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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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제목 | 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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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7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