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개정이유
내화채움구조는 현장 조건에 맞는 특수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기존에는 제조업자만 품질인정 신청 가능하여 현장 대응이 늦었음.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하게 하여 신속 대응 가능.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주요 개정 내용
1. 제4조(인정 신청)
현행: 내화구조 또는 복합자재는 시공자도 신청 가능.
개정: “내화구조,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 내화채움구조도 시공자 신청 가능으로 확대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2. 제5조(인정 신청 등의 제한)
현행: 동일 품목에 대한 인정 제한 사유 중 ‘제8조’에 따른 점검 관련 규정.
개정: “제8조”를 “제18조”로 변경 (조문 정합성 보완)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3. 제21조(인정의 취소)
현행: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이 취소할 수 있음.
개정: “해당되는 경우” → “해당되거나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로 확대.
→ 즉, 인정 받은 자가 스스로 취소 요구 가능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4. 부칙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
정리
신청자 범위 확대: 내화채움구조 → 시공자도 신청 가능.
조문 정비: 제8조 → 제18조로 수정.
취소 권한 확대: 기관의 취소뿐 아니라 신청자의 자율 취소 요구도 가능.
즉시 시행: 고시 발령일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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