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안내
1)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기본 원칙)
건축법(허가/용도변경/기재변경) 절차에서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연면적 “합계” 산정 방식
주거 / 비주거를 구분해서 각각 용도별 연면적 합계로 계산
에너지 이용 합리화 조치가 필요 없는 공간은 제외 가능
예: 주차장, 기계실 등(열손실 방지 등 대상에서 제외 가능 공간)
2) 용도 구분(작성 전 체크 포인트)
제출 대상 판단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라짐.
주거: 주거용도(주택 등)
비주거: 대형/소형 등으로 구분
기숙사, 오피스텔은 “비주거”로 분류되므로 특히 주의
3) 제출 예외 대상(면적이 커도 면제될 수 있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제출 예외 기준이 있음.
즉,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어도 예외면 제출 안 할 수 있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용도 기준 + 해설서 참고 안내)
4) 제출대상 판단 기준 3가지(영상에서 제시)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대상인 용도
예: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
냉방 또는 난방을 하는 공간 면적이 500㎡ 이상이면 대상인 용도
예: 운동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등
→ 이 경우 냉난방 면적 산출표/구적도 등 근거서류 필요
면적과 관계없이 “제출 예외”로 분류되는 용도
예: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등(영상 언급)
5) 예시로 이해하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원래는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제출대상”인데,
기계실 면적을 제외하니 제출대상 면적이 450㎡ → 500㎡ 미만이라 제출 예외
연면적 1,750㎡ 공장
판단 기준은 “냉난방 공간 500㎡ 이상”
냉난방 면적이 750㎡ → 제출 대상
주거+비주거 혼합(복합용도)
주거/비주거를 분리 산정
주거가 단독주택이면: 면적 무관 예외
비주거(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제출 대상
→ 결과: 주거는 예외, 비주거는 제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