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업종대상, 소방시설, 비상구) - 완벽 정리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관련 규제 적용과 더불어, 용도구분에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존재합니다. 아래는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업종·면적·층·출입구 예외)”과 “해당 시 실내마감/실내장식물·소방설비·안전시설 법적 체크 포인트”를 건축 실무 관점에서 한 번에 보게 만든 체크리스트입니다.
1)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 개념 정리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화재 등 재난 시 피해 우려가 큰 업종(대통령령 지정).
안전시설등: 소방시설, 비상구, 내부 피난통로 등(대통령령 지정).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 천장/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밀폐구조 영업장: 지상층이어도 채광·환기·피난이 어려운 구조(대통령령 기준).
2) “다중이용업” 해당 업종 + 예외(면적/층/출입구) 완전 정리
A. 시행령(대통령령)에서 바로 지정한 업종(핵심)
다음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입니다. 단, 업종별로 면적·층·출입구 예외가 붙습니다.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
면적 기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 설치 시 66㎡ 이상)
중요 예외(제외):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단란주점·유흥주점: 예외 없이 다중이용업(위 “제외” 규정의 대상이 아님)
공유주방 운영업(휴게/제과/일반음식 제공용 공유주방)
면적 기준: 100㎡(지하 66㎡) 이상 + 위와 동일한 1층/지상접층·직접출입 예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수용인원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수용인원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아래 중 하나면 다중이용업
(1) 학원+기숙사 동일 건축물, (2) 동일 건축물 내 학원 둘 이상이고 합계 300명 이상, (3) 동일 건축물 내 다른 다중이용업과 함께 존재
중요 예외(제외): 학원 부분과 타 용도(또는 운영권자 다른 학원 포함)가 건축법 시행령 방화구획으로 나뉘면(=방화구획이 제대로 되면) 제외 (층별 방화구획이므로 층별고려)
목욕장업(찜질·사우나 계열)
(가) 맥반석·황토·옥 등 가열열기/원적외선 등 이용 시설을 갖추고, 수용인원(목욕시설 수용인원 제외) 100명 이상
(나) 공중위생관리법상 특정 시설·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요 예외(제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복층 내부계단 영업장 제외하고)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 지면 직접 연결 구조면 제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이 “제외” 문구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읽히므로(조문상 ‘다만’이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만 지칭), 업종 분류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범주로 보통 해석)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공부시설+숙박/숙식 제공 형태)
실내 권총사격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 구획실 1개 이상, 골프 종목 한정) = 실내 스크린골프 “룸” 형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음
안마시술소
공통 대원칙: 옥외 시설/옥외 장소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B.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추가 다중이용업)
시행령 8호(기타 고위험 업종)를 구체화한 것이 시행규칙 제2조이고, 현재 명시된 대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주류판매 허용되지 않는 형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기타유원시설업 형태, 어린이놀이시설 갖춘 영업, 또는 휴게음식점 형태로 실내 놀이+음식 제공 등)
만화카페업:
단,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50㎡ 미만은 제외(또는 단순 대여·판매만 하는 경우 제외)
3) 다중이용업 “해당” 시, 실내마감·설비 법적 검토 포인트(핵심 3축)
다중이용업소에서 실무가 터지는 지점은 보통 아래 3개입니다.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적합성
안전시설등(=다중이용업소법) 설치·유지 + 도면 신고/완비증명
소방시설법/건축법(일반 기준)과의 동시 충족(특히 “특정소방대상물” 설비 요구가 더 강한 경우)
아래는 1)~2)를 조문 기반으로 쪼개서 정리합니다.
4) 실내마감: “내부마감재료” vs “실내장식물”을 분리해서 보세요
A. 내부마감재료(건축법 체계)와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법 체계)의 관계
건축법 쪽 “내부마감재료” 정의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내장식물’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서는 (1) 건축 내부마감 규정과 (2) 실내장식물 규정을 각각 따로 검토해야 실무가 깔끔해집니다.
B.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 법정 기준(제일 중요)
원칙: 다중이용업소에 설치/교체하는 실내장식물은(폭 10cm 이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예외(목재·합판 허용 한도): 합판/목재(원목 등)를 쓰려면 “면적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경우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용면적 = 천장 + 벽 면적의 30% 이내
단,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영업장은 50% 이내까지 완화
팁(설계/감리 체크)
“실내장식물” 적용 대상은 천장·벽에 설치되는 장식/마감/부착물로 보는 것이 핵심이고(대통령령 위임), 인테리어 도면에서 벽/천장 패널, 흡음재, 마감재, 장식 구조물 등이 문제 구간이 됩니다.
목재 루버/우드슬랫을 계획한다면:
천장+벽 면적 산정(산출서)
목재 적용 면적 산정(산출서)
30%/50% 기준 충족 증빙
방염성능 증빙(시험성적서/필증 등)
이 4개가 세트로 있어야 소방서 협의/완비증명에서 덜 흔들립니다.
5) 설비(소방설비/안전시설): “안전시설등” 의무 + 간이스프링클러
A. 법조문
다중이용업주/영업하려는 자는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특정 영업장(숙박 제공 형태, 밀폐구조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장).
B.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해야 하는 안전시설등” 구성(시행령 별표 1의2)
안전시설등은 크게 ①소방시설 ②피난/유도 ③비상구 ④내부피난통로 ⑤기타(영상음향차단, 누전차단, 창문 등)로 묶입니다.
1) 소화설비(대표)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설치 대상이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아니고, 특정 조건 영업장만입니다.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산후조리업/고시원업 영업장(단, 지상1층 또는 지상접층 + 주출입구가 외부지면 직접 연결이면 제외)
실내 권총사격장 영업장
참고: “밀폐구조” 판단에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기준(개정 이유 설명에 명확)
창·출입구 등 개구부 면적이 바닥면적의 1/30 이하이고,
개구부는 지름 50cm 원이 내접 가능하며 쉽게 개방/파괴 가능한 형태 등 요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2) 경보설비(대표)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업종·설치 형태에 따라 요구가 갈립니다)
가스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가 요구되는 케이스가 포함됩니다.
3) 피난설비/유도
피난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C. 비상구/내부피난통로: “설치해야 하는지” + “규격/배치”가 핵심
1) 비상구 설치 예외(시행령 별표 1의2의 포인트)
다중이용업소라고 해서 항상 비상구 1개를 추가로 뚫어야 한다로 단순화하면 사고가 납니다.
시행령 별표 1의2는 일정 조건이면 비상구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 출입구 외에 직통계단에 바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고 거리·구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 중 바닥면적 33㎡ 이하 + 구획실 없음 + 전체 개방형 + 주출입구까지 10m 이내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결론: “비상구 추가 신설”은 업종 + 공간구획 + 피난거리 + 개방형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2) 비상구(비상구등) 구체 기준(시행규칙 별표 2)
실제로 소방서 완비증명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수치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설치 위치: 주된 출입구 반대방향 + 주된 출입구 중심선 기준 수평거리
= “가장 긴 대각선/가로/세로 중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이격
규격: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문틀 제외)
문 열림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문 재질: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면 원칙적으로 방화문, 다만 예외 조건 있음
주된 출입구 자동문(슬라이딩) 허용 조건:
화재감지기 연동 개방 + 정전 시 자동개방 + 정전 시 수동개방
3) 내부 피난통로(복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피난통로 폭 120cm 이상
양 옆에 구획실이 있고, 출입문이 피난통로 방향으로 열리면 150cm 이상
구획실→출입구/비상구까지의 피난통로는 3번 이상 꺾이지 않게
4) 구획/칸막이(영업장 분리)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 시설과 불연·준불연 차단벽/칸막이로 분리 원칙
다만, 몇 가지 구조(공용 객실, 특정 공유주방 구조 등)에서는 예외가 열려 있습니다.
5) 창문(요구되는 업종에서 치명 포인트)
층별 50cm×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내부피난통로/복도에서 외기에 접하는 위치 등 기준
6)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노래연습장, 영상·음향 시설형에서 자주 걸림)
자동화재탐지 감지기에 의해 자동 정지 + 수동 스위치(전체 제어)도 가능
수동 스위치는 상주/근무 장소에 두고 표지 부착
부하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과전류 포함) 설치 등
6) “완비증명(소방시설 완비)” 절차
다중이용업은 그냥 준공하고 영업신고가 아니라, 소방서(소방본부/소방서장) 절차가 핵심입니다.
A. 설계도서 사전 신고(착공 전/변경 전)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기존 영업자 포함)는
안전시설등 설치 전, 또는
내부구조 변경(면적 증가 등) 등의 경우
안전시설등 설계도서를 첨부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B. 공사완료 신고 → 현장 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 기준에 맞게 설치됐다고 인정되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기준 미달이면 시정될 때까지 발급 불가입니다.
C. 제출서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실제 서식(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서)을 보면, 소방서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바로 보입니다.
업종/면적/구획실 수/층
불연화 사용재료·설치면적, 내부통로 폭, 창문 크기까지 기입칸이 있습니다.
즉, 인테리어 도면/마감표/피난동선도면에서 위 항목이 산출 가능하게 준비되어야 “완비증명”이 빨라집니다.
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을 설치 및 완비증명서, 내부 피난 통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며, 실내장식물은 방영대상물품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사항입니다.
7) 다중이용업 “예외”
옥외 시설/옥외 장소 영업: 다중이용업에서 제외
일반/휴게/제과 음식점:
100㎡(지하66㎡) 미만이면 제외(애초 요건 미충족)
요건 충족하더라도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단, 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공유주방(휴게/제과/일반 제공용): 음식점과 동일한 예외 구조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1층/지상접층 + 주출입구 외부지면 직결이면 제외(복층 내부계단 구조는 예외 적용 안 됨)
학원(100~300): 방화구획으로 학원 부분과 타 용도가 분리되면 제외
만화카페업: 50㎡ 미만 제외(시행규칙에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