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중 1명이 전과자…팔당상수원 규제 과도 < 주요뉴스 < 남양주 < 경기권 < 기사본문 - 딜라이브뉴스

작성일: 2025-11-26 18:44:45

5년 전에 조안면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반세기 가까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가 힘들었던 지역 주민들이 상당수 형사 처벌을 받고 범법자로 전락한 것도 헌법재판소에 손을 내민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 기사 】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5년 지정됐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조안면 전체 42.4㎢가 포함됐습니다.

조안면 인구는 4천 명 남짓, 이 가운데 870여 명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 5명 중 1명이 전과자가 된 셈입니다. 그 배경에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강력한 규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검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975년 이전 허가 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음식점이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반 주민들까지 처벌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농업용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단순히 주택을 개조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 김기준 위원장 / 조안면 주민통합위원회, 지난 2022년 ) "뭐 중첩규제, 이중 삼중 규제를 복합화한 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소득 행위를 할 수 없게끔 돼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쪽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고 떠나고 하다보니까 지금은 남은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버티려고…"

이곳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는 물론 음식점과 펜션 운영, 나아가 어업과 농산물 가공 판매까지 대부분 금지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한 달 만에 본안 회부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수십 년간 이어진 규제. 그 이면에서는 일상적인 생계 활동조차 범죄가 되는 흑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출처 : 딜라이브뉴스(https://news.dli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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