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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켄스타일 중목구조, 왜 25년 지나도 낡아 보이지 않을까

신켄스타일 중목구조, 왜 25년 지나도 낡아 보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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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오래된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는 뜻만은 아니다. 어떤 집은 몇 년만 지나도 낡아 보이고, 어떤 집은 20년이 넘어도 오히려 더 깊은 분위기를 만든다. 일본 가고시마에서 만난 신켄스타일 중목구조 주택은 후자에 가까운 집이었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건 실내 곳곳에 그대로 드러난 굵은 목재 골조다. 보통은 숨겨야 할 구조가 이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가 된다.

골조를 숨기지 않으니 집의 표정이 달라진다

신켄스타일의 집에 들어서면 기둥과 보가 실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목조주택에서 일부 목재를 포인트처럼 보여주는 경우는 흔하지만, 집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골조 목재를 내부에 드러내는 방식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구조와 마감, 디테일이 동시에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보기 좋은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목재가 벽 속에 감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로나 곰팡이 문제를 확인하기 쉽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바로 눈에 보인다. 숨겨진 하자는 발견이 늦어질수록 집의 수명을 깎아먹는데, 신켄스타일은 애초에 그 가능성을 줄이는 쪽으로 집을 만든다.

신켄스타일 중목구조의 가장 큰 매력은 구조를 감추는 대신 집의 미감과 유지관리 방식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실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다르다. 따로 과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골조 자체가 공간의 리듬을 만든다. 나무가 벽지나 장식재처럼 덧붙은 것이 아니라 집의 뼈대로 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덜 탄다.

외단열이 만들어낸 벽의 새로운 쓰임

일반적인 목조주택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단열재를 넣는 중단열 방식을 많이 쓴다. 신켄스타일의 집은 기본적으로 외단열을 적용한다. 덕분에 내부 기둥 사이 공간이 비워지고, 그 공간은 수납이나 진열을 위한 벽으로 바뀐다.

이 벽을 신켄스타일에서는 플레이월처럼 활용한다. 입주자가 직접 선반을 달거나 물건을 배치하면서 집을 조금씩 자기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막상 생활해보면 이런 차이가 꽤 크다. 벽은 단순히 막는 면이 아니라, 물건을 정리하고 취향을 보여주는 생활의 배경이 된다.

집의 규모도 흥미롭다. 소개된 모델하우스는 가로 6m, 세로 7m, 2층 연면적 약 24평 규모의 콤팩트한 집이다. 작은 집인데도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공간을 무조건 크게 만들기보다, 필요한 부분과 비워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나눴기 때문이다.

모이스 보드와 공기 순환 설비가 생활감을 바꾼다

벽 마감에는 석고보드 대신 모이스라는 무기질 보드가 사용된다. 모이스는 습기와 냄새 조절에 강점이 있고, 보드 자체가 마감재 역할을 한다. 그 위에 다시 도장이나 벽지를 덧바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이 부분은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꽤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실내 전체 벽이 습도와 냄새를 조절하는 소재로 구성된다면, 장마철이나 겨울철 실내 공기 느낌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불연 성능과 구조용 내력벽 기능까지 갖춘 소재라면 단순 마감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신켄스타일 주택에는 공기 지열·솔라 시스템 계열의 열 관리 방식도 들어간다. 지붕의 태양열 집열판을 통과한 따뜻한 공기를 집 안으로 순환시켜 난방에 활용하는 구조다. 자막에서는 겨울철 가스비가 거의 들지 않고, 팬을 돌리는 전기료 정도만 든다는 설명이 나온다.

집을 오래 쓰게 만드는 디테일

신켄스타일은 구조를 드러내고, 외단열로 벽을 활용하며, 수리 가능한 외장과 공기 순환 설비를 함께 계획한다. 그래서 집을 완성품으로 끝내기보다, 시간이 지나도 고치고 바꾸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 본다.

낮은 층고가 오히려 아늑함을 만든다

요즘 주택을 이야기할 때 높은 층고는 거의 장점처럼 따라붙는다. 하지만 신켄스타일의 집을 보면 꼭 높아야만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층 천장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낮게 계획되어 있고, 대신 거실 상부에는 보이드를 둬 좁은 공간에서 높은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한다.

처음엔 낮은 천장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 공간에서는 다른 느낌이 생긴다. 불필요한 체적을 줄이면 공사비도 줄고, 난방해야 할 공간도 줄어든다. 그 대신 필요한 곳에 높이를 몰아주면 집 안에 리듬이 생긴다.

높은 층고가 무조건 좋은 집의 기준은 아니며, 생활 자세와 공간 흐름에 맞춘 높이가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2층의 낮은 창도 인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창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높이를 띄워 설치되지만, 이 집의 창은 좌식 생활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바닥에 앉았을 때 바깥 풍경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창이다. 작은 디테일이지만, 집 안에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시간을 보내는지까지 생각했다는 느낌이 든다.

대각선 배치가 집과 마당의 관계를 바꾼다

신켄스타일의 또 다른 특징은 배치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은 대지 모양에 맞춰 건물을 반듯하게 놓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켄스타일은 집을 정남향이나 풍경, 마당의 관계에 맞춰 대각선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방식은 단순히 독특해 보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건물을 비스듬히 놓으면 마당과 실내의 시선이 달라지고, 이웃집과의 거리감도 새롭게 생긴다. 작은 대지에서도 창이 바라보는 방향,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 외부 공간의 쓰임이 바뀐다.

창호 역시 일반적인 미닫이나 여닫이만 고집하지 않고 회전식 창호를 사용한다. 중목구조의 기둥보 방식 덕분에 내벽을 비교적 자유롭게 세우거나, 나중에 필요 없어지면 철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 구성이나 생활 방식이 변해도 집이 어느 정도 따라갈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외장은 낡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기 쉽게 만든다

신켄스타일의 외장 계획도 눈여겨볼 만하다. 시간이 지나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소재를 쓰고, 문제가 생기면 해당 부분만 뜯어내 확인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 만든다. 집을 처음 지을 때만 멋있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와 20년 뒤의 수리까지 염두에 둔 방식이다.

자재는 시간이 지나면 단종될 수 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던 특수 자재도 나중에 구할 수 없으면 유지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 부분 교체가 가능한 디테일, 오래 버티는 철물과 비스까지 신경 쓰는 것이다.

집을 오래 쓰려면 처음 시공비만 볼 것이 아니라, 훗날 고장 났을 때 열어보고 고칠 수 있는 구조인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

외관의 나무는 시간이 지나며 얼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숙성된 표정이 된다. 실제로 25년 된 신켄스타일 모델하우스는 오래된 건물이라기보다 잘 관리된 목조주택 특유의 깊은 분위기를 보여준다. 나무가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되는 장면이다.

집을 상품처럼 만들되, 삶은 획일화하지 않는다

신켄스타일은 집을 하나의 브랜드처럼 다룬다. 기획된 모델로 지을 수도 있고, 주문형으로도 지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집을 상품화했다는 말이 획일적인 집을 찍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법과 철학, 디테일의 기준을 정리해두고 그 안에서 생활에 맞게 변주하는 방식에 가깝다.

신입사원에게 목수일부터 시킨다는 이야기도 이 회사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설계와 영업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집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몸으로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래서 작은 창 하나, 낮은 천장 하나, 외장 비스 하나에도 실무적인 감각이 배어 있다.

사장님의 집을 스터디하우스로 활용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일반 사양이 아닌 창호를 직접 설치해 시험하고, 정원까지 바꿔가며 실험한다. 집을 완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테스트하고 고쳐가며 더 나은 방향을 찾는 태도다.

오래 사는 집은 유행보다 태도에서 시작된다

신켄스타일 중목구조 주택을 보면 화려한 장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된다. 구조를 감추지 않는 정직함, 시간이 지나도 고칠 수 있는 외장, 낮지만 편안한 층고, 생활 자세에 맞춘 창,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 계획이 모여 하나의 스타일이 된다.

특히 인상적인 건 집을 ‘새것처럼 유지해야 하는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며 색이 변하고, 외장은 조금씩 표정을 바꾸고, 가족의 생활 방식도 달라진다. 신켄스타일의 집은 그 변화를 막기보다 받아들이는 쪽에 가깝다.

한국의 단독주택에서도 배울 부분이 많다. 무조건 넓고 높고 새것 같은 집을 목표로 하기보다, 오래 살면서 고치고 바꿀 수 있는 집이 더 현실적인 답이 될 수 있다. 막상 보면 이런 집이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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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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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오 도쿄 부촌을 걷다 보면, 이 동네가 단순히 비싼 집이 많은 지역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래된 고급 맨션, 대사관이 만든 국제적인 분위기, 조용한 주택가에 숨어 있는 종교 건축, 그리고 도쿄 한복판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아파트까지. 히로오는 돈의 냄새를 크게 드러내기보다, 오래된 질서와 취향으로 보여주는 동네에 가깝습니다.

도쿄의 부촌을 떠올리면 롯본기, 긴자, 덴엔초후 같은 이름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로오와 미나미아자부 일대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본 유일의 부가티 단독 쇼룸이 있고, 안도 다다오의 교회가 있으며, 마키 후미히코가 설계한 고급 맨션과 유대교 회당도 자리합니다.

히로오는 화려하게 과시하는 부촌이라기보다, 도쿄의 오래된 상류 주거 문화와 현대건축이 겹쳐진 동네입니다.

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 디자인 1

부가티 쇼룸이 있는 동네라는 단서

한 도시의 부촌을 가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 백화점, 명품 거리, 대사관, 국제학교, 고급 호텔 같은 요소들이 보통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직관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슈퍼카 쇼룸입니다.

특히 부가티처럼 차 한 대 가격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는 아무 곳에나 쇼룸을 내지 않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재력가들이 모이는 동네에 자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히로오와 미나미아자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의 부가티 쇼룸은 단순히 자동차 매장이 아니라, 이 동네가 어떤 소비층을 상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 자리에 과거 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단적인 무소유의 자리에서 극단적인 소유의 상징으로 바뀐 셈이니, 히로오다운 반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 디자인 3

다이묘 저택지에서 대사관 거리로 이어진 역사

히로오가 고급 주거지로 자리 잡은 배경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도시대에는 다이묘들의 영지와 큰 저택, 경작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귀족과 가신들이 머무는 큰 공간이 있었던 지역이니, 처음부터 좁고 복잡한 서민 주거지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후 메이지와 다이쇼 시대를 지나며 각국 대사관들이 이 일대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지대, 넓은 땅, 관가와의 거리,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맞물리면서 외교 시설이 자리 잡기 좋은 조건을 갖췄던 것입니다.

대사관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분위기가 생깁니다. 외국인 거주자, 교육기관, 병원, 도서관, 고급 주거 수요가 따라옵니다. 히로오가 오늘날 도쿄의 유명 학군지이자 상급 주거지로 불리는 이유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히로오 홈즈와 히로오 타워즈가 보여주는 1970년대 고급 맨션

히로오 도쿄 부촌 여행, 부가티 쇼룸부터 히로 가든 힐즈까지 걷는 건축 산책 - 디자인 2

히로오역 2번 출구에서 먼저 볼 만한 곳은 히로오 홈즈와 히로오 타워즈입니다. 준공 후 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일대를 대표하는 고급 맨션으로 이야기되는 건축입니다.

이 건물은 일본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마키 후미히코의 작업으로 언급됩니다. 외관은 요즘 고급 타워맨션처럼 번쩍거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판상형 구조, 긴 수평창, 필로티, 기능적이고 절제된 입면이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시절의 고급 주거가 무엇을 지향했는지 드러납니다. 효율적 구조, 넓은 평면, 주차와 공용공간을 고려한 1층 구성, 외벽에 과한 장식을 붙이지 않는 태도까지. 지금 보면 조용하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앞선 고급 주거의 문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히로오 홈즈와 타워즈는 새것처럼 빛나는 건물이 아니라, 반세기가 지나도 품격을 잃지 않는 고급 맨션의 기준처럼 보입니다.

마키 후미히코의 두 얼굴을 한 동네에서 만난다

히로오 홈즈와 타워즈가 절제된 모더니즘의 얼굴을 보여준다면, 주변 상가와 은행 건물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1980년대 이후 마키 후미히코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 형태를 더 과감하게 사용하던 시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원기둥과 육면체가 겹치는 외관, 단정하지만 어딘가 실험적인 조합은 오모테산도 스파이럴 같은 작업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이곳은 주민 생활과 연결된 상업·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내부까지 파격적이라기보다는 외관 구성에서 조심스럽게 실험한 느낌에 가깝습니다.

같은 건축가의 다른 성격을 한 동네에서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히로오 건축 산책의 재미입니다. 다이칸야마 힐사이드 테라스와 함께 보면, 마키 후미히코가 도시와 주거, 상업시설을 어떻게 다르게 다뤘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안도 다다오의 교회는 작은 대지 안에서 깊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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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오에서 빼놓기 어려운 건축 중 하나가 안도 다다오의 교회입니다. 노출 콘크리트, 종교 건축, 안도 다다오라는 조합은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이 교회는 도심 주택가에 자리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생각보다 조용하고, 삼각형 창문을 제외하면 강한 인상을 바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공간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건물은 이등변삼각형 형태에 가깝고, 끝에 놓인 십자가를 기준으로 예배당이 펼쳐집니다. 외부에서 쉽게 예측되지 않던 공간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안도 다다오 특유의 동선 통제와 빛의 연출이 작은 대지 안에서도 살아납니다.

히로오의 안도 다다오 교회는 큰 규모로 압도하기보다, 낮아지고 돌아 들어가는 동선으로 신성함을 만드는 건축입니다.

히로오 건축 산책에서 먼저 보면 좋은 흐름

히로오역에서 시작해 히로오 홈즈와 타워즈로 1970년대 고급 맨션의 기준을 보고, 플래티넘 거리 쪽으로 걸으며 부가티 쇼룸을 지나, 안도 다다오의 교회와 마키 후미히코의 유대교 회당을 함께 보면 이 동네의 국제성과 건축적 깊이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유대교 회당이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이유

히로오에는 일본 유대교단의 회당과 커뮤니티 센터도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마키 후미히코의 작품으로 언급됩니다. 대사관과 국제학교, 외국인 커뮤니티가 많은 히로오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 시설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외관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입구의 표시와 외벽의 육망성 타일을 통해 유대교 건축임을 알 수 있지만, 전체 분위기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습니다. 타국의 시나고그처럼 강한 상징성을 전면에 세우기보다, 조용한 주택가 안에 조심스럽게 자리한 느낌입니다.

이런 시설이 히로오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동네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비싼 집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외교와 국제 커뮤니티, 교육과 종교 시설이 함께 쌓인 동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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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고급 맨션, 히로 가든 힐즈

히로오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봐야 할 곳은 히로 가든 힐즈와 히로 가든 포레스트입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최고급 맨션 단지로 불리는 곳이며, 약 18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언급됩니다.

한국인에게 대단지 아파트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일본, 특히 도쿄 중심부에서 대규모 고급 맨션 단지는 흔한 형식이 아닙니다. 일본의 고급 주거는 단독주택이나 하나의 타워맨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히로 가든 힐즈는 일본인에게도 이례적인 존재입니다. 1970년대 고급 아파트의 기준을 만들겠다는 큰 목표로 시작된 단지였고, 런던 타운하우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도쿄 한복판에 이 정도 규모와 녹지를 가진 단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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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판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읽히는 이유

히로 가든 힐즈를 한국식으로 비유한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떠오릅니다. 오래된 단지이지만 입지, 상징성, 거주층, 단지 규모, 프리미엄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단지는 오래되었지만 낡아 보이는 방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외관 타일과 조경, 동선이 잘 관리되어 있고, 단지 안에는 높은 가로수와 넓은 녹지가 이어집니다. 공원이 단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가 공원 안에 놓인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더 인상적인 점은 단지 상당 부분이 외부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최고급 맨션 단지임에도 주요 길이 주변 대학교, 병원, 주택가와 이어져 있어 인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고급 주거가 반드시 높은 담장과 폐쇄성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히로 가든 힐즈는 꽤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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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오가 새것보다 오래된 품격으로 보이는 순간

히로오는 아자부다이 힐스처럼 최첨단 마천루가 압도하는 동네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새것도 있지만, 오래된 것을 고급스럽게 유지하는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이 동네가 이미 1970~80년대부터 고급 주거와 국제적 생활권을 형성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이 1990년대 이후 도쿄 중심부 고층 맨션 흐름에 본격적으로 올라탔다면, 히로오에는 이미 그 이전부터 상징적인 주거 건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로오의 건축은 최신성보다 지속성으로 보입니다. 반세기 가까운 고급 맨션이 아직도 동네의 중심처럼 남아 있고, 교회와 회당, 대사관 거리와 고급 상권이 조용히 겹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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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오 여행은 건물보다 동네의 결을 보는 산책이다

히로오를 걷는 재미는 단일한 랜드마크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부가티 쇼룸, 모더니즘 맨션, 안도 다다오의 교회, 유대교 회당, 히로 가든 힐즈가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동네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국제성과 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오래된 주거 문화와 조용한 관리의 힘이 있습니다. 새 건물을 계속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래된 건축을 여전히 가치 있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동네의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도쿄에서 건축 여행을 계획한다면 히로오는 충분히 걸어볼 만한 지역입니다. 큰 소리로 화려함을 외치는 곳은 아니지만, 천천히 보면 왜 이곳이 도쿄 최고의 부촌 중 하나로 불리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히로오의 진짜 매력은 비싼 동네라는 사실보다, 오래된 부와 국제적 문화, 현대건축이 조용하게 겹쳐진 도시의 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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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bookLM을 하나씩 직접 클릭해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유용하지만, MCP와 안티그래비티를 연결하면 자동화의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사용자는 “유튜브 수익화 아이디어를 찾아줘”, “AI 1인 기업 모델을 조사해줘”, “ChatGPT와 Gemini 비교 슬라이드를 만들어줘”처럼 여러 작업을 한 번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각각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관련 소스를 찾고, NotebookLM에 자료를 넣고, 결과물을 생성하는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즉 사람이 반복적으로 클릭하던 과정을 에이전트가 대신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AI 에이전트 자동화의 장점은 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개의 리서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업 구분

기존 방식

AI 에이전트 자동화 방식

자료 조사

검색 후 사람이 직접 선별

에이전트가 주제별 자료를 자동 수집

자료 정리

문서를 읽고 요약문 작성

NotebookLM에서 핵심 내용 요약

발표자료

슬라이드 구조를 직접 설계

자료 기반 슬라이드 초안 자동 생성

지식 정리

표, 도식, 마인드맵을 직접 제작

인포그래픽·마인드맵으로 자동 변환

인포그래픽과 마인드맵은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리서치를 많이 해도 정보를 머릿속에 넣지 못하면 실제 업무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NotebookLM의 강점은 수집한 자료를 인포그래픽이나 마인드맵처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수익화 전략을 조사했다면, 단순 요약문보다 인포그래픽이 더 빠르게 구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채널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수익 모델이 있으며, 어떤 실행 순서가 필요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리서치 결과는 글로만 정리하기보다 인포그래픽, 마인드맵, 표 형태로 바꿔야 실제 실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인드맵은 1인 기업 아이디어를 정리할 때도 유용합니다.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품, 교육 자료, 자동화 서비스, 마이크로 SaaS처럼 여러 방향으로 뻗는 사업 모델을 구조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NotebookLM은 자료를 요약하는 데서 끝나는 도구가 아닙니다. MCP와 안티그래비티를 연결하면 리서치, 정리, 시각화, 발표자료 제작까지 하나의 자동화 흐름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자동 생성은 보고서와 발표자료 작업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회사 업무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작업 중 하나가 발표자료 제작입니다. 특히 비교 분석 자료는 자료 조사, 항목 분류, 장단점 정리, 슬라이드 구성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AI 에이전트 자동화를 활용하면 ChatGPT와 Gemini 같은 도구를 비교하는 자료도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슬라이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게임 대결 스타일”, “캐릭터 배틀 스타일”, “보고용 문서 스타일”처럼 표현 방식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자동 생성의 핵심은 단순히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자료 조사부터 발표 구조까지 한 번에 줄이는 데 있습니다.

물론 최종 발표자료는 사람이 검토해야 합니다. AI가 만든 슬라이드는 초안으로 활용하고, 실제 업무 목적에 맞게 표현, 근거, 문장 톤, 시각 자료를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동화가 강력할수록 권한 승인과 보안 확인은 더 중요해집니다

AI 에이전트가 파일에 접근하거나 터미널 명령을 실행하거나 외부 서비스와 연결될 때는 반드시 권한 승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화 도구가 편리하다고 해서 모든 접근을 무조건 허용하면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MCP, 로컬 실행 도구, 브라우저 자동화, 파일 접근 기능은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이지만 동시에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파일에 접근하는지,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지, 어떤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모든 권한을 무심코 허용하면 개인 정보, 업무 자료, 계정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권한 요청이 나오면 어떤 파일과 경로에 접근하는지 확인합니다.

  • 모르는 명령어나 코드 실행은 바로 승인하지 말고 내용을 먼저 검토합니다.

  • 중요 계정은 자동화 테스트용 계정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업무 자료와 개인 자료가 섞인 폴더에는 무제한 접근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인 기업은 모든 일을 직접 하는 구조에서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AI 자동화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일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1인 기업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리서치 담당자, 기획자, 디자이너, 발표자료 제작자, 콘텐츠 작성자가 각각 필요했던 일을 이제는 한 사람이 AI 에이전트를 조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의 역할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무엇을 시킬지 정하고, 결과물을 판단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반복 실행은 에이전트가 맡고, 전략과 의사결정은 사람이 맡는 구조입니다.

앞으로의 1인 기업 경쟁력은 AI 도구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여러 도구를 연결해 하나의 업무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인 기업 업무

AI 활용 방식

사람이 집중할 부분

콘텐츠 기획

트렌드와 키워드 리서치 자동화

차별화된 관점과 메시지 결정

사업 아이디어 검토

시장 자료와 사례 수집

실행 가능성과 수익성 판단

보고서 제작

자료 요약과 슬라이드 초안 생성

최종 논리 구조와 표현 수정

교육 상품 제작

강의 목차, 자료 정리, 학습 노트 생성

학습 경험과 커리큘럼 설계

AI 에이전트를 잘 쓰려면 도구 사용법보다 작업 지시법이 먼저입니다

자동화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명령이 모호하면 결과물도 흐려집니다. “자료 찾아줘”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최근 인터넷 자료를 기반으로 유튜브 수익화 아이디어 5개를 찾고, 각각의 장단점과 실행 난이도를 비교해줘”라고 지시해야 결과가 좋아집니다.

또한 결과물의 형태를 미리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지, 표로 정리할지, 슬라이드로 만들지, 마인드맵으로 만들지를 정해 주면 에이전트가 더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자동화의 품질은 도구 자체보다 사용자가 내리는 지시의 구체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 작업 목표를 먼저 말합니다.

  • 참고할 자료 범위와 기준을 정합니다.

  • 결과물 형식을 지정합니다.

  • 원하는 스타일이나 톤을 설명합니다.

  • 중간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믿기보다, 출처와 논리, 최신성은 반드시 사람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 도구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업무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NotebookLM, MCP, 안티그래비티 같은 도구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류도 생기고, 권한 승인도 낯설고, 원하는 결과가 한 번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도구를 완벽하게 익힌 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업무 중 반복되는 부분 하나를 골라 자동화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작성하는 보고서, 블로그 초안, 시장 조사, 강의 자료 정리, 유튜브 콘텐츠 기획처럼 반복되는 작업이 있다면 그것부터 NotebookLM과 AI 에이전트 구조에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생산성은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복 업무를 시스템으로 바꾸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1인 기업을 준비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한계가 빨리 옵니다. 하지만 리서치 에이전트, 정리 에이전트, 슬라이드 에이전트, 콘텐츠 에이전트를 만들어 두면 혼자서도 작은 팀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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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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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공고 제2026-16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공고

 

해운대수목원 내 유지관리 및 연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수목원 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며,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생태교육 및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1. 공 모 명: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해운대수목원 내)

. 규 모 : 지상2층 이하, 연면적 2,000(-5% 범위 내 조정가능)

. 용 도 :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설 계 비 : 443,335천원 [총사업비 12,788,850천원, 총공사비 10,031,040천원]

.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외국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해야 하고, 공동응모 시 계약당사자는 국내 건축사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부산광역시 건축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making.busan.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참가등록 : 2026.5.18.() 09:00 ~ 2026.5.19.() 17:00

. 질의접수 : 2026.5.21.() 09:00 ~ 2026.5.22.() 17:00

. 질의답변 : 2026.5.29.() 17:00까지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작품접수 : 2026.6.25.() 09:00 ~ 2026.6.26.() 17:00

. 작품심사 :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당선작 발표 : 2026.7.24.()

 

5. 작품심사

. 기술검토: 2026.6.29.() ~ 2026.7.3.()

. 심사위원


연번

소속

자격(직위)

성명

비고

1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유진

심사위원

2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현대

심사위원

3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상현

심사위원

4

제오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오현일

심사위원

5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재원

심사위원

6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영서

예비심사위원

7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건축사

하정용

예비심사위원


.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6.7.20.()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선정

2) 2차 작품심사: 2026.7.21.()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 보상비 예산: 47,000,000(VAT 포함)

 

7. 특기사항

.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공공건축혁신팀(051-888-3601)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 격

파일형식

파일명

비 고

설계설명서

A3

100MB이하

pdf

설계설명서.pdf

16쪽 이내

[별첨 1]

구적도

-

dwg

구적도.dwg

cad파일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 Size

pdf

-

[서식 2-2]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

300dpi 이상

5MB 이하

jpg

대표이미지.jpg

조감도.jpg,

투시도.jpg

개념도.jpg,

배치도.jpg

각층평면도.jpg

입면도.jpg,

종횡단면도.jpg

설계설명서

내 이미지

(대표이미지는

다른 이미지와 중복 가능)


2차 심사(공개)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홈페이지 게재 이미지는 입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도서로서 설계설명서 내의 이미지로 한정하여 업로드하여야 하며, 같은 종류의 이미지인 경우, 숫자로 구분하여 업로드

(ex. 조감도1.jpg/조감도2.jpg/, , 단면도1.jpg/단면도2.jpg/)

3.2 작성요령

. 제출도서의 익명성

1) 공모안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적용한다.

. 설계설명서

1) A3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배경 무늬 사용 불가)

2) 전체 매수는 16쪽 이내로 작성한다.(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하고, 표지, 목차는 제공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 글자모양, 크기, 색상, 이미지 사용 등 기타 표현과 변경이 불가함, 위반 시에는 익명성 위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주의)

3)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5이내(내 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검토내용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횡단면도(2면 이상), 신재생에너지/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BF 인증/녹색건축인증 계획도, 동선계획도(차량 및 보행동선 포함, 옥외시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 계획 개념도

4)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춰 보기 쉽게 작성한다.

5) 설계설명서(표지, 목차 제외)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2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는‘[별첨1] 설계설명서서식에 따른다.

7)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은 렌더링 제한기준의 범위 내에서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0854036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7pixel, 세로 182pixel

8)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 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3.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4.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 주의사항

1) 모든 제출물의 원본은 공모 참가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과정 및 제출 후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제출물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모 참가자는 제출물을 다시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2) 참가자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참조 이미지 또는 사례를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제출기한 내에 정상적인 파일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 시간 미준수로 판단해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식과 제출 방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5) 제출 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6) 설계설명서의 규격ㆍ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7) 제출된 공모안은 심사 결과 발표 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제출된 공모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1차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보고한다.

. 기술검토 사항


구 분

항 목

위반여부

운영 규정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 사항 위반 여부

 

 

ㆍ제출된 모든 공모안을 대상으로 검토

 

ㆍ실격기준 검토 포함

 

ㆍ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ㆍ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과도한 초과

 

 

제출도서 누락 및 규격 현저한 위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미준수

 

 

규모 허용범위 초과 및 스페이스 프로그램 미준수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유선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


분 야

성 명(자격, 소속)

심사위원(5)

김유진(교수,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현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현(건축사, 디에스에이 건축사사무소)

오현일(건축사, 제오건축사사무소)

이재원(건축사, 도시건축정류소 건축사사무소)

* 성명 오름차순

예비심사위원(2)

박영서(교수,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하정용(건축사, 디엠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1)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한다.

2) 공고 후 심사위원 개인사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비심사위원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재공고하지 않는다.

3) 공모참가자 및 심사위원은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 접촉을 금지하며,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여 응모작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으며, 공모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심사위원장

1) 최초 심사일에 심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호선한다.

2) 심사위원장은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 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위원회는 심사 개시 전 운영위원회의 각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심사위원들의 토론 및 합의 등을 통해 심사 반영 등 결정한다.

2)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 대상 제외(실격)로 결정된 공모안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공모대상지를 사전에 답사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 및 특성, 설계지침서, 설계 공모안을 사전에 제공 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4)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기관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5) 발주기관 및 운영위원회 등은 심사위원회에 참석(참관)하여 심사 중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참석 심사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 심사기준

. 심사 방법

1) 심사의 목표는 본 사업에 가장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안(설계자)을 선정하는 데 있으므로 심사기준은 본 지침서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식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제출된 공모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한다.

) 1: 공개 토론 심사(일반인 시청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대상 공모안 중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차 심사 대상 5개 이하의 공모안을 선정한다.

- 2차 발표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유선 등 통지(1차 심사 당일 22:00까지)

) 2: 공개 발표 및 토론 심사(비대면 온라인 화상 발표심사, 일반인 시청 가능)

- 발표 자료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한정한다.

- 설계공모 참가자의 발표(프리젠테이션)와 질의응답 시간은 각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나,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자유토론 및 투표 등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 2차 심사 대상자(발표자)는 심사 당일 비대면 화상 발표(ZOOM 활용)를 통해 지정된 시간에 익명의 원칙에 따라 심사 기호로 온라인 접속(참가)하여야 한다.

-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은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 중으로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설계자(서식1 설계공모 참여자)에 한한다.

- 발표 순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의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화상회의(ZOOM 활용)를 통해 각자의 발표 순서(심사 기호)를 확인 후 발표에 임해야 한다.

- 심사위원은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심사위원과 발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설계공모 참가자가 설계설명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치계획

배치 및 토지 활용도, 공공성 제고 방안

지역의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보행자 접근 및 차량 동선 등의 적절성

공간계획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공간 이용 효율성

동선계획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내외부 공간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배려에 관한 사항

매스 및 입면 디자인계획의 우수성

색상, 재료 등 계획의 적절성 및 창의성

기술계획

환경친화적 설계

비용 절감 등 경제성

신재생에너지 계획의 적절성 및 건축 디자인과 조화성

3) 심사 시 제2장의 설계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항목과 사항으로 평가한다.


 

4)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해 심사평가서(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모부서에 제출한다.

5)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2차 심사 대상 공모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온라인 화상 발표(ZOOM) 사전 접속 안내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AM 09:00까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발표자가 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신분증(얼굴 식별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발표자 휴대전화번호(비상연락망)를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담당자: 김연희(전화번호: 051-888-3601, 전자우편: peelseung7@korea.kr)]

) (2차 심사대상자) 발표자는 발표심사 당일 오전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에 사전 접속하여 발표자 및 발표자료(설계설명서), 온라인 통신환경(인터넷 및 스피커, 마이크 등)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대상자에게 접속시간 및 ZOOM아이디 등 개별 통지)

) 발표자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화상회의(사전접속)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심사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에서 제외한다.

7) 주의사항

) 발표심사 대상자는 발표 등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인터넷 연결이 안정적인 곳(가급적 LAN케이블을 이용)에서 심사에 참여해야 하며, 개별 통신환경(카메라, 스피커, 오디오, 인터넷 등) 및 장비, 사용법 숙지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발표심사 대상자는 비대면 화상회의(ZOOM) 참가 및 발표 시 익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실격 고려 항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 실격 처리될 수 있다.

1)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 또는 미달, 심각하게 과제를 누락한 경우

3) 제출도서 규격의 현저한 위반, 과도한 왜곡, 허위사실인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심사위원 제척사유(1장 설계공모 개요 2. 설계공모 운영 2.9. 심사위원 기피신청 라.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본 지침서 따라 기피 신청하지 않은 경우

6)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설계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 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8)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공모안을 설명한 경우

9)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10)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11) 참가등록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공모안을 제출했을 경우

. 처벌조항

1) 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작(당선자)을 실격으로 결정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의 장은 입상작 등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선정된 입상작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보상금을 환수한다.

3) 심사위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4 입상의 종류와 그 권리보상의 내용

. 입상작: 당선작 1(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동일한 순위의 기타 입상작이 결정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 동일한 순위가 높은 순위인 경우: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의 각 상금을 합하여 평균한 금액 지급

- 동일한 순위가 낮은 순위인 경우: 해당 순위의 금액 지급

3) 보상비 예산: 47,000,000(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시상식 등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 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설계공모 심사 결과 공개 및 시상식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 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 지시서등 발주기관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모든 참가 공모안에 대하여 참가자()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등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는 부산광역시(푸른숲도시과)에서, 공모 운영은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설계공모 행정절차는 부산광역시(생활공간혁신과)에서 하며,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 준공 등은 부산광역시(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 가진 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시 구조,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분야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하고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을 한 자

2)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14,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3)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 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4)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4조 및 제11,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전기 및 기계)을 등록한 업체

5) 조경 및 도시 계획 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 계획)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조경, 도시 계획)

6) 토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21조에 의한 건설 부문(토질ㆍ지질, 구조) 활동 주체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토목구조)를 등록하고 상기 부문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7) 건축구조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기술사법6조 제1항 및 시행령 19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자로 건축구조 분야에 등록한자

. 건축, 도시계획,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자격 소지자에게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3(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 및 제출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 당선작에서‘4.3 심사기준, .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3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당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6.4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 공모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5)하여야 한다.

. 미신고 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2)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5 분쟁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개요

 

1.1.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 산114-9번지 일원

. 지역지구 등: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해운대수목원), 개발제한구역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2. 사업규모

. 대지면적: 633,684(실사용 대지면적 6,260)

. 규 모: 연면적 2,000(-5%범위 내), 지상2층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 용 도: 관광휴게시설(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 총예정공사비: 10,031,04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443,335천원(각종 예비인증,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반드시 총(예정)공사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함.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예정설계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1.3 사업추진 근거 및 배경

. 수목원의 유지관리연구시설 건립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수목원 등록 필수시설을 확충하고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 및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함.

. 해당 부지는 과거 석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용된 장소로 주택 밀집지와는 다소 이격되어 있으나 반경 3km 이내 1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주변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석대화훼전시판매시장이 영업 중이며 2021. 5. 해운대수목원 1단계 부지 임시개방 후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문화편익시설 및 유지관리시설이 필요함.

. 해운대수목원은 동부산권을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향후 제2센텀 첨단산업도시 조성완료 시 공원녹지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현재도 지속적 인구 유입 및 다양한 형태의 수목 유전자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요구가 높아 자연속에서 숲체험 활동, 힐링 및 감성충전의 메카 역할 기대함.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1

1.5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구분

용도별 분류

주 요 시 설

 

건축물

(지상2층 이하)

관리사무소

숲해설가 사무실(10명이상,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 다목적강당 사용이 용이한 위치에 계획

다목적강당(100명 이상)

-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담당부서 사무실(20명 기준, 2개실)

- 1개실은 담당부서 사무실(20)로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1개실은 장래의 조직 확대를 대비한 예비실로 계획(예비실에 대한 공간 제안)

- 업무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문서고, 소회의실, 휴게공간 등

연구소

연구실(사무공간, 4~5인 사용, 50~70)

종합실험실(60~110), 종자저장실(40~60), 표본제작실(40~60)

- 연구 집중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

상시근로자 공간

상시(현장)근로자(남자 60, 여자 40) 휴게시설(대기·휴게실, 샤워실 등)

- 상시근로자가 휴게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용인원이 100명은 아님, 현재 휴게시설 200, 샤워실 18사용중임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 제시

- 남녀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은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카트보관소(5.4m*2.2m 2, 4m*2.2m 5)

수목원 관리용 창고 등

-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공용공간

안내실, 수유실, 전기실, 기계실, 계단실, E.V

합계

2,000

-5%범위 내

옥외

외부공간 및 조경 등

소공원 형태의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제공

건축물 배치, 지형적 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외부 공간 연계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외부 계획

옥상에서 해운대수목원을 조망하며 쉴 수 있는 옥상 휴게공간 계획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계획


건립부지는 해운대수목원 진입 시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려 정면성, 상징성 및 정체성이 부각될 수 있는 파사드 계획

건축물의 배치는 석대동 390-3번지, 석대동 산114-9번지, 석대동 산114-10번지 상기 3필지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이외의 필지에는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음. (외부 휴게공간, 조경 및 주차장 등 건축물 이외의 시설은 배치 제한 없음.)

[별도 제공자료-별첨 제2] 대상지일원 지적도 참조


기존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한 건축계획 권장함.

계획부지 내 배수로가 있으며, 기능은 유지되어야 함.

기존 수목원과 조화롭고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공간 연계가 가능한 소공원의 외부 조경·휴게공간 배치를 권장함.

주차대수는 15(관용차량 5, 장애인 주차대수 포함)로 계획하고, 외부공간(휴게, 녹지 등) 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 공간의 진출입은 해운대수목원 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상시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등은 남·여 작업자의 구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할 것.

제시된 세부공간과 면적을 참고로 하되, 층별, 실별 배치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자의 기능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안 제시 가능하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계획하고, 필요에 따라 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상기 표의 영역들은 시설물의 운영을 위한 구분일 뿐이므로 영역 단위로 반드시 공간이 구성 및 구획되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간 구성 등이 가능하며, 수목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기능 중점으로 계획할 것.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2

해운대수목원 연구 및 관리시설 건립 설계공모 - 공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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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인테리어, 돈 쓰고 망하는 이유 8가지 #집꾸미기 #인테리어

거실 인테리어, 돈 쓰고 망하는 이유 8가지 #집꾸미기 #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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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인테리어에 1억 쓰고 후회하는 8가지

비싸게 했는데 오히려 답답해 보이는 선택들

거실 인테리어는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실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죠.

하지만 문제는 비싸게 한다고 무조건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유행을 따라 하거나 과하게 꾸미면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질리고, 관리도 어려워지고, 공간이 좁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거실 인테리어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선택 8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전기 배선을 일자로만 까는 것

전기 배선을 보기 좋게 일자로 정리하면 처음에는 깔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해보면 생각보다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실에서는 TV, 공유기, 스피커, 공기청정기, 조명, 로봇청소기 등 전기를 써야 하는 위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배선 위치를 디자인 기준으로만 잡으면 결국 멀티탭을 쓰게 되고, 선이 노출되면서 더 지저분해집니다.

전기 배선은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필요한 위치에 콘센트와 배선을 배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 어두운 대리석 느낌의 타일

대리석 느낌의 타일은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채광이 부족한 집이라면 오히려 답답하고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톤의 타일은 공간을 무겁게 만들고, 거실이 실제보다 좁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밝은 우드톤이나 은은한 베이지 계열 마감이 훨씬 오래 갑니다.

공간도 넓어 보이고,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좋습니다.


3. 과한 2단 천장

2단 천장이나 우물천장은 처음 보면 확실히 멋있어 보입니다.

조명까지 넣으면 모델하우스 같은 분위기도 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점도 보입니다.

단차 부분에 먼지가 쌓이고, 청소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작은 벌레나 먼지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실 천장은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테두리만 살짝 내리거나 간접조명 라인만 정리하는 정도가 훨씬 깔끔합니다.

디자인은 단순할수록 오래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4. 유행 따라 한 석재 마감과 격자 루버벽

한때 거실 아트월에 석재 마감이나 격자 루버벽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유행이 지나면 금방 올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격자 루버벽은 먼지가 잘 쌓입니다.

홈이 많아서 청소하기도 번거롭고,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부담됩니다.

차라리 벽면은 단순하게 정리하고, TV장을 띄우는 방식으로 시공하는 편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여기에 무반사 스크린이나 깔끔한 조명 계획을 더하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거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소파 뒤 비싼 패널 마감

소파 뒤 벽면에 패널을 시공하면 호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대비 만족도가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패널 마감은 자재비와 시공비가 많이 들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이 강한 패널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질릴 수 있습니다.

대신 벽면에 간단한 라인을 잡고, 석재 느낌이 나는 페인트나 질감 있는 도장으로 마감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정리한 벽이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6. 코너형 소파와 큰 테이블 조합

코너형 소파는 편해 보이지만, 모든 집에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실 면적이 넓지 않은 집에서는 코너형 소파가 공간을 꽉 채워서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큰 테이블까지 놓으면 동선이 막히고, 거실이 더 좁아 보입니다.

거실을 넓어 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일자형 소파가 더 좋습니다.

테이블도 큰 사각 테이블보다는 작은 원형 테이블 하나 정도가 훨씬 가볍고 세련돼 보입니다.


7. 베란다 미닫이문을 그대로 두는 것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있는 미닫이문은 공간을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채광을 막고, 거실을 답답하게 보이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한 구조라면 미닫이문과 문틀을 철거하고, 거실 바닥을 베란다까지 이어서 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실이 훨씬 넓고 밝아 보입니다.

다만 베란다 확장은 단열, 결로, 방수, 난방, 관리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철거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노출형 승강식 빨래 건조대

거실이나 베란다 쪽에 노출형 승강식 빨래 건조대가 있으면 생활감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도 빨래 건조대가 보이면 전체 분위기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천장 매립형이나 숨김형 건조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 거실 분위기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결론: 거실 인테리어는 심플한 게 가장 오래 갑니다

거실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구조, 넓어 보이는 배치, 관리하기 쉬운 마감이 핵심입니다.

비싼 자재를 많이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거실은 최대한 심플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공간이 넓어 보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오래 유지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많이 쓰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비싸게 꾸미는 것보다, 후회할 요소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실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거실리모델링 #인테리어후회 #인테리어팁 #신혼집인테리어 #아파트리모델링 #거실꾸미기 #우드톤인테리어 #심플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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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가칭)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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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에코3유치원 교사신축 건축설계공모, 실무 관점으로 깔끔 정리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로 늘어나는 유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학급(특수 2 포함), 270명 규모의 유치원을 새로 짓는 설계공모입니다. 이번 공모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의 놀이·학습·안전을 공간으로 설득하라.”

즉, 예쁜 조감도보다 동선·감시·가변성·통학안전 같은 실무 디테일이 당락을 좌우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1) 사업

  • 위치: 부산 강서구 강동동 4630-3

  • 대지면적: 3,901㎡

  • 연면적: 5,692㎡ 이하

    • 연면적은 허용범위가 명시돼 있어 기준 초과 시 실격 리스크가 큽니다.

    • 실별면적도 시설기준표 허용 오차가 있으니(특히 일반교실은 더 촘촘) 면적표를 초기에 “고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 공사비(예정): 약 141.742억(VAT 포함)

    • 전기·정보통신·소방은 별도(범위 구분 체크 포인트)

  • 설계용역비(예정): 약 5.888억(VAT 포함)

    • 지질조사, 각종 인허가/협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녹색건축·BF·ZEB·신재생 등 포함

  • 설계기간: 180일


2) 설계에서 “요구가 강한” 포인트

이번 공모는 주안점이 꽤 명확합니다. 포인트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1) 외부공간: 긴 복도형·장방형 동선은 피하라

  • “길게 뻗은 복도형 배치”보다 짧고 분절된 동선 + 시야 확보 + 외부와의 유기적 연계를 선호하는 톤입니다.

  • 아이들의 외부활동은 단순 운동장이 아니라 생태·자연친화 체험을 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 교사가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연적 감시(시야)를 외부공간에 설계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 실내와 실외는 분리보다 완충공간(테라스, 데크, 반외부 공간)을 매개로 부드럽게 연결하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 에코3초와의 동선 충돌 방지가 명시되어 있어, 출입·통학·차량 동선을 초기에 분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2) 내부공간: “놀이 중심 + 다양한 수업 방식 + 가변성”

  • 단순 교실 나열보다, 아이들의 활동을 받아주는 실내 놀이/활동공간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도서관 등 다양한 학습공간을 “있다/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이고 연결되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 원생 수 변화나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하는 가변 계획(건축·설비 포함)이 강조됩니다.

    → 가변 벽체만이 아니라, 수납/가구/설비존/동선도 함께 가변으로 설계하는 것이 설득력이 큽니다.

  • 통합교육(장애·비장애) 측면에서 접근성, 집중형 구조, 개방감(유리 내벽/오픈), 자연채광이 주요 키워드로 읽힙니다.

(3) 통학·안전: “현관·드롭오프·버스회차”

  • 등하원 혼잡을 고려한 넓은 현관/로비와 보호자 대기 흐름

  • 통학버스 회차 동선과 보행 동선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

  • 우천 시 비 노출 최소화(캐노피/차양 + 정차 위치)

  • 재난 대응(피난/긴급차량 진입)까지 기본값으로 챙겨야 합니다


3) 일정

전체 일정은 HUB 기반으로 진행됨

  • 참가등록: 3/3 ~ 3/6 16:00

  • 질의: 3/9 ~ 3/11 16:00

  • 답변 게시: 3/18

  • 작품 제출: 5/20 09:00 ~ 16:00

  • 심사: 1차 6/1, 2차 6/2 (접수 수에 따라 통합 가능)

  • 결과 발표(예정): 6/5


4) 참가자격

  • 기본: 건축사 자격 +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완료, 결격사유 없어야 함

  • 공고일부터 결과 발표일까지 휴·폐업/업무정지/부정당 등 처분이 있으면 위험

  • 공동응모: 최대 2개사, 대표자 지정 필요

  • 한 사무소가 2안 응모 불가

  • 외국 건축사 참여는 가능하되,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이 필요(대표는 국내)

추가로, 공모 특성상 사전접촉 금지(심사위원 인식 유도 등) 문구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의도치 않은 노출도 리스크가 될 수 있어, 발표자료·SNS·외부 공유는 특히 조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제출물

제출은 HUB로 일괄 진행되고, 작품 파일 규격이 까다롭습니다.

  • 설계설명서/도면: PDF, 용량 제한, 회사명 표기 금지

  • 심사 메인컷(조감도): 별도 제출, 회사명 표기 금지

  • 구적도: CAD 제출, 도면 바탕에 평면도 배치 등 요구가 있으니 초기에 포맷을 확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행정서류(동의서/서약서/인감/등기 등)도 항목이 많아, 공동응모면 “각 사 제출” 체크가 필요합니다.


6) 심사

  • 2단계 심사(1차에서 발표작 선별 → 2차 PT) 구조

  • 심사 공개/중계, 녹화·녹음이 명시되는 유형이라 설계 논리와 PT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 당선은 설계권, 나머지 입상은 보상금 배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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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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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건축면적·층수·높이 산정 총정리 (발코니·지붕·필로티·지하층)

기준시점: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표 기준(건축법: 2025.10.1 시행 / 건축법 시행령: 2025.12.18 시행 표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인허가 실무에서는 해당 지자체 조례·지구단위계획·허가권자 해석이 함께 작동하므로, 최종은 허가권자(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을 어떤 법으로” 계산하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층수 산정은 건축법이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이 구체 산정방법을 규정합니다.

  • 위임 근거: 건축법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구체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또한, 면적 산정은 곧바로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됩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기준)

  •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만)


2) 핵심 용어 한 번에 잡기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

  • 건축면적: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외벽 중심선 기준)” → 건폐율의 분자

  • 바닥면적: “각 층의 수평투영면적(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 기준)” → 연면적의 구성요소

  •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다만, 용적률 산정 시는 시행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제외

바닥면적(각목에 따른 제외사항)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빈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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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ST], 더스트슈트, 설비덕트[PS],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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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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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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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연면적 제외 (용적률산전용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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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폐율) — 처마·차양·지붕 돌출

3-1. 원칙: 외벽(또는 외곽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시행령은 건축면적을 외벽 중심선(외벽이 없으면 외곽기둥) 기준으로 정합니다.

3-2. 지붕·처마·차양 등이 1m 이상 돌출되면? → “끝부분에서 후퇴한 선” 적용

처마·차양·부연 등 유사 돌출물이 외벽 중심선에서 수평 1m 이상 돌출된 경우, 건축면적은 돌출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건축물은 보통 1m 후퇴)

3-3.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별표 1 제19호가목의 주유소, 같은 호 나목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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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또는 공장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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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이하 “장애인용 승강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유산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에 따른 개방 부분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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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닥면적 산정 기준 (발코니·필로티·옥탑·다락 핵심)

4-1. 원칙: 각 층(또는 일부)의 “벽·기둥 등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바닥면적의 기본 정의입니다.

4-2.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대공간 차양 등) → “지붕 끝에서 1m 후퇴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경우,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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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코니(노대 등) 바닥면적 산정 — “1.5m 룰”

시행령은 발코니를 포함한 “노대등”의 바닥면적을 다음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 노대등 면적(외벽 중심선~노대 끝)에서

  •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뺀 면적만

    바닥면적에 산입

즉, 실무적으로는 “깊이 1.5m까지는(대체로) 바닥면적에서 빠지고, 1.5m 초과분은 들어간다”로 이해하되, 법문은 “가장 긴 외벽 길이×1.5m” 방식이라 형상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1. 간단 예시(개념 설명용)

  • 외벽 접한 길이 6.0m, 발코니 깊이 2.0m → 노대 면적 12.0㎡

  • 제외값: 6.0m×1.5m=9.0㎡

  • 바닥면적 산입: 12.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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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로티·주차램프·옥탑·다락: 바닥면적에 “안 들어가는” 대표 케이스

6-1. 필로티(또는 유사 구조) — 조건 충족 시 바닥면적 제외

벽면적의 1/2 이상이 비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필로티/유사 구조 부분은,

  • 공중 통행/차량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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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제는 건축면적 일부 산입, 바닥면적 제외 (근거 : 필로티 1/2공간, 차량전용)

6-2.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요건) 등

다음은 원칙적으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장식탑

  • 다락: 층고 1.5m 이하(경사지붕은 1.8m 이하)

  • 건축물 내부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외기 직접 접촉, 세대/실별 1㎡ 이하)

  •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물탱크/냉각탑/정화조 등 설비 구조물 등

다락 포인트(많이 나오는 질의)

  • “다락은 최상층에만 가능?”이라는 실무 오해가 많은데, 법제처 해석례는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당시 법령 기준).

  • 단, 법제처 해석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현행 법령/허가권자 운영을 함께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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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지하1층 구간 한정) 제외

시행령은 지하주차장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 한정)를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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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층수 산정 — 옥탑/지하층/애매한 층 구분

7-1.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

시행령은 다음을 층수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 일정 요건의 옥상 부분(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

  • 지하층

  • 장애인용 승강기 승강기탑

7-2.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 높이 4m마다 1개 층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 층수를 산정합니다.

7-3.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로

복층/스킵플로어/부분 증축 등에서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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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높이 산정 — 지붕/옥상 돌출물/전면도로 기준(사선제한)까지

8-1. 원칙: 지표면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 높이는 원칙적으로 지표면부터 상단까지이며,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 일부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는 특칙이 있습니다.

8-2.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건축법 제60조 관련) — 도로 중심선 기준 + 고저차 보정

  • 전면도로 노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접하는 범위의 도로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봅니다.

  • 대지 지표면이 도로보다 높으면, 고저차의 1/2만큼 올라온 위치에 도로면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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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옥상 구조물이 높이에 미치는 영향(“1/8(또는 1/6) & 12m” 룰)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 등은,

  •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부 공동주택 1/6 이하)이고

  • 그 부분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지붕마루장식/굴뚝/일정 개방형 난간벽/12m 이하 장애인용 승강기탑 등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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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처마높이(별도 정의)

처마높이는 지표면부터 지붕틀(또는 유사 수평재)을 지지하는 벽·깔도리·기둥 상단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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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하층 판단의 출발점: “지하층” 정의 + 지표면 산정(가중평균)

9-1. 지하층(건축법) 정의 요약

“바닥이 지표면 아래”이고, 바닥~지표면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이면 지하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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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하층의 “지표면”은 어떻게 잡나?

시행령은 지하층 지표면을 주변이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 높이를 수평거리로 가중평균한 수평면으로 산정하도록 둡니다.

또한 (지하층 지표면 규정을 제외한) 면적·높이·층수 산정에서도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으면 가중평균 수평면을 쓰고, 고저차가 3m를 넘으면 3m 이내 구간별로 지표면을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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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석례로 보는 “발코니/면적 특례 중복 적용” 쟁점 2개

10-1. 다락은 최상층에만? → “제한되지 않는다” 해석례

법제처는, 바닥면적 제외 대상 다락(층고 1.5m/경사지붕 1.8m 이하)의 설치 장소를 최상층으로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최상층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10-2. 발코니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을 두면 “1㎡를 또 빼나?” → 중복 적용 불가 해석례

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해석례)는, 발코니(노대등) 바닥면적 특례와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1㎡) 특례를 같은 부분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 “원래 바닥면적에 들어갈 공간을 내부에 별도 확보해주기 어려우니 1㎡를 빼준다”는 취지의 특례를,

  • 이미 노대등 특례로 제외되는 발코니 영역에 그대로 얹어서 “추가 제외”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11) 참고 법령·지침(목록)

  • 건축법

    • 제2조(지하층 정의)

    •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84조(산정방법 위임)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조(면적·높이·층수 산정의 핵심 조문)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사례/도식 중심 운영지침 성격)

  • 해석례(법제처/국민참여입법센터 공개)

    • 다락 설치 위치 관련(최상층 제한 여부)

    • 발코니+냉방설비 배기장치 공간의 산정 특례 중복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계단 바닥면적 산정관련


A. 내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건축 58070-4187, 1999.10.25)

질의 : 하부층에서 상부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바닥면적 산정방법

회신 :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동 계단의 면적을 각층에 가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복층형인 공동주택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건축 58070-2573, 2000.09.05)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정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회신 : 질의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정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계단 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한 설계도서 등을 갖추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 구획되지 아니한 옥내계단의 바닥면적의 산정방법(건축과 5873, 2004. 11.20)

질의 : 단독주택의 1층 거실부분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있는 경우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입여부는

회신 : 질의의 계단이 별도의 계단실로 구획된 계단이 아닌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거실 내부의 계단으로 그 상부가 2층 천장까지 개방된 경우라면 동 계단부분은 2층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4. 내부 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윤혁경Q&A 2010-7-12)

질의 : 1층 거실부분 및 1층 내부에서 2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내부계단부분이 2층 천장까지 뚫려 있는 경우, 내부계단부분의 바닥면적에 산입 여부


1. 그림에서 B를 적용 해야 한다면 중심선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 3호에 의해서 밑부분 면적중 뚫려 있어도 전부 산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 1. 엘리베이터가 바닥면적에 없음에도 매층 바닥면적으로 산입되고 있으며, 계단도 그와 같이 매층 바닥면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2. 지적하신대로 1개층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대부분 다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답니다.

 

4. 내부계단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관하여(윤혁경Q&A 2007-2-5)

질의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으로 단지 1-층만 연결하는 계단입니다.

계단부분의 면적이 1층에서 산정되는데, 2층에서도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닥면적 산정시 실내 내부계단을 1층에서 한번만 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신 : 1층에서 2층으로 출입하기 위한 실내 내부계단의 바닥면적은 1개층만 산정합니다.

  


B. 외부계단 바닥면적 산정

1. 외부계단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방법(건축 58550-871, 1993. 3. 22)

질의 : 건축물의 외벽에 외부계단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회신 : 건축무릥 외부계단의 경우 건축면적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산입하는 것이며, 바닥면적에는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만을 산입하는 것임


 

2. 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회신 :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C.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 산정

 

1.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건축 58070-2979)

질의 : 고층건축물의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층에만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홀은 개구부가 없고 화장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샤프트의 면적이 각 층별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 질의의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건축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각 층별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하는 것임.


 2. 복층형 공동주택 정차하지 않는 층의 승강로부분 바닥면적(국토부 2013.12.09.)


질의 :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층의 구분이 명확하고 각 세대의 출입 등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계단실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간층에 승강기를 정차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등 시설물이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승강로 부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D.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1. 썬큰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국교부 2013.12.06.)


질의 : 지상에서 지하 선큰으로 내려가는 계단부분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여부

회신 :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


임. 다만, 문의의 계단부분이 상부가 노출되고,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구조물로서 지상과 지하로의 이동을 위하여 설치된 것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요구됨

 

E.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1. 건축물의 용도분류 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산정 여부(국교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명시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공용부분이 포함되는 지

회신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는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공용부분(복도·계단·화장실 등)의 면적이 공용비율에 따라 포함되는 것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은 제외되는 것임.


 F. 거실의 바닥면적

1.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부 포함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층 이상으로서 학원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이상인 경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을 포함하여야 하는 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산정함에 있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화장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만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이 거실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원룸형)의 경우, 거실 바닥면적 산정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 복도, 화장실의 바닥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바, 이와 관련, 거실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이는 계단, 복도, 화장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G. 건축물 계단설치기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국토부 2013.12.11.)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H. 피난층인 지하층 직통계단

 

1.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 설치여부(국토부 2013.12.13.)

질의 : 지하1층 지상3층인 다세대주택에 있어 피난층인 지하층에 직통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바, 상기 질의의 지하1층이 전면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피난층이라면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I. 바닥면적 산정제외 유사부분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유사 사례 등(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지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여부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J. 주상복합 건축물의 면적산정


1.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

  (국토부 2013.12.06.)

질의 :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나, 2호 조합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외벽으로 볼 수 있는 지?

회신 : 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한함)에 대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주택법령에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택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산정은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위 기준에 의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산정할 경우 외벽은 세대와 세대 또는 세대와 외부를 경계하는 벽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L. 설계변경 면적 기준


 1.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

  (국토부 2013.12.06.)


질의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회신 : 질의의 주계단 변경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대수선에 해당하면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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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마감재료 끝판 가이드

외장 마감재료 끝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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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첫인상을 완성 짓는 외벽 마감재는, 선택에 따라 집의 분위기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과 내구성, 나아가 주택의 가치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외벽은 비·바람·자외선·온도 변화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재 선택은 구조체와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외피 성능’과도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내 집에 잘 어울리면서도 가격과 내구성을 만족하는 외장재는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에서 흔히 쓰이는 외장재를 금속재, 석재/조적, 목재, 도장/미장재까지 각각의 성격과 장단점, 선택 시 주의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장재 고르기 전에 꼭 보는 5가지

외장재는 “재료 이름”보다 시공 방식과 디테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기후/입지: 해안(염분), 산지(결빙·해빙), 도심(오염)

  2. 비를 맞는 방향: 바람길·강우 방향, 처마 길이, 입면 분절

  3. 벽체 구성: 단열 방식, 통기층(레인스크린) 계획 여부

  4. 디테일: 창 주변·코너·하부 물끊기·이음부·실란트 계획

  5. 유지관리 주기: 세척, 재도장, 실란트 교체 등

  6. 법규: 층수·높이·용도에 따라 불연/준불연 요구가 생길 수 있음



1. 금속(금속패널/징크 계열)

금속은 주택 디자인에 차가운 세련미를 주는 재료입니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금속패널 종류는 다양하지만, 주거용 건축물에는 가격과 시공성 영향으로 쓰이는 금속 외장재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주택에서 흔히 “징크(zinc)”라고 부르는 금속재가 많이 쓰이는데, 국내에서는 아연 제품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형상/공법의 금속제품을 통칭해 “징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속재는 모던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며, 석재나 조적류 마감재와 조합하면 현대적이면서도 내추럴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로 쓰이는 소재로는 스테인리스, 오리지널 징크, 알루미늄(코팅) 패널, ‘리얼징크(칼라강판)’로 불리는 철판계 패널, 코르텐 강판 등이 있습니다.

– 알루미늄 / 티타늄 / 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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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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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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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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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스테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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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베리케이트)


– 오리지널 징크(티타늄 아연판)

오리지널 징크는 일반적으로 고순도 아연에 티타늄·구리·알루미늄 등을 소량 합금해 만든 제품으로, “티타늄 아연판”이라고도 합니다. 수입 제품이 많아 가격대는 높은 편이지만, 내구성과 재료감 때문에 선호됩니다. (대표적으로 EL 징크, ZM 징크, VM 징크 등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

  • 표면 질감이 고급스럽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깁니다.

  • 재료감이 확실해 “금속 외장”의 완성도가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주의/관리 포인트

  • 금속 외장은 “재료”보다 시공 디테일(통기층, 이음부, 물끊기)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 코너/창 주변, 지붕·벽체 접합부 디테일이 약하면 누수 리스크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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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Ludwig(뮤지엄 루드비히) / 쾰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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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a Design Museum(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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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Ludwig(뮤지엄 루드비히) / 쾰른, 독일

– 알루미늄 징크(알루미늄 코팅 패널)

알루미늄에 도장 또는 코팅을 적용한 패널로, 오리지널 징크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편이라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공기 중에서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부식 저항성이 비교적 좋고, 소재가 가벼워 시공성과 하중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 가벼워 시공성이 좋고, 구조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 코팅 품질에 따라 색상 선택 폭이 넓습니다.

주의/관리 포인트

  • 외부 충격에 약한 편이라 시공·운반·현장 보관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기 쉽습니다.

  • 이음부·고정 방식이 부족하면 열팽창으로 들뜸/소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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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징크(칼라강판/철판계 패널)

리얼징크는 흔히 칼라강판이라고도 하며, 철재 패널에 도장 또는 코팅을 입힌 제품입니다. 외형이 “징크 느낌”과 비슷해 상업적으로 리얼징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재료 특성은 오리지널 징크와 다르게 철판계 금속마감재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점

  • 비교적 가격 접근성이 좋고, 제품 선택 폭이 넓습니다.

  • 시공 방식이 단순한 편이라 공기가 안정적인 편입니다.

주의/관리 포인트

  • 철 기반이므로 절단면·스크래치·시공 불량 부위에서 부식(녹) 리스크가 있습니다.

  • 외벽 디테일(물끊기/실란트/통기)이 약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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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텐 강판

코르텐 강판은 시간이 흐를수록 표면이 변화하며 깊이 있는 질감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기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합금 강판으로, 주변 풍경과 어우러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외관을 만드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 시간이 지날수록 재료감이 깊어져 “완성되는 외벽” 느낌을 줍니다.

  • 강한 질감과 색감으로 포인트 마감에 효과적입니다.

주의/관리 포인트(중요)

  • 초기에는 **녹물(오염수)**이 떨어져 바닥/석재/도장면을 오염시킬 수 있어 물끊기·배수 디테일이 필수입니다.

  • 주변 마감재(밝은 석재, 밝은 도장 등)와 조합 시 오염 대비가 필요합니다.

12b7c56114398.png 업로드 이미지Barclays Center(바클레이스 센터) / 뉴욕 브루클린


2. 석재(화강석/인조석/벽돌/세라믹 사이딩 등)

석재는 목재와 함께 오랜 시간 건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자재 중 하나입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를 가공해 쓰는 만큼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이 좋고,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만들기 유리합니다. 주택에서 많이 활용되는 석재 계열로는 화강석, 인조대리석(인조석), 치장벽돌, 세라믹 사이딩 등이 있습니다.


– 화강석

외장 석재 마감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재료가 화강석입니다. 내구성이 좋고 내화 성능도 우수해 외장재로 널리 사용됩니다. 포천석, 문경석, 거창석 등 산지 지역명을 딴 제품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

  • 내구성 우수, 오염·충격에 비교적 강함

  • 재료 자체의 색감/질감이 확실해 외관 완성도가 좋음

  • 내화 재료로 화재에 강한 편

단점/주의

  • 가격대가 높은 편이고 무게가 있어 구조·시공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음

  • 이음부/줄눈/하지 시스템이 부실하면 균열·누수·탈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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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대리석(인조석) / 대리석 / 트래버틴

인조대리석은 대리석을 잘게 부수어 결합재와 혼합해 성형한 인조석 계열입니다. 고가의 천연석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며, 색상과 패턴 선택 폭이 넓어 디자인 대응이 쉽습니다. (주방 상판 등에도 많이 쓰입니다.)

장점

  • 색상·패턴 선택이 자유롭고 디자인 다양

  • 공장 생산품이라 품질이 비교적 균일

단점/주의

  • 시공 과정(가공/샌딩 등)에서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시간이 지나면 광택 저하, 흠집·오염이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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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celona Pavilion(바르셀로나 파빌리온) / 바르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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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ell Art Museum(킴벨 아트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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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Center(게티 센터) / LA — travertine cladding(트래버틴 외장)


– 치장벽돌

치장벽돌은 유행을 덜 타고, 오래될수록 정취가 생기는 마감재입니다. 관리 부담이 비교적 적고 다른 재료와의 조합도 좋습니다.

장점

  • 시간이 지나도 분위기가 안정적이고 “집이 단단해 보이는” 효과

  • 오염에 비교적 강하고 유지관리 부담이 크지 않음

  • 다른 마감재와 조합이 쉬움

단점/주의

  • 시공 중 수용성 염분으로 인한 백화가 발생할 수 있음

  • 줄눈 시공이 부실하면 균열/누수/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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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e Modern(테이트 모던, Bankside Power Station) /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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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ate Modern(테이트 모던 증축부, Switch House/Blavatnik Building) /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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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 사이딩

최근 주택 외장재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소재 중 하나가 일본계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시멘트와 섬유질 원료를 성형해 양생/경화시키고 고온 건조해 물성을 강화한 판재로, 다양한 패턴과 표면 코팅으로 디자인 선택 폭이 넓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소개됩니다.

특징

  1.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내진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음

  2. 내화 성능을 강조하는 제품군이 많음(제품별 인증/등급 확인 필요)

  3. 디자인 패턴이 다양하고, 통기 구조 공법을 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

주의/관리 포인트

  • 제품 자체보다도 시공 디테일(이음부, 코너, 창 주변, 통기층)이 중요합니다.

  • 코팅/패턴이 다양한 만큼, 현장 파손·보수 시 이질감이 생길 수 있어 예비 자재 관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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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Opera House(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시드니


3. 목재

목재는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되는 외벽 마감재 중 하나입니다. 자연 재료 특유의 온화한 분위기와 유럽식 감성을 만들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목재는 **관리(도장/오일스테인 등)**를 전제로 접근해야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택 외장재로는 삼나무, 적삼목, 방부목, 낙엽송, 편백, 탄화목, 고밀도 목재패널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됩니다.


– 삼나무

향과 질감으로 선호되는 목재입니다. 가공이 쉬운 편이며, 습기에 강해 외장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포인트

  • 비교적 부드러운 재질이라 외부 충격에는 주의

  • 관리(도장/오일) 계획을 세우면 외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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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삼목

북미산 적삼목이 대표적이며, 가볍고 갈라짐/휨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소개됩니다. 습기에 강해 외장재로 선호됩니다.

포인트

  • 관리에 따라 사용 수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재료 자체가 가벼워 벽체 적용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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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부목 & 천연 방부목(하드우드)

방부목은 방부제 처리로 내구성을 확보한 목재입니다. 데크, 계단, 외부 바닥 등에도 많이 쓰입니다.

  • 방부목은 일반적으로 주기적인 오일스테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별도 방부 처리 없이도 내구성을 가진 하드우드(멀바우, 이페, 방킬라이 등)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좋다고 알려져 외부 적용에 쓰이기도 합니다.

주의

  • 목재는 “재료 선택”만큼이나 통기·배수 디테일이 중요합니다(하부 띄움, 물끊기, 결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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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송

내구성과 내수성이 좋아 내외장 마감에 사용되며, 무늬결이 선명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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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백(히노끼)

피톤치드와 향으로 유명하며 물과 습기에 강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이 있어 외벽보다는 실내/가구에 더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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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밀도 목재패널

천연 펄프를 고온·고압으로 압착해 만든 패널 계열로, 강성/밀도가 높아 외장재로 성능이 우수한 편입니다.

장점

  • 강도/가공성 우수, 열팽창률이 낮아 안정적인 편

    단점

  • 비용 부담이 크고, 시공 디테일 수준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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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화목

고온과 증기압으로 열처리해 목재의 변형 요인을 줄이고 내구성을 높인 목재입니다. 외장재·데크 등에 사용되며, 등급/규격에 따라 내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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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장재(스타코/스타코플렉스 등)

도장은 주택 외장 마감 중 비교적 접근성이 좋고 시공이 쉬운 공법이라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마감재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단순 도장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드라이비트·스타코·스타코플렉스처럼 질감과 방수성, 경우에 따라 단열 시스템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많아졌습니다.

– 스타코(STUCCO)

스타코는 석회(또는 석고) 계열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미장·도장 마감재로, 오랜 역사 속에서 외벽 마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현대에는 방수성 재료로 마감하여 외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적용됩니다.

장점

  • 가격 대비 질감/완성도가 좋고, 외관 연출이 쉬움

  • 시공성이 비교적 좋고 적용 범위가 넓음

주의

  • 균열(크랙)과 오염 문제는 디테일/시공 품질에 크게 좌우됨

  • 처마가 짧은 집은 빗물 자국이 생기기 쉬워 더 보수적으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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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lla Savoye(빌라 사보아) / 프랑스

– 스타코플렉스(STUC-O-FLEX)

고탄성 아크릴 폴리머 계열로 알려져 있으며, 건물 움직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성, 접착성, 세척성, 통기성 등의 특성을 강점으로 소개합니다.

장점(소개되는 포인트)

  • 높은 신축성으로 균열 억제에 유리하다는 평가

  • 방수성과 통기성이 강조되며, 표면 세척이 비교적 쉬운 편

  • 질감/색상 선택 폭이 넓어 디자인 대응이 쉬움

주의

  • 어떤 제품이든 “재료”보다 바탕면/메쉬/코너 보강/이음부가 핵심

  • 하자 대부분은 재료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시공 품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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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단파, 렉산, 폴리카보네이트)

렉산은 “재료 이름”이라기보다 폴리카보네이트(PC) 판재의 대표 브랜드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에서는 주로 차양, 캐노피, 반투명 파사드, 창고/주차장 지붕 등에 활용됩니다.

렉산(PC)의 장점

  • 가볍고 충격에 강해(파손 위험이 낮아) 차양·지붕에 유리

  • 반투명으로 빛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연출 가능

  • 시공이 비교적 빠른 편

렉산(PC)의 단점/주의(중요)

  • 스크래치가 비교적 쉽게 생김(표면 관리)

  • 제품에 따라 황변(노랗게 변색), 표면 열화가 생길 수 있어 UV코팅 사양 확인 필요

  • 열팽창이 크다 → 체결/이음 디테일이 잘못되면 휘어짐·소음·누수 발생

  • 화재 성능/법규: 건물 조건에 따라 외벽 마감재 불연/준불연 요구가 걸릴 수 있으니 적용 부위/대상 여부 확인 필요

추천 사용처(주택)

  • 현관 캐노피/주차장 차양/중정 상부 채광 지붕

  • 완전 외벽 전체보다는 “부분 포인트/차양”으로 쓰는 경우가 만족도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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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an Dance Centre(라반 댄스 센터)

– 불연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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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외피(전면 유리 / 커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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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nsworth House(판스워스 하우스) / 일리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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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lass House(필립 존슨 글라스 하우스) / 코네티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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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Park(애플 파크) / 쿠퍼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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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최종). “얼마에 사야 되나” → 내가 요구하는 캡/DSCR/출구캡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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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레이트 계산기 열기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주변 임대료를 조사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역산해야 합니다.

가격은 감이 아니라 아래 3개의 상한선(ceiling)가장 낮은 값입니다.

  1. 수익기준 가격(캡): Price_cap = NOI / TargetCap

  2. 금융기준 가격(DSCR): Price_dscr = (NOI / DSCR_req) / LTV

  3. 출구기준 가격(ExitCap): Price_exit = NOI / ExitCap (그리고 Exit LTV로 재대출 되는지 확인)

이 3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가격이 “내 가격”입니다.


1) 주변 임대료 조사에서 바로 만드는 5개 숫자

현장조사는 이 다섯 개만 확보하면 됩니다.

  • 기준 월세 RRR (부가세 제외)

  • 공실률 vvv (동네 체감 + 업종 변동성 반영)

  • 운영비율 ooo (관리/수선/보험/재산세 포함해 보수적으로)

  • 목표 DSCR kkk (보통 1.2~1.4로 보수)

  • 내가 요구하는 캡/출구캡( TargetCap, ExitCap )


2) 월세를 NOI로 바꾸는 “단 한 줄”

NOI = (월세×12) × (1−v) × (1−o)

예시

  • 월세 550만

  • v=7%

  • o=22%

NOI = 5,500,000×12×0.93×0.78

= 47,916,000원/년

이 NOI가 “가격”의 분모가 됩니다.


3) 1차 가격 상한: 내가 요구하는 캡(TargetCap)

Price_cap = NOI / TargetCap

예시(위 NOI 4,791.6만, TargetCap 6.5%)

Price_cap = 47,916,000 / 0.065

= 736,400,000원(약 7.36억)

이 값보다 비싸면, “임대료가 같은데도” 수익률이 내가 요구한 수준보다 낮아집니다.


4) 2차 가격 상한: DSCR로 ‘대출이 가능한 가격’

은행은 현금흐름을 봅니다.

DSCR = NOI / DS

따라서 DSCR 요구치 kkk일 때 허용 가능한 연 부채상환액은

DS_max = NOI / k

대출이 이자만이라고 단순화하면

  • DS ≈ Loan × i

    Loan_max ≈ (NOI / k) / i

가격으로 바꾸면(LTV = β)

  • Loan = β × Price

    Price_dscr ≈ [(NOI / k) / i] / β

예시

  • NOI 4,791.6만

  • k=1.30

  • i=5.5%

  • β=60%

DS_max = 47,916,000 / 1.30 = 36,858,462

Loan_max ≈ 36,858,462 / 0.055 = 670,153,854

Price_dscr ≈ 670,153,854 / 0.60 = 1,116,923,090원(약 11.17억)

즉 “DSCR만” 보면 11억도 가능해 보이지만, 이건 캡 기준(7.36억)과 충돌합니다.

현장에선 둘 중 낮은 값(7.36억)이 실제 가격입니다.


5) 3차 가격 상한: 출구캡/리파이낸싱(ExitCap + Exit LTV)

수익형은 출구가 Price_exit = NOI_exit / ExitCap 입니다.

ExitCap이 보수적으로 잡히면, 지금 가격이 맞아도 출구가 막힙니다.

예시(ExitCap 7.0%)

Price_exit = 47,916,000 / 0.07 = 684,514,286원(약 6.85억)

여기서 핵심은 “내가 7.36억에 샀는데 출구는 6.85억” 같은 구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6.85억 이하로만 사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출구에서 재대출 LTV가 60%라면

  • 허용대출 = Price_exit × 60%

  • 내 대출잔액이 그 이하인지 반드시 체크합니다.


6) 결론 공식: “내 매수가”는 3개 중 최저값

Buy Price = min(Price_cap, Price_dscr, Price_exit)

그리고 여기에 “안전마진”을 얹습니다.

  • 임대료 하락(−5~10%)

  • 공실 상승(+3~5%p)

  • ExitCap 상승(+0.5~1.0%p)

이 3개를 넣고도 min 값이 버텨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7) 실전 조사 체크리스트(현장용)

  1. 주변 10개 매물에서 “실제 계약 월세”를 최대한 뽑는다(광고가 아님)

  2. 같은 면적·층·노출·업종으로 필터링하고, 중앙값을 기준 월세로 쓴다

  3. 공실률은 “현재 공실”이 아니라 회전 공실(교체기간)까지 포함해 잡는다

  4. 운영비는 낮게 잡지 않는다(수선·보험·재산세까지)

  5. TargetCap은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고, ExitCap은 “시장이 요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다(ExitCap을 더 보수적으로)

  6. 3개 가격(캡/DSCR/출구) 중 최저값이 내 가격이다

  7. 그 가격에서 대출이 안 나오면, 내 가격은 더 내려간다(DSR/DSCR/만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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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현대건축 여행, 마루노우치에서 긴자까지 보는 리노베이션 건축의 스케일

도쿄 현대건축 여행, 마루노우치에서 긴자까지 보는 리노베이션 건축의 스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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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현대건축 여행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시부야, 오모테산도, 신주쿠 같은 화려한 동네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도시의 깊이와 스케일을 함께 보고 싶다면 마루노우치와 긴자 일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쇼핑하기 좋은 번화가가 아니라, 도쿄의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오래된 도시 기억 위에 현대건축이 겹겹이 쌓인 장소입니다.

특히 도쿄역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마루노우치, 유라쿠초, 긴자 방향의 흐름은 건축 여행 코스로도 꽤 밀도가 높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거나 리노베이션하면서도, 그 위에 새로운 상업 공간과 문화 시설을 세련되게 얹어낸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루노우치에서 긴자로 이어지는 길은 도쿄의 과거와 현재가 가장 압축적으로 보이는 현대건축 산책 코스입니다.

도쿄역 주변이 특별한 이유는 도시의 중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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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E, 구마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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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는 여러 도심지가 있지만, 마루노우치와 긴자 일대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신주쿠나 이케부쿠로가 거대한 유동 인구를 품은 부도심의 느낌이라면, 도쿄역 주변은 일본 경제와 비즈니스의 중심이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 지역에는 일본 최초의 백화점이 등장했고, 주요 종합상사 본사도 모여 있습니다. 상업지 기준으로도 높은 가치를 가진 곳들이 밀집해 있어, 거리 전체가 오래전부터 쌓아온 중심지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중심지일수록 새것만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루노우치 주변을 걷다 보면 오래된 건물의 흔적을 남기고, 그 위에 현대적인 고층 건축을 결합한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고급스럽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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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적인 질감을 은근하게 보여주는 상업 공간

도쿄역 인근의 일부 상업 공간은 여행객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무인양품, 카시오, 이세이미야케처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들어서 있고, 지하에는 라멘 매장, 위층에는 디자인 제품을 소개하는 공간과 전망대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현대적인 쇼핑 공간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자세히 보면 층마다 다른 패턴과 질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와, 나무살, 다다미처럼 일본 전통가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적 감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듯한 인상입니다.

이런 방식은 과하게 전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방문자가 자연스럽게 일본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쿠마 켄고식 목재 패턴의 감각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있어, 공간 전체가 하나의 부드러운 문화 소개장처럼 읽힙니다.

마루노우치 공간을 볼 때 눈여겨볼 부분

이 지역의 상업 공간은 단순히 브랜드를 모아놓은 쇼핑몰이 아니라, 일본적인 질감과 현대적인 유통 공간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의 패턴, 층별 분위기, 전망 동선까지 함께 보면 건축 여행의 재미가 더 커집니다.

애플 마루노우치가 보여주는 절제된 존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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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현대건축 여행, 마루노우치에서 긴자까지 보는 리노베이션 건축의 스케일 - 디자인 16


마루노우치에 있는 애플스토어는 단독 건물 전체를 유리로 감싼 오모테산도 매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감을 만듭니다. 기존 건물의 기저부 일부에 들어선 매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조형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그 제약이 독특한 외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애플 디자인팀과 포스터 앤 파트너스가 협업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둥 사이를 둥근 모서리의 알루미늄 프레임과 대형 강화유리로 채운 외관은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아이폰들이 벽면을 따라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내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푸른 대나무, 투명한 유리, 절제된 구조가 어우러지면서 애플 특유의 깨끗한 공간감을 만듭니다. 화려하게 장식하기보다 브랜드의 재료와 이미지를 건축 언어로 바꿔 보여주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애플 마루노우치는 건축적 제약을 브랜드 이미지로 바꿔낸 리노베이션형 플래그십 매장입니다.

도쿄 국제포럼은 비용과 스케일 모두 압도적입니다

마루노우치 스트리트를 따라 걷다 보면 도쿄 국제포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라파엘 비놀리가 설계한 대형 컨퍼런스 센터로, 1996년에 문을 연 건축물입니다. 규모와 공사비 면에서 일본 내에서도 손꼽히는 프로젝트로 언급됩니다.

도쿄 국제포럼의 가장 강렬한 장면은 거대한 유리 홀입니다. 외벽 전체가 유리로 구성되어 있고, 아치형 구조물이 천장을 지탱하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배의 뼈대나 공룡의 골격처럼 보입니다. 특히 저녁에는 조명이 구조의 윤곽을 강조해 훨씬 극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건축물이 단순히 큰 건물로만 기억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도시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도쿄역과 마루노우치, 유라쿠초역 사이에 놓인 이 거대한 시설은 자칫 도시의 흐름을 막는 벽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건물을 동서로 나누고, 부지 가운데를 길처럼 열어두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도쿄 국제포럼은 목적지를 가진 사람뿐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열린 도시 공간이 됩니다.

도쿄 국제포럼은 막대한 유지비와 공사비로 비판적인 시선도 있지만, 건축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도시와 건축이 만나는 방식을 강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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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도쿄는 비워내기로 완성한 리노베이션입니다

유라쿠초역을 지나 긴자 쪽으로 향하면 마로니에 게이트 긴자에 위치한 유니클로 도쿄 매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1980년대 백화점이 들어섰던 공간으로, 당시에는 내부가 비교적 폐쇄적인 형태였다고 합니다.

새로운 플래그십 매장으로 바뀌면서 핵심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벽과 천장을 가능한 걷어내고, 건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이어지는 뼈대가 노출되면서 매장은 훨씬 개방적이고 입체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의 차분한 질감은 유니클로가 가진 단정하고 수수한 이미지와도 잘 맞습니다. 여기에 천장 곳곳에 배치된 거울은 공간을 왜곡하고 확장하면서, 단순한 매장을 훨씬 인상적인 경험 공간으로 바꿉니다.

이곳의 재미는 무언가를 많이 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기존 구조가 가진 힘을 전면에 세우면서 완성됩니다. 리노베이션 건축이 꼭 복잡한 장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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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자 여행은 쇼핑보다 건축을 먼저 봐도 충분합니다

긴자는 고급 브랜드와 화려한 쇼윈도로 유명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건축적으로도 볼거리가 많은 동네입니다. 에르메스, 티파니 같은 럭셔리 브랜드의 건물은 각각의 로비와 파사드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건축적으로 표현합니다.

마루노우치에서 긴자로 이어지는 동선은 단순한 쇼핑 루트라기보다, 도쿄가 오래된 도시의 기억을 어떻게 현대적인 상업 공간으로 바꾸는지 보여주는 길에 가깝습니다. 기존 건물을 보존하고, 구조를 드러내고, 도시 보행 흐름을 살리는 방식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뿐 아니라, 도쿄 여행을 조금 다르게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도 잘 맞습니다. 유명 매장을 찍고 이동하는 대신, 건물의 입구, 창의 형태, 내부의 천장, 도시와 이어지는 통로를 천천히 보면 전혀 다른 도쿄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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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진짜 매력은 새 건물보다 오래된 것을 바꾸는 방식에 있습니다

마루노우치와 긴자 일대의 현대건축이 흥미로운 이유는 압도적인 스케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곳의 건물들은 대부분 도시가 이미 가진 역사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낡은 것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 세우는 대신, 남길 것과 바꿀 것을 섬세하게 구분합니다.

애플 마루노우치는 기존 건물의 한계를 브랜드의 외관 언어로 바꿨고, 도쿄 국제포럼은 거대한 시설을 도시 통로로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니클로 도쿄는 오래된 백화점 공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며 새로운 개방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소들을 따라 걷다 보면 도쿄가 왜 건축 여행지로 꾸준히 언급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화려한 랜드마크만 보는 여행도 좋지만, 도시의 결을 살린 리노베이션 건축을 따라 걷는 여행은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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