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작성일: 2026-02-18 18:40:11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1.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1. 공유주방 운영업(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공유주방)

  1.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2. 학원(수용인원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1. 목욕장업(찜질·사우나 계열)

  1.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범주로 보통 해석)

  2. 산후조리업

  3. 고시원업(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형태)

  4. 실내 권총사격장

  5.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한정)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음

  6. 안마시술소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1.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2.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3.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아래는 1)~2)를 조문 기반으로 쪼개서 정리합니다.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을 분리해서 보세요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2) 실내장식물 규정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제일 중요)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팁(설계/감리 체크)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B.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구성(시행령 별표 1의2)

안전시설등은 크게 ①소방시설 ②피난/유도 ③비상구 ④내부피난통로 ⑤기타(영상음향차단, 누전차단, 창문 등)로 묶입니다.

1) 소화설비(대표)

참고: “밀폐구조” 판단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기준(개정 이유 설명에 명확)

2) 경보설비(대표)

3) 피난설비/유도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설치해야 하는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시행령 별표 1의2의 포인트)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는 일정 조건이면 비상구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비상구등) 구체 기준(시행규칙 별표 2)

실제로 소방서 완비증명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수치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5) 창문(요구되는 업종에서 치명 포인트)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에서 자주 걸림)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실제 서식(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을 보면, 소방서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바로 보입니다.

즉,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위 항목이 산출 가능하게 준비되어야 “완비증명”이 빨라집니다.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영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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