치수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② [별표 2] 편의시설 안내표시 기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위치 표시판, 음성안내 장치 등 설치 규격을 정합니다.
4. 정리: 법-시행령-시행규칙-별표의 관계
법률: 기본 원칙과 의무를 정한다. (큰 틀)
시행령: 어떤 시설이 대상인지,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한다.
시행규칙: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지(폭·높이·재질 등 세부 기준)를 정한다.
별표1·별표2: 각각 “대상시설 분류”와 “시설별 설치기준·세부 규격”을 표 형식으로 정리.
5. 마무리
편의증진법 체계를 이해하면, 건축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어떤 시설에 무엇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은 “이런 건물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시행규칙은 “실제 설치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건축물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