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계획, 왜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할까?”

작성일: 2025-10-02 1:22

2020년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을 단순히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작성기준, 주요 항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건축물관리계획이란?


2. 작성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0-316호)건축물관리계획_작성기준(고시)

건축물관리계획은 아래와 같은 세부 항목에 따라 작성됩니다.

  1. 건축물 현황: 주소, 대지·연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2. 관계자 정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리자 성명·주소·연락처

  3. 마감재 및 부착재: 외부·내부 마감, 창호, 지붕 자재의 성능 규격

  4. 장기수선계획: 마감재, 기계·전기설비, 소방·통신설비의 교체·보수 계획

  5. 화재 및 피난안전: 방화구획, 내화구조, 피난 동선, 마감재 관리

  6.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구조 성능, 내진 설계 유지관리 방안

  7.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유지관리

  8. 기타 사항: 증·개축 시 준수 규정, 안전 확보, 사용가치 유지 관련 사항


3. 작성안내서의 실제 예시 (대규모 건축물 기준)

「건축물관리계획 작성안내서」에 따르면,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특히 다음 요소들이 강조됩니다.


4. 정리

건축물관리계획은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이 안전하게 쓰이고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건물의 건강검진 계획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공공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안전사고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