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부터 개인 채무조정 확대 법안 시행된다! 빚탕감 채무 감면 정책 종합정리! 모르면 나만 계속 손해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업데이트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2025-09-19 시행. 알뜰폰·휴대폰 소액결제 채권도 신복위 의무협약 대상에 편입, 통신 연체도 채무조정 사각지대 축소.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전출 가능.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도 신복위 협약대상에 포함.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강화(6/30부터 상시화):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정부 추경 프로그램):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무(無) 시 전액 소각, 일부 상환능력 있으면 원금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8월 설립 → 10월 매입 시작 계획(정부·금융권 분담 협의 중). 대상자 자동 지정(신청 아님). 한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이른바 3.0): 원금 감면 **최대 90%**로 확대, 상환기간 최장 20년. 지원대상 기간은 현재 공식기준상 ‘20.4~’24.11 사이에 영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 포함). 해당자라도 ‘20.4 이전 발생채무도 조정 포함 가능이라는 보완 설명 있음. 일부 기사에서 “’25.6까지” 등 확장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안내는 아직 ‘24.11까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새출발기금조선일보금융위원회
1) 서민금융법 시행령(9/19 시행)의 ‘진짜’ 변화와 의미
통신채무 조정 법제화: 알뜰폰(MVNO)·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 그간 일부 통신사는 MOU 미가입으로 조정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법제화로 강제력↑(미체결 과태료 규정). → 알뜰폰·소액결제 연체도 통합 채무조정 가능. 금융위원회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전출: 햇살론 등 보증·대출 지원 재원 다각화 → 공급의 탄력성↑.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협약대상 포함: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채권 관리 전담 법인 신설 → 새마을금고 빚도 신복위 채무조정 체계로 흡수. 금융위원회
체감 포인트: “통신+금융 빚”을 한 번에 조정할 수 있어 분납·이자 경감 설계가 수월해집니다.
2) 신복위 채무조정(6/30부터 상시화/강화)
신속채무조정 특례(연체 전·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 특례(30~90일 미만)
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등. 마켓인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 일부 유튜브/블로그에 “사전채무조정=자영업자 이자 70% 인하” 등 고정 수치가 돌지만, 공식 문서·보도에 일률 70% 인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환계획은 심사로 개별 설계됩니다. 마켓인
3) 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추경)
대상·기준: 7년 이상 장기연체 & 채무 5천만원 이하. 정부가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 무능력자는 100% 소각, 일부 능력자는 최대 80% 감면+최장 10년 분할. 개별 신청 아님(자동 지정). 금융위원회한국 정책브리핑
일정(정부 계획): 8월 설립 → 10월부터 매입 개시. 대략 9~10월 사이 대상자 선별·통지 전망(다만 부처·금융권 분담 협의 변수 존재). 피싱 주의(정부/신복위 사칭 연락 경계). 한국 정책브리핑
범위 보완설명: 장기연체 소각은 특정 시점 이전 채무를 중점으로 하되(보도설명에 ‘2018.6 이전’ 언급), 새출발기금·신복위 제도 등과 맞물려 공백 최소화 방침. 금융위원회
4) 새출발기금(3.0) — “90% 감면”의 실제 범위
누가: 공식 사이트 기준 ’20.4~’24.11 사이 영업(휴·폐업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 (일부 기사 확장설은 있었지만, 현재 공식 공고는 ‘24.11까지입니다. 최신 공고 변동 체크 필요)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조선일보
무엇을: 신용·담보 포함 최대 15억원(담보10+무담보5) 범위 내 사업·가계 관련 채무 조정, 상환기간 최장 20년.
중요 보완: FSC 보도설명에 따르면, 대상 기간(’20.4~’24.11)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전 발생 채무’도 조정에 포함 가능(동 기간 영업자라면)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바로 판단하기 (간단 플로우)
연체 7년↑·5천만원 이하 & 사실상 상환능력 없음 → 배드뱅크 자동 지정 대상 예상(개별 신청 X). 연락 오면 본인확인·사실관계만 신중히 응대(피싱 주의). 한국 정책브리핑
연체 전~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특례(금리 30~50%p 인하, 취약계층 원금 15% 감면 가능). 한국 정책브리핑
30~90일 미만 → 사전채무조정 특례(취약계층 원금 최대 30% 감면). 마켓인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원금 일부 감면, 취약계층 미상각 **최대 50%**로 상향). CCRS마켓인
소상공인/자영업 & ’20.4~’24.11 영업 → 새출발기금(감면 최대 90%, 최장 20년). 대상 아니면 신복위 일반 제도 검토. 새출발기금
준비서류 · 신청 채널(공식)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통합지원센터 방문/온라인/앱/콜센터 1600-5500. (연장·특례·개편 내용 공식 안내) 한국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상담·신청·요건 확인). 대상기간/감면폭 등은 공지 변동 가능성 있어 접수 전 다시 확인. 새출발기금
기본적으로 신분증, 소득·재산·채무(거래내역·약정서) 증빙, 사업자라면 사업관련 서류(사업자등록, 매출·세무자료 등)를 미리 모아두면 심사 속도↑.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정정)
“새출발기금 대상이 ’25.6까지” → 공식은 ‘20.4~’24.11(영업)입니다. 추가 확대 공문은 아직 미확인. 기사/영상과 공식 안내를 구분하세요. 새출발기금금융위원회
“배드뱅크는 내가 신청” → 정부가 자동 지정 후 매입·소각 절차 진행. 사칭 문자·전화 주의. 한국 정책브리핑
“사전채무조정=자영업자 이자 70% 고정 인하” → 공식자료는 개별 심사로 금리·감면폭 결정. 취약계층 원금 30% 등 가이드만 제시. 마켓인
마지막 체크리스트
내 연체일수·신용평점(하위 20% 여부) 확인
취약계층 해당(기초수급/중증장애/만 70세↑ 등) 여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기간(’20.4~’24.11) 해당 여부
신복위 1600-5500 사전상담(필수) → 내 케이스에 맞는 제도 빠르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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