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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건축법 방화규정 개정과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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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방화규정 개정 및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

2021년 7월 5일부터 신규 건축물에는 강화된 방화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인접대지와의 거리,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방화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여부는 단순히 창문이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대상인지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가 핵심입니다.

건축법과 피난방화규칙에서 달라진 방화 기준

건축법의 방화규정이 강화되면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외벽 마감재료뿐 아니라 외벽 창호의 방화성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방화창은 설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외벽 마감재료 기준만 확인하고 창호 기준을 빠뜨리면 허가나 협의 과정에서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방화유리창 설치 기준과 연결되는 주요 법규 조문입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 1의2. 공동주택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 2.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⑩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때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화창 설치 의무 대상은 거리와 용도를 함께 봐야 한다

​ ​

방화규정 중에서 특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방화유리창, 즉 방화창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기준은 크게 두 단계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건축물이 법에서 정한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1.5미터 이내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방화유리창 설치 부분

방화유리창 설치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중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 공장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3.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4.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6.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위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면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의 외벽 창호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라면 방화창, 즉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이 됩니다.

방화유리창은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두꺼운 유리나 강화유리를 사용했다고 해서 방화유리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화유리창은 성능 시험 기준을 충족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 창호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설계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하는 순서

먼저 건축물이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를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화유리창 성능과 스프링클러 예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기준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해당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단순히 건물 안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라는 위치 조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 안전과 화재 확산 방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접대지경계선에 가까운 창호는 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되기 쉬우므로,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여부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

국토교통부령 제868호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 시 방화창 설치 대상 및 관련 법규 내용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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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

제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화재에 대한 안전과 소방 방재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 대상 및 단열 규정 예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town-architec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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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준공(사용승인) 단계에서 별도로 챙겨야 하는 ‘품질인정/품질서류’ 제출대상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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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이 아니어도,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별도 제출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다음 중 하나면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 총공사비 500억 이상

  2.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 연면적 3만㎡ 이상

  3. 계약에서 품질관리계획 수립을 요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 (시행령 제89조 제2항)

(위 품질관리계획 대상 “이외” 공사 중)

  1. 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2.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 2억 이상 전문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체계의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대상공사에 한함)과 별개로,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따라 특정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및 대장)’를 준공 때 제출해야 합니다.

  • 시공자 → 감리자에게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제출

  • 감리자 → 대장과 품질관리서 내용 일치 확인

  • 건축주 → 허가권자에게 제출(사용승인/준공서류)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서류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챙겨야 하는 자재(=제출대상)

「규칙」 제24조의3 제2항은 대상 자재별로 품질관리서 서식(별지)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제52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ㆍ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52조의6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나.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다.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나.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의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제52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③ 공사시공자는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A. ‘품질인정(품질인정서)’ 대상인 자재(=원칙적으로 품질인정서가 따라다님)

아래 품목들은 「건축법」 제52조의5·제52조의6 체계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에 걸리는 대표 품목들입니다.

(고시 목적/정의에서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여기서,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2019.8.6, 2021.8.27, 2021.12.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대상은?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6. 30., 2010. 2. 18., 2010. 8. 17.,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2019. 8. 6., 2019. 10. 22., 2021. 1. 5.>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뭐가 다른가?

=>내화구조 인정을 받아야 함.

: 첨부의 내화구조 인정 자재 업체 현황 확인



A-1) 복합자재(강판+단열재 샌드위치패널 등)

  • 무엇을 말하나(정의/범위)

    • 「규칙」 제24조의6 제1항: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 = 강판과 단열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고시(품질인정 관리기준) 제2조: “복합자재”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준공(품질관리서) 첨부서류(핵심)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1호(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심재 난연성능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강판 두께/도금 등 표시된 강판생산업체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 품질인정 “기준” 조문(참조용)

    「규칙」 제24조의7 제2호 가목: 복합자재 품질기준(난연성능 등)


A-2) 방화문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방화문 정의) 및 제33조(방화문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라목(방화문 차단시간 기준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호(별지 제3호서식)

    • 방화문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3) 자동방화셔터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자동방화셔터 정의) 및 제34조(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나목(설치기준 충족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4호(별지 제4호서식)

    •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A-4) 내화채움구조(=방화구획 관통부/틈새 Firestop)

  • 고시상 정의: 고시 제2조(내화채움구조 정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 설치 의무가 걸리는 조문(참고): 방화구획 관통부·접합부·틈은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5호(별지 제5호서식)

    •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유튜브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djaQrqvcCEE&list=PL8hsZ92XLA_N8jB1DGJ2wXDe1w9IrB6Tm&index=9


A-5) 내화구조(“인정 내화구조/성능확인형 내화구조” 계열일 때 특히 중요)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 「규칙」 제3조 제1호~제7호의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 두께 등 처방형 내화구조)는 “규정 자체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반면, 제3조 제8호~제10호처럼 품질시험/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내화구조시험성적서/품질인정서 관리·제출 이슈가 직접 발생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따라서 실무적으로 “준공 제출대상” 관점에서는

(1) 처방형 내화구조인지, (2) 인정(시험)형 내화구조인지 구분이 핵심입니다.

  • 품질인정 대상 ‘내화구조’ 범위: 「규칙」 제24조의6 제2항

    • 시행령상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 제3조 제8호~제10호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품질인정 기준(규칙): 「규칙」 제24조의7 제2호 마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3의2호(별지 제3호의2서식)

    • 내화성능시간 표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정 받은 경우) 품질인정서 사본


B. ‘품질인정 대상’은 아니지만 준공서류로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

사용승인(준공) 서류로는 품질관리서를 요구하지만, 위 A처럼 “품질인정서(인정번호)” 체계로 굴러가는 품목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대표: 단열재, 방화댐퍼).


B-1) 단열재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2호(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별로 첨부

    • (해당하는 경우)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 규칙 문언상 “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로 되어 있어, 외벽 시스템 구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붙는 구조입니다.

  • 참고: 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의무(제조·유통 측)

    고시 제32조(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B-2) 방화댐퍼

  • 준공 첨부(품질관리서): 「규칙」 제24조의3 제2항 제6호(별지 제6호서식)

    • KS 방연시험방법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성능기준(고시): 고시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시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


3) 질문에 자주 같이 나오는 항목(“방화창/방화유리창”, “마감재 불연·준불연·난연”) 정리

질문에 “방화창(방화유리창)”이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서, 품질인정/품질관리서 제출대상과의 관계를 짚어드립니다.

3-1) 방화유리창호(일명 방화창)

  • 설치 의무 조문: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5m 이내인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비차열 20분 이상)로 설치해야 함 → 「규칙」 제24조 제12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고시(시험기준): 고시 제37조(방화유리창 성능시험 기준, 성적서 유효기간 3년)

결론: 방화유리창호는 “품질인정 대상” 목록(A)이나 “품질관리서 대상” 목록(B)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정 성능(KS F 2845 기반 비차열 20분 이상)을 입증할 시험성적서/자료는 실무적으로 준공·감리 단계에서 요구됩니다(최소한 법적 적합성 입증자료로).


4) 체크리스트(소규모/비대상 공사에서 준공서류 누락 방지)

  1. 현장에 들어오는 자재 중 아래 7종이 있는지 먼저 체크

    • 복합자재 / 방화문 / 자동방화셔터 / 내화채움구조 / (인정형)내화구조 / 단열재 / 방화댐퍼

      근거: 「규칙」 제24조의3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각 자재별로 “시험성적서 vs 품질인정서”를 구분해서 수집

    • 복합자재·방화문·셔터·내화채움·인정형 내화구조: 품질인정서(해당 시) + 요구 첨부서류

    • 단열재·방화댐퍼: 시험성적서 중심 (품질인정서는 첨부의 별지서식작성)

  3. 서식(별지) 기준으로 ‘품질관리서’ 작성 + ‘품질관리서 대장’ 정리

    • 시공자 → 감리 제출 → 건축주 → 허가권자 제출 흐름 준수

      근거: 「규칙」 제24조의3 제3항~제5항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특이 케이스) 현장 맞춤형 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를 쓰려면

    • 고시상 시공자도 품질인정 신청 가능(내화구조·복합자재·내화채움구조)

    • 단, 착공 전 신청, 인정 완료 전 판매/시공 금지 등 절차 제약이 큼

      근거: 고시 제4조 제3항~제4항, 제4조 제9항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5. 준공시 자재에 대한 부분외 아래 와 같이 각종 성능 검사완료 필요 (해당시)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6의2.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건축사신문 기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한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全)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품질인정제도’를 오는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마련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새로운 제정안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폐합한 것이다.


‘품질인정제도’란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현재 내화구조 대상으로 199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를, 방화문·자동방화셔터(21.8.7), 내화채움구조·(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21.12.23)와 같은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통해 그동안 운영상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건축자재 관련 기준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현장 관리 강화


건축법령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자재 공급업자의 제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제조업자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서만 생산하는 건축자재의 성능을 검증 받았으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불시점검 결과, 성적서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성능미달 자재 등이 여전히 유통·시공되고 있었다.


◆성능시험 관리강화


건축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하는지 시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주도의 성능확인에서 품질인정기관 주도의 품질·성능 확인으로 성능 검증 체계를 개선한다.


◆유통체계 관리강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여 건축공사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통·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2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어 2021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앞으로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https://www.kict.re.kr/menu.es?mid=a10403020000)를 통해 인정 신청한 후, 제조현장 점검 및 시료 채취, 품질시험과 인정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성능·품질 확인 시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 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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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3층 이상 난연성능은 언제부터 적용되었을까?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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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김미지 기자] 지난 2019년 11월 7일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학교, 병원에는 층고나 높이와 상관없이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SOC 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가 2,000㎡ 이상이면 준불연재료 이상의 외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높이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바뀐 개정안을 보면 3층 이상 또는 9m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사용이 제한된 마감재료는 단열재와 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해 외벽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자재의 난연성능은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난연2급), 난연재료(난연3급)로 나뉜다.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에는 5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난연(난연3급)’ 이상의 외장재를,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10분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준불연(난연2급)’ 이상의 외장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는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의 3%였던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액의 10%로 인상됐다.


이에 건자재업계에서는 난연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앞 다퉈 선보이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 건축법 시행령과 높아지는 기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난연성능을 인증 받은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건자재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자재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받은 난연성능 인증서가 있었는데 국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듣고 서둘러 국내 시험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올해 말 시험성적표를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엠투, 난연1급 외장재 ‘아이아라’...컬러풀한 외벽 디자인 돋보여


불연건축자재 리딩 컴퍼니 ‘비엠투’는 태국 글로벌기업 ‘SCG’社의 화이버시멘트 제품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비엠투는 컬러풀한 외관 색상과 디자인이 돋보이는 난연1급의 건축외장재 ‘아이아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비엠투 불연건축자재는 ‘아이아라’ 제품 외에도 내벽과 외벽에 사용하는 모데나, 스마트보드, 그루브보드, 랩사이딩, 스마트우드부터 데크로 사용하는 티클립 후로링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3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태국의 SCG는 시멘트 복합자재, 화학, 패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다. 주력제품에는 시멘트의 장점인 내구성과 불연성은 살리고 단점인 높은 중량과 약한 내충격성을 천연펄프 재료인 목섬유로 보완한 화이버시멘트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만들어진 난연 외장재 ‘아이아라’는 석면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2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는 난연 1급 제품이다. 자동차 산업 코팅제와 동등한 도장 기술이 적용돼 광택이 오래가며 스크래치에도 강한 것이 특징.


특히 직사각형 형태에만 갇혀 있던 건축 외장재의 틀을 깨고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스타일의 한계를 개선한 점이 눈길을 끈다.


‘아이아라’는 톤 다운된 9가지 색상과 3가지 타입의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다. 3가지 디자인 중 클래식룩(Classic Look)은 다양한 색상을 조합해 개성 있는 패턴 스타일로 외벽을 꾸밀 수 있다. 모던룩(Modern Look)은 벽돌집처럼 외관을 연출할 수 있고, 팀버룩(Timber Look)은 목재의 나이테 질감을 구현해 작은 목재 큐브들이 연결된 것 같은 아기자기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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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아라 CLASSIC LOOK이 적용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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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집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 모던룩(좌), 나뭇결 질감을 살린 팀버룩(중앙), 두 가지 커러를 조합해 개성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클래식룩(우).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불연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사례


불연 외장재 아이아라 지붕시공 사례

동화기업(주), 난연3급 외장재 ‘익스커버’는 전용 프로파일 적용해 시공도 간편

동화기업은 신제품 ‘익스커버(Ex-Cover)’를 출시하며 건축 외장재 시장에 진출했다. 외벽 마감재인 익스커버는 포름알데이드가 발생하지 않는 SUPER E0 등급의 나프보드를 핵심 소재로 표면에 자외선에 의한 표면 변색을 방지하는 특수 필름을 붙여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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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방염, 난연 성능 실험을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6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이 붙지 않아 난연3급을 인정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진행하는 기후 및 부식 테스트를 1년간 거쳐 내구성과 내수성까지 입증된 제품이다.  


신제품 익스커버는 기존 고밀도 압축 패널의 단점인 시공 편의성과 균일하지 못한 마감 처리를 개선한 제품이다. 기존의 고밀도 압축 패널 제품은 밀도가 단단해 특수 설비를 사용해야만 재단할 수 있었다. 반면 익스커버는 재단과 가공이 쉬워 목공용 설비만으로 간편하게 가공할 수 있다.  또한 홈 사이에 끼우는 방식인 전용 프로파일을 사용해 별도의 볼트와 피스를 사용하지 않아 마감 처리가 깔끔하고 시공이 간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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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백색과 은색의 단색 2종과 4종의 나무 패턴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격 사이즈는 290/390/590mm × 2420mm × 10.6mm(두께)로 3가지 타입이다. 



난연 외장재 ‘익스커버’ 시공 예시.


전용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시공한 모습.

에스와이, 누수‧디자인 개선한 준불연 외장패널 ‘히든메탈Ⅱ’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 에스와이는 최근 외장패널 ‘히든메탈Ⅱ’를 선보였다. 


히든메탈 시리즈는 그동안 메탈패널이 지적받아온 누수 및 난연성을 개선한 제품이다. 4면 마감으로 단열재인 글라스울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 누수와 부식문제를 해결했고,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였다. 불연재인 글라스울을 핵심 소재로 사용해 난연2급을 받았으며 단열성능에서도 가장 높은 ‘가’등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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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메탈의 두 번째 시리즈인 히든메탈Ⅱ는 제품 모서리 부분에 절곡 없이 라운드형으로 마감하는 딥드로잉 기술을 적용해 방수 및 기밀성을 높였으며 깔끔한 코너마감으로 세련된 외관을 완성할 수 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연구시설뿐 아니라 반도체공장 등과 같은 첨단공장에도 시공 가능하다. 



볼트 고정 부위에 보강재를 사용해 고정력을 높인 메탈패널 ‘히든메탈Ⅱ’


깔끔한 코너 마감이 가능한 시공 예시.

(주)서한안타민, 영하 50도~영상 80까지 버티는 준불연 외장재 AOP

친환경 불연 자재를 생산하는 서한안타민은 최근 기후변화에 강한 준불연 외장재 ‘AOP’를 선보였다. 


난연2급 외장재인 AOP는 10분 동안 화재에 노출돼도 불에 타지 않고, 천연무기물을 심재로 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또한 AOP는 연필로 긁어 표면 강도를 시험하는 연필경도 시험에서 최고치인 9H를 받았다. 영하 50도에서 영상 80도의 기후에서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 표면에 적용된 특수 코팅으로 물방울 흡착을 방지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을 밀어내는 세정효과까지 갖췄다. 


총 80가지의 색상으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외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며 햇빛이 비췄을 때 은은한 광택감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수코팅으로 세정효과가 있는 난연 외장재 AOP.


AOP가 시공된 예시.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s://www.wood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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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파묻혀 하룻밤…고창서 ‘책-인’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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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전북 고창 대산면에 문을 연 고창서점마을은 이윤호 촌장(왼쪽 세번째)을 중심으로 6가구가 함께 일궜다.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서점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다른 서점지기

지난해 10월, 전북 고창 대산면에 문을 연 고창서점마을은 이윤호 촌장(왼쪽 세번째)을 중심으로 6가구가 함께 일궜다.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서점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다른 서점지기가 대신 손님을 응대해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발표한 ‘2025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독서율이 38.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성인 10명 중 6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우울한 통계는 책이 더 소중한 시대라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책을 읽기 위해, 책과 친해지기 위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북 스테이(Book Stay)’ 목적지로 전북 고창을 추천한다. 고창에는 한국 최초로 독립서점 6개가 일군 ‘서점마을’이 있고, 폐교를 개조한 도서관과 문학관도 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은 자연과 책을 함께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고장이다.


주말엔 방문객 200명…“읽은 책만 팝니다”

고창서점마을은 6개월 전인 2025년 10월 탄생했다. 서울에서 문화평론가로 활동했던 이윤호(64) 촌장(철학 서점 ‘세발자전거’)이 혼잡한 도시를 벗어나 책방을 열 만한 지역을 물색한 게 발단이 됐다.


이 촌장과 인문학 모임에서 알게 된 강준석·황경선 부부(생태 서점 ‘맹그로브’)가 고창에 안 쓰는 땅이 있다며 선뜻 내놓았고, 2023년 뜻이 통하는 여섯 가구가 뭉쳐 마을 만들기에 착수했다. 그림책 지도사, 패션 기획자 등 각기 다른 직업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관심사와 전공을 살려 철학·생태·여행·그림책·그래픽노블·윤동주를 주제로 6개 서점을 열었다.


6개 서점은 이웃 이상으로 가깝게 지낸다. 누군가 가게를 비우면 대신 손님을 응대해준다. 농사를 함께 짓고, 종종 공유주방에서 밥도 같이 해 먹는다. 마을이 탄생한 이야기가 한 편의 동화와 다름없는데 마을 풍경도 그림 같다. 약 2만㎡ 면적의 땅에 알록달록한 색깔의 서점과 주택 9채, 텃밭이 어우러져 있다.


특별한 관광지가 없는 농촌인데도 방문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주말이면 약 200명이 찾는단다. 구경만 하고 가는 이도 있지만 1~2시간 머무는 손님이 대부분이란다. 이 촌장의 말이다.


“휴가 나온 군인이 2시간쯤 머물더니 책 30만원어치를 사 갔어요. 철학 전공자라는데 고향에 철학 전문 서점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더군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점마을에서 묵으면 밤새 6개 서점을 이용할 수 있다.

서점마을에서 묵으면 밤새 6개 서점을 이용할 수 있다.

마을은 책만 팔지 않는다. 카페도 운영한다. 작가를 초대해서 북 토크도 진행한다. 월 2만원을 내는 회원에게는 채소와 책으로 이뤄진 꾸러미를 매달 보내준다. 3개 서점은 숙소도 갖췄다. ‘목수의 서점’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6개 책방이 문을 잠그지 않아 늦은 밤까지 원 없이 책을 읽었다.



서점마을은 2028년 10월까지 하루도 문을 닫지 않을 계획이다. 마을의 꿈은 거창하지 않다. 돈을 적당히 버는 대신 책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길 바란다. 그림책 전문 ‘책방 고릴라’에서도, 생태 서점 ‘맹그로브’에서도 같은 말을 들었다.


“저희는 읽은 책만 팝니다. 손님과 책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할매들과 책짓기…폐교 개조한 ‘책마을해리’


책마을해리가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든 그림책.

책마을해리가 마을 주민과 함께 만든 그림책.

선운산 서쪽 자락, 해리면에 자리한 ‘책마을해리’도 재미난 책 천국이다. 책 편집자로 일했던 이대건(56) 촌장이 폐교(해성초 라성분교)를 활용해 도서관·서점·갤러리·숙소 등으로 이뤄진 ‘책 테마 공간’을 만들었다. 홈페이지에서 설명을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직접 가보니 구석구석 흥미로웠다.




책마을해리 운동장에 있는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

책마을해리 운동장에 있는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

2012년 고향인 고창으로 귀촌한 이 촌장은 ‘출간 캠프’부터 시작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짜리, 3박4일짜리 프로그램을 구성해 책 만드는 경험을 제공했다. 이후 기증서 3만권을 채운 도서관 ‘책 시간의 숲’을 꾸몄고, ‘평화’를 주제로 한 트리 하우스 도서관과 거대한 부엉이 모양의 ‘생태 도서관’도 지었다. 현재 장서가 20만권에 이른다. 이 촌장은 “디지털 기기가 친숙한 아이들이 책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맘껏 뛰어놀며 해방감을 누릴 때 행복하다”고 말했다.



책마을해리는 평생 농사만 지은 주민들에게 글과 그림을 가르쳐 그림책도 여러 권 출간했다. 운동장 한편에도 시와 그림이 전시돼 있다. 2024년 89세로 돌아간 고(故) 김귀례 할머니의 제목 없는 두 행짜리 시가 눈에 밟힌다.


“무슨 꽃이 좋기는 / 꽃은 다 좋재”



미당시문학관 옥상에서 굽어본 소요산과 미당의 고향 마을.

미당시문학관 옥상에서 굽어본 소요산과 미당의 고향 마을.

이제 선운산 북쪽으로 이동한다. 선운산 윗자락 부안면 선운리는 한국 현대 시의 큰 별 ‘미당 서정주(1915~2000)’의 고향 마을이다. 시인의 생가와 묘소, 미당시문학관이 한 데 모여 있다. 2001년 개관한 문학관은 시인의 유품 4000여 점을 전시한다. 문학관을 방문하면, 건축가 김원이 지은 6층짜리 전시관 겸 전망대를 꼭 가봐야 한다. 신록으로 눈부신 소요산과, 미당이 넘어다녔던 질마재와, 조기 뛰어노는 칠산 바다가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이달 들어 『서정주 시선』 출간 70주년을 기념한 전시도 시작했다.




『서정주 시선』 발간 70주년 기념 전시.

『서정주 시선』 발간 70주년 기념 전시.

☞ 여행정보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고창서점마을 숙소 예약은 ‘네이버’나 ‘에어비앤비’에서 할 수 있다. 2인 기준 7만~10만원. 고창 청보리밭축제가 5월 10일까지 공음면 학원농장에서 진행된다. 서점마을에서 농장까지 자동차로 약 20분 거리다. 책마을해리를 이용하려면 입장료(8000원)를 내거나 책을 한 권 사면 된다. 화요일은 쉰다. 미당시문학관은 월요일에 쉰다. 지난해 12월 고창읍에 개장한 ‘황윤석도서관’도 들러보길 권한다. 건축가 유현준이 설계한 도서관에 7만6000권이 꽂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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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 교육여건 개선…통학버스·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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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시교육청이 서부산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학교를 신설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 3일부터 등교 시간대 강서구 지사동을 출발해 경일고와 부산남고, 명호고를 경유하는 통학버스 4대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50분 걸리던 통학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교육청은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9년까지 명지와 에코델타시티에 학교 8곳을 추가 설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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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숙원 풀리나... 거제~통영 고속道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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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위치도. /경남도

경남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위치도. /경남도

경남 거제와 통영을 잇는 고속도로가 현실화한다. 섬인 거제는 인구 20만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곳이다.

경남도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20년 만에 최대 난관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비가 국비 300억원 이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 대상이다.

이 사업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거제시에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통영 용남면에서 거제 상문동까지 20.9km 구간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2028~2029년 사이 착공해 2035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구간은 지난 2005년 대전~통영 구간 개통 직후부터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7년 기본 설계까지 마쳤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경제성 부족 등 지적이 나오며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고속도로가 있는 통영과 이어지면서 거제 중심부를 통과하는 국도 14호선이 있지만, 주말이나 연휴에는 심각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산업 물동량 수송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대전∼통영 고속도로 통영 종점부. /경남도

대전∼통영 고속도로 통영 종점부. /경남도

민선 8기 출범 후 경남도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핵심 과제로 삼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재추진한 끝에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다.

경남도는 이 구간이 개통할 경우 통영과 거제 간 이동 소요 시간이 피크타임 기준 34분에서 14분으로 20분 정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하루 통행량 1만5000대가 이용하고, 생산 유발 2조9000억원, 일자리 2만3500개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최근 정부가 확정한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남해~통영~거제~부산) 건설 사업과 함께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일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운데)가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20일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운데)가 거제~통영 고속도로 예타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는 앞으로 남은 타당성 평가와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를 넘어 조선 산업 활성화와 남해안 해양 관광의 핵심 축”이라며 “남부내륙철도, 가덕도신공항, 진해신항 등 광역 교통망과 연계해 경남의 산업·물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제가 동남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경남거제~통영 고속도로예비타당성조사 통과남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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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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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힐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현대건설

■ 현대건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마이 힐스’ 기존 입주 단지로 확장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입주민 전용 토털 서비스 플랫폼 ‘마이 힐스’를 ‘힐스테이트 인덕원역 베르텍스’에 첫 적용, 기존 입주단지로 확장을 본격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마이 힐스’는 분양·계약정보 조회부터 스마트홈 제어, 커뮤니티 예약, A/S 접수, 차량 및 방문자 관리, 에너지 사용량 확인 등 단지 특성에 따라 스마트홈 기술과 주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지난해 12월 출시 이후,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등 9개 신축 준공단지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왔다.


‘마이 힐스’는 단지 특성에 따라 최대 38개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집’, ‘단지생활’, ‘마이’, ‘HILLSTATE’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리집’ 영역에서는 홈네트워크 기반 가전 제어, 방범모드, 전기차 충전 이력 확인, 방문차량 등록 등 다양한 하이오티(Hi-oT) 스마트홈 기능이 적용된다. 또한 ‘단지생활’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 예약, 전자투표, 설문조사는 물론, 물품 거래나 재능기부가 가능한 입주민 전용 프라이빗 커뮤니티(H 나눔터) 기능이 제공돼 공동체 기반의 주거문화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규 입주단지에 적용된 ‘마이 힐스’에서는 입주자 사전 점검시에 제공되는 입주 선물 패키지 ‘힐스 웰컴키트’와 입주 당일에 제공되는 프리미엄 도시락 ‘힐스 웰컴밀’ 예약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마이 힐스’ 도입을 희망하는 힐스테이트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을 추진하고,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참여했던 아파트 단지(현대아파트, 현대홈타운, 컨소시엄 단지 등)까지 디지털 주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블랑써밋 74 조감도 ⓒ대우건설

■ 대우건설, '블랑 써밋 74' 계약 체결 24일 실시


대우건설이 부산 동구에서 분양중인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블랑 써밋 74’가 지난 16일 아파트 임의공급 청약을 진행했다.


이번 임의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117㎡A, 130㎡A 타입 아파트 총 30세대다. 청약은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단 하루 진행됐으며 당첨자 발표는 5월 21일, 계약 체결은 5월 24일부터 실시된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 여부, 재당첨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우건설은 ‘블랑 써밋 74’ 예비 고객들을 위해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대출(60%) 전액 무이자, 시스템에어컨 3개소 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블랑 써밋 74는 지하 5층~지상 69층, 아파트 998세대와 오피스텔 276실로 구성된 초고층 하이엔드 단지다.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됐다.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좌천역과 범일역, 2호선 문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수정터널, 좌천고가교, 도시고속도로 등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교육 환경으론 성남초가 도보권에 있으며, 반경 1km 내 배정고,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 위치해 있다.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

■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일부 잔여세대 동∙호지정 계약 가속도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광주 곤지암역 인근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 아파트 일부 잔여세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관계자는 "당장 7월부터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고, GTX-D(계획) 추진 호재, 다양한 무상 품목들을 제공해 계약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통장 없이 원하는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계약할 수 있다. 특히,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계약금 5%에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혜택을 더했다.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곤지암역 일대에 들어서는 3社 아파트 중 유일하게 1단계 DSR을 적용받아 자금 부담을 줄였다. 금융 당국은 작년 9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은 1.2%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2단계 DSR) 해왔다. 7월 시행될 3단계에서는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올리는 등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예고된 상황이라,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적은 ‘금융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곤지암역을 통해 경강선 이용 시 판교역까지 환승 없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신분당선으로 환승 시 강남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한편, 힐스테이트 광주곤지암역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25번지(신대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사업)에 들어선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고, 지하 2층~지상 최고 22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84㎡, 139㎡ 총 635세대로 조성된다. 입주는 2027년 예정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6BL 투시도 ⓒDL이앤씨

■ DL이앤씨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본청약 경쟁률 최고 39.5대 1 기록


DL이앤씨가 경기 부천 대장지구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이 본청약에서 최고 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신혼희망타운 본청약 접수 결과, 최종 배정물량 670세대(사전청약 당첨자 잔여물량 포함) 공급에 1만4951명이 몰려 평균 2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A-6블록 전용면적 55㎡에서 나왔다. 177세대 공급에 698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4년 이후 공급된 전국 신혼희망타운 중 최다 접수 기록이다. 앞서 지난 1월 의왕 청계2지구에 3098건, 성남 금토지구에 6992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지난 2월 고양 창릉지구에는 5768건이 모였다.


경기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 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세대(A-5블록 952세대, A-6블록 688세대) 규모다. 이 가운데 1099세대(A-5블록 638세대, A-6블록 461세대)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이다.


당첨자 발표는 6월 26~27일 이틀간 진행된다. 정당계약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다.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는 서울 강서구, 양천구와 연접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다. 단지는 대장~홍대선(2031년 개통 예정) 오정역(가칭)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차량 이용 시 봉오대로와 오정로,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부천과 인천, 여의도 등을 갈 수 있다.


아울러 단지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마련되며, 단지 바로 옆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예정)가 위치해 있다.


 


 



더샵 당리센트리체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 포스코이앤씨, 부산 ‘더샵 당리센트리체’ 20일부터 정당계약


포스코이앤씨가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더샵 당리센트리체’의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5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 당리센트리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821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이중 358세대가 일반분양이다.


단지는 계약금을 5%로 낮추고,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도입해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었다. 2차 계약금은 계약 후 15일 이내 납부하면 된다. 


‘더샵 당리센트리체’는 포스코이앤씨가 사하구에 첫 선보이는 더샵 아파트다. 단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당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낙동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당리중 사하중 부산여고 건국고 부산일과학고 동아대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모여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조감도 ⓒ롯데건설

■ 롯데건설, 3000세대 대단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완판


롯데건설이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의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일반분양 3053세대를 완판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이 관망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 14일 ‘용산 남영역 롯데캐슬 헤리티지’의 완판에 이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까지 완판에 성공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총 3053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2024년 서울 및 수도권에 분양되는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로 공급됐다. 이 단지는 GTX D∙E노선, 대장홍대선 청라연장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검토 및 추진중인 다양한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총 30개 동 3053세대로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동, 1964세대(전용면적 59, 84, 108㎡)로,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1089세대(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조감도 ⓒ롯데건설

■ 롯데건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계약금 5% 혜택 적용


롯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계약금을 5%로 낮췄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수요자들은 1차 계약금 1000만원이면 계약을 할 수 있고, 15일 내로 5%의 나머지만 입금하면 2028년 7월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 없이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매제한이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입 전에 전매도 가능하다.


한편,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권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풍무역세권 개발,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 등 개발 계획이 많다.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입주가 2028년 7월 예정이며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0-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28층, 9개 동, 총 720세대 규모로 조성되고 타입별 세대수는 ▲65㎡A 267세대 ▲65㎡B 134세대 ▲75㎡A 59세대 ▲75㎡B 39세대 ▲75㎡C 23세대 ▲84㎡A 98세대 ▲84㎡B 100세대다.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투시도 ⓒH사업단

■ 한화 건설부문·호반건설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 컨소시엄(이하 H사업단)이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월7동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7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H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신월7동2구역은 LH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사업지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94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9만8295㎡(약 2만9734평)이다. 총 공사비는 약 6600억원으로 지하5층 지상14층 높이의 아파트 19개동(총 2245세대)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시공할 계획이다.


H사업단은 당초 2228세대였던 세대수를 2245세대로 늘렸으며 13가지의 테마공원을 품은 리조트형 중정 설계를 적용하고 판상형 세대를 최대한 확보했다. 원안 5개 평형에서 특화 9개 평형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전체 세대의 약 95%를 남향으로 배치했다.


H사업단 관계자는 “한화 건설부문과 호반건설이 보유한 기술력과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을 서울 서남권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조감도 ⓒ제일건설

■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계약 5일 만에 100% 완판


제일건설이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세권에 공급하는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가 100% 완판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일건설은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총 702세대가 지난 7일 정당 계약 시작 후 5일 만에 모든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완판은 초역세권 입지와 합리적 가격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수도권 1호선 양주역에서 도보 약 4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급행 전철 정차역이라는 점과 향후 GTX-C 노선 개통 예정인 의정부역과도 인접해 있다.


계약금 5%(1차 5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조건에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제일건설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지하 3층~지상 40층, 4개 동 총 702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 70㎡, 84㎡, 101㎡ 등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9년 1월 예정이다.


 


 



'동남 하늘채 에디크' 투시도 ⓒ코오롱글로벌

■ 코오롱글로벌, ‘동남 하늘채 에디크’ 6월 분양 예정


코오롱글로벌이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805번지에 위치한 '동남 하늘채 에디크'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청주 동남 A-2BL 공공분양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3층~지상 24층, 7개 동, 650세대 규모로 전 세대가 59㎡ 전용면적으로 구성됐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1·2·3순환로 및 주요대로와 연결돼 있으며 중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 단지 도보권 내에 운동초 운동중 및 병설유치원, 상당고가 위치해 있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조감도 ⓒ효성중공업

■ 효성중공업,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6월 분양 예정


효성중공업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를 6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는 김포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1~3BL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 176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573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196세대는 민간임대로 구성돼 추후 공급 예정이다.


블록별 세대 수는 1BL 866세대, 2BL 664세대, 3BL 239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1BL에 ▲74㎡ 189세대 ▲84㎡ 481세대이며, 2BL에 ▲74㎡ 219세대 ▲84㎡ 445세대, 3BL에 ▲59㎡ 80세대 ▲74㎡ 159세대가 구성된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약 800m 거리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풍무역은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 노선과 환승 가능해 더블 역세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 환경으론 단지 반경 500m 내에 풍무초를 비롯해 인근 양도초 유현초 신풍초 등 총 4개의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특히 지역 내 명문 중학교로 알려진 풍무중학교도 단지 인근에 있다.


 


 



위례 심포니아 외관 ⓒ한미글로벌

■ '위례 심포니아' 입주 개시… 한미글로벌, "시니어주택 PM 사업 확대할 것"


한미글로벌의 부동산개발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에 공급하는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위례 심포니아'의 준공을 완료하고 입주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례 심포니아는 지하 4층, 지상 9층, 총 102실 규모로 조성된 도심형 시니어 레지던스다. 단지는 차량 10분 거리에 지하철 8호선 장지역, 복정역, 남위례역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위례 트램선이 내년 5월 개통되면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이 연결돼 있다. 4.4㎞ 길이의 휴먼링 입체 산책로와 남한산성이 인접해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도 눈에 띈다.


위례 심포니아는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부 식당에서 건강식을 매일 제공하고, 주 2회 세대 내 청소 서비스와 입주자들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컨시어지, 전담 복지사 등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리를 위해 상주 간호사를 통한 건강 상담, 진료 예약, 응급 대응 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골프, 탁구장, 당구장,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북카페 등이 운영 중이며 운동처방사의 맞춤식 운동지도를 통해 입주 시니어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있다. 현재 위례 심포니아는 4년간 동결된 보증금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조기 계약 시 1개월 생활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이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식사 체험도 가능하다.


김근배 한미글로벌디앤아이 대표는 " 위례 심포니아를 런칭하며 축적된 시니어하우징 개발, 기획력과 운영 노하우를 접목시켜 초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시니어주택 수요에 맞춰 개발∙건설∙운영 분야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 투시도 ⓒ제이에이치디앤씨

■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 제주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 분양


제주 성산지역에 전세형 민간임대아파트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가 들어선다.


제이에이치디앤씨가 시행하고 종합건설가온이 시공하는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07-1 외 3필지에서, 지하 1층~지상 6층, 총 4개동, 전용면적 63~138㎡, 총 6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A타입 (84㎡ 19세대) ▲B타입 (84㎡ 9세대) ▲C타입 (84㎡ 5세대) ▲D1타입 (67㎡ 20세대) ▲D3타입 (67㎡ 5세대) ▲E타입 (63㎡ 4세대) ▲F타입 (138㎡ 1세대) 등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된다.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 는 일반 전·월세 임대주택과 달리,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올전세 조건으로 월세 부담도 없다. 임대 기간 동안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없다. 또한, 무주택자는 청약자격이 유지되고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차권 전매도 가능하다.


확정분양가로 분양 전환도 가능해 장기 거주와 내집 마련을 동시에 계획할 수 있다. 안심 매입환매제도 도입돼 시세 하락에 대한 부담감을 낮췄다.


분양 관계자는 "'더 헤리티지성산 한샘인사이드'는 최대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아파트로, 월세 부담 없이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며 "확정된 분양가로 향후 내집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시세 하락시에도 안심 매입환매제가 적용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고 밝혔다.


출처 : 비즈트리뷴(http://www.biz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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